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3
Section § 12050
이 조항은 관련 법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공공기관'은 시나 카운티와 같은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을 말합니다. 이 법률 전반에 걸쳐 언급되는 '부서'는 수자원부입니다.
Section § 12051
Section § 12052
이 법은 부서가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모두에 물을 공급하는 와쇼 간척 사업에서 물을 구매하고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부서는 용수가 사용될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또는 수자원 기관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그러한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053
이 조항은 부서가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관련 계약의 일부로서 특정 권리를 어떻게 양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계약이 아직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부서는 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이익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러한 권리를 생성하기 위해 다른 계약들이 체결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쇼 프로젝트로부터의 수자원 배분과 관련된 주간 협약이나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계약에 필요한 약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54
이 조항은 부서가 와쇼 프로젝트의 물에 대한 가격, 요금 및 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부서가 이 물을 판매하고 배분하기 위해 공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12055
이 조항은 정부 부서가 특정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관련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부서가 장래 계약에서 예상되는 권리를 보안 및 이행 보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서는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도록 특정 약속이나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들이 워쇼 프로젝트로부터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기존 법률이 채무나 책임을 부담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이 기관들은 전체 기관을 대표하거나 특정 지구를 대표하여 이러한 계약의 재정적 약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관할 구역 내 재산에 세금이나 평가액을 부과하여 이러한 약속을 지불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존 절차를 활용합니다. 또한 기관들은 용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해당 수익을 계약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기관들이 기존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편익 구역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지역만이 새로운 채무 요구에 응하도록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용수 기관들이 용수 공급 필요를 위한 자원을 관리하고 해결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2057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이 와쇼 프로젝트를 위해 주정부 부서와 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공 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해 더 높은 비율이 요구되지 않는 한, 투표의 50% 이상이 계약을 승인해야 합니다. 선거는 채권 발행으로 인한 채무 부담에 대한 투표에 사용되는 절차와 동일하게 따라야 하며, 해당 절차가 없는 경우 1941년 수익채권법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투표용지 양식은 필요 없지만, 선거 공고에는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과 주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기관의 일부만 계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관은 계약의 유효성과 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유효성 확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경우 관개지구법의 절차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