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이 부분에서 "인"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서 "인"은 개인, 사업체, 조직 및 기업을 포함하지만, 공공 법인이나 공공 단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국'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국가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해 행동할 권한이 있는 임원, 대리인, 직원, 기관 또는 기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2002

Explanation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밝혀지거나 특정인 또는 상황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의도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12003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1902년 연방 개간법과 그 관련 개정 법률 또는 다른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정부와 협력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제12004조에 명시된 목적 중 어느 것이든 가능하며, 연방 개간법에 따른 것이든 다른 법률에 따른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1902년 6월 17일 연방 개간법 및 그 법을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모든 법률, 또는 이전이나 이후에 제정되어 제12004조에 규정된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협력 또는 계약을 허용하는 다른 의회 법률에 의거하여 미국과 협력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연방 개간법에 따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12004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 및 시설에 대한 협력 또는 계약을 허용합니다. 기관들은 관개, 용수 저장, 배수, 홍수 통제 및 전력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건설, 취득 또는 운영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수 공급을 확립하거나 미국 정부와의 채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들 기관은 수자원 관리 또는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협력 또는 계약은 다음 목적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것일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12004(a) 관개, 저장, 배수, 홍수 통제 및 전력 생산 및 배전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건설, 취득, 구매, 확장, 운영 또는 유지보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 또는 그러한 사업이나 시설의 사용 또는 향유, 또는 그에 대한 권리나 이권.
(b)CA 수자원법 Code § 12004(b) 용수 공급.
(c)CA 수자원법 Code § 12004(c) 주채무자로서, 보증인으로서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채무의 인수 또는 발생.
(d)CA 수자원법 Code § 12004(d)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거나 차입하고 그 상환을 제공하는 것. 이는 토지 관개 또는 기타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물의 저장, 규제, 통제, 개발 및 분배를 위한 프로젝트, 배수 시스템 또는 기타 사업을 건설하거나, 배수 물의 사용, 통제 및 분배를 위하거나, 홍수 통제 목적을 위하거나, 전력 생산 또는 배전을 위한 것이다.

Section § 1200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이 조항에 언급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수수료나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부분에서 언급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이 체결한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 권리 및 특권을 가진다. 또한, 그 사람이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부과금 및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이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Section § 1200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따라 자신의 합의를 이행하거나 권리, 혜택 또는 특권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 미국 정부, 캘리포니아 주 또는 공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자금 조달이나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모든 측면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해당인이 체결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이 부분에서 언급된 계약에 의해 생성되거나 예정된 권리, 혜택 또는 특권 중 어느 것이든 얻거나 의무 또는 직무 중 어느 것이든 인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 또는 공공 기관이나 대리인의 대리 또는 협력을 통해, 다른 사람, 또는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주, 또는 공공 법인이나 기관과 그와 관련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그 자금 조달, 또는 그 이행의 다른 사항, 또는 그에 부수되는 다른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Section § 12007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가 고등법원에 해당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조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권한, 그리고 계약에 따른 판매나 구매와 같은 관련 행위들을 이의 제기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는 해당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사업을 하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카운티, 또는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행될 카운티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이 용수 공급과 관련된 경우, 이 심사가 누가 물을 소유하는지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통해 누구든지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해당인이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어떠한 계약 또는 제안된 계약을, 해당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해당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된 사무소를 둔 카운티 또는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전부 또는 일부 이행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 및 그 모든 조항과 규정의 유효성, 그리고 해당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권한, 그리고 계약에 따른 어떠한 구매, 취득, 판매 또는 양도의 권한 및 유효성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해당 계약이 용수 공급을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판결은 미국이 해당 용수 공급을 소유하는지 또는 소유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행위나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승인하는 법적 절차인 유효성 확인 절차가 '대물 소송(in rem)'으로 제기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절차가 특정 개인의 권리보다는 재산 또는 행위 자체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사소송법 섹션 861, 862, 865, 866, 867, 868 및 870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효성 확인 절차는 대물 소송(action in rem)이어야 하며, 민사소송법 섹션 861, 862, 865, 866, 867, 868 및 870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Section § 12017

Explanation
이 법률 부분은 기존 법률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법률들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