Part 4
Section § 12000
Section § 12001
Section § 12002
Section § 12003
이 법은 사람들이 1902년 연방 개간법과 그 관련 개정 법률 또는 다른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정부와 협력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제12004조에 명시된 목적 중 어느 것이든 가능하며, 연방 개간법에 따른 것이든 다른 법률에 따른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12004
이 법은 다양한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 및 시설에 대한 협력 또는 계약을 허용합니다. 기관들은 관개, 용수 저장, 배수, 홍수 통제 및 전력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건설, 취득 또는 운영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수 공급을 확립하거나 미국 정부와의 채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들 기관은 수자원 관리 또는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05
이 법은 누구든지 이 조항에 언급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수수료나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2006
이 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따라 자신의 합의를 이행하거나 권리, 혜택 또는 특권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 미국 정부, 캘리포니아 주 또는 공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자금 조달이나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모든 측면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07
이 법은 이 법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가 고등법원에 해당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조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권한, 그리고 계약에 따른 판매나 구매와 같은 관련 행위들을 이의 제기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는 해당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사업을 하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카운티, 또는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행될 카운티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이 용수 공급과 관련된 경우, 이 심사가 누가 물을 소유하는지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2008
이 조항은 특정 행위나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법적 절차인 유효성 확인 절차가 '대물 소송(in rem)'으로 제기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절차가 특정 개인의 권리보다는 재산 또는 행위 자체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사소송법 섹션 861, 862, 865, 866, 867, 868 및 870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