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주 수자원부, 캘리포니아 수자원 위원회 및 관할권을 가진 다른 모든 주 기관은 그들의 책임과 관련하여 섹션 12230에 명시된 지점들 사이의 샌 호아킨 강 해당 부분의 수질에 추가적인 중대한 악화를 야기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Part 4.6
Section § 12230
이 법은 샌 호아킨 강의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는 수질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삼각주의 수자원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은 이 문제가 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캘리포니아 주가 공정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질 샌 호아킨 강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삼각주 수자원 공급 주 전체 관심 공정한 해결책 실현 가능한 해결책 수질 문제 강 합류점 머세드 강 미들 강
Section § 12231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으로, 개인, 회사, 정부 기관을 포함한 누구도 샌 호아킨 강과 그 지류에서 물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물이 강 특정 구간의 특정 사용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샌 호아킨 강 수리권 용수 전환 지류 공공 기관 민간 기관 하천수 이용 권리 있는 사용자 캘리포니아 수자원 정책 하천수 할당 수자원 관리 법정 사용자 수자원 보호 물 권한
Section § 1223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주 수자원 기관들이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해 샌 호아킨 강의 특정 구간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기관들은 섹션 12230에 명시된 지점들 사이의 강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샌 호아킨 강 수질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주 수자원부 캘리포니아 수자원 위원회 수자원 보호 강 오염 환경 책임 주 기관 수질 오염 방지 강 수질 유지 수로 관할권 환경 관리 수자원 관리 의무 캘리포니아 수자원 기관
Section § 12233
이 법은 해당 조항의 어떤 내용도 새크라멘토 강에서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수질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1961년 6월 17일 이전에 물 사용을 신청했던 기존의 물 권리나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크라멘토 강 샌와킨 델타 수질 기득 수자원 권리 용수 전환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용수 사용 신청 1961년 이전 수자원 프로젝트 수자원 권리 보호 델타 수자원 관리 새크라멘토-샌와킨 시스템 수자원 프로젝트 신청 역사적 수자원 권리 수자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