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50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련 법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공공기관'은 시나 카운티와 같은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을 말합니다. 이 법률 전반에 걸쳐 언급되는 '부서'는 수자원부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2050(a) "공공기관"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시, 카운티, 구역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분을 포함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2050(b) "부서"는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를 의미한다.

Section § 120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트러키 강과 카슨 강에 있는 와쇼 프로젝트로부터 유용하게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캘리포니아가 추가적인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205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모두에 물을 공급하는 와쇼 간척 사업에서 물을 구매하고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부서는 용수가 사용될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또는 수자원 기관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그러한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와쇼 간척 사업—네바다 및 캘리포니아(1956년 8월 1일 법, c. 809, Sec. 1, 70 Stat. 775, 43 U.S.C. Sec. 614 (1958) 및 그 개정 또는 보충 법률) 또는 그 사업의 어떤 부서나 단위에 의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용수 확보 및 대금 지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부서가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용수가 사용될 지역의 하나 이상의 카운티 또는 카운티 전체 수자원 기관 또는 카운티 전체 구역의 관리 기관이 정식으로 채택된 결의안에 의해 먼저 부서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행사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2053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관련 계약의 일부로서 특정 권리를 어떻게 양도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계약이 아직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부서는 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이익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러한 권리를 생성하기 위해 다른 계약들이 체결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쇼 프로젝트로부터의 수자원 배분과 관련된 주간 협약이나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계약에 필요한 약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2053(a) 제12052조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의 조항으로서, 그리고 그에 따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는 제12054조 (b)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부서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2053(b) 그러한 권리를 생성하는 계약이 그에 따라 발생할 권리 양도 시점에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는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으며, 민법 제1045조 또는 그와 상반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해당 부서는 제12052조에 따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의무를 이행할 의무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서, 양도된 권리를 생성할 제12054조 (b)항에 따라 부서가 체결할 모든 계약의 후속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12053(c) 해당 부서는 제12052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약정 형태로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워쇼 프로젝트 또는 그 어떤 부문이나 단위로부터의 수자원 공급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주간 협약의 조건에 따라, 또는 워쇼 프로젝트 또는 그 어떤 부문이나 단위의 운영 기관으로서 연방 정부(그 기관 포함)에 의해 요구될 수 있다. 그러한 보증은 이 부분에서 표현된 의도의 실행에 부서의 판단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

Section § 1205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와쇼 프로젝트의 물에 대한 가격, 요금 및 수수료를 정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부서가 이 물을 판매하고 배분하기 위해 공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부서가 정하는 그러한 규정 및 그러한 조건, 제한 사항에 따라, 부서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12054(a) 와쇼 프로젝트 또는 그 어떤 부서나 단위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물 공급이 판매되고 처분될 가격, 요금 및 수수료를 정하고 설정한다; 그리고
(b)CA 수자원법 Code § 12054(b) 섹션 12056의 (e)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공공 기관 또는 그 일부와, 섹션 12052에 따라 부서가 취득한 물 공급의 판매 및 처분을 위한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한다.

Section § 12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 부서가 특정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관련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부서가 장래 계약에서 예상되는 권리를 보안 및 이행 보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서는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도록 특정 약속이나 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2055(a) Section 12054의 (b)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조항으로서, 그리고 그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는 Section 12052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이행으로부터 부서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2055(b) Section 12052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 그에 따라 발생할 권리의 양도 시점에,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는 양도될 수 있으며, 민법 Section 1045의 규정 또는 그와 상반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해당 부서는 Section 12054의 (b)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의무를 이행할 의무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서, 양도된 권리를 발생시킬, Section 12052에 따라 부서가 체결할 계약의 후속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12055(c) 해당 부서는 Section 12054의 (b)항 규정에 따라 부서가 당사자인 계약의 약정(covenants) 형태로, 이 부분에서 표명된 의도의 실행에 부서의 판단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그러한 보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Section § 120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들이 워쇼 프로젝트로부터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기존 법률이 채무나 책임을 부담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이 기관들은 전체 기관을 대표하거나 특정 지구를 대표하여 이러한 계약의 재정적 약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관할 구역 내 재산에 세금이나 평가액을 부과하여 이러한 약속을 지불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존 절차를 활용합니다. 또한 기관들은 용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해당 수익을 계약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기관들이 기존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편익 구역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지역만이 새로운 채무 요구에 응하도록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용수 기관들이 용수 공급 필요를 위한 자원을 관리하고 해결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주민의 어떠한 유익한 용도를 위해 물을 공급할 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모든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의해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다음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12056(a) 제12057조의 규정에 따라, 워쇼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 또는 단위로부터의 용수 공급을 위해 부서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 이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또는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 채무 또는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해당 기관의 일부 또는 여러 부분을 대표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설립된 법률의 규정 또는 이 조항의 (e)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설립될 개선 지구, 배수 지구 또는 구역이 포함된다. 이는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채무 한도 또는 기타 규정이 있어 그러한 채무 또는 책임의 발생을 달리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b)CA 수자원법 Code § 12056(b) 이 부분에 따라 부서와 체결한 계약의 규정을 준수할 권한. 여기에는 공공기관 또는 그 특정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이 해당 계약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 모든 재정적 또는 기타 약속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되며, 이는 구성원 또는 다른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부과된 세금, 평가액, 통행료 또는 기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개별적인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c)CA 수자원법 Code § 12056(c) 공공기관 또는 그 일부 또는 여러 부분 내의 모든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에 의한 과세 또는 평가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 따라 해당 기관이 부서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모든 재정적 또는 기타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종가세 또는 평가액을 매년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할 권한. 이는 공공기관이 그러한 재산에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할 권한이 있는 다른 세금 또는 평가액에 추가되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그러한 과세 또는 평가를 달리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해당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 종가세 방식으로 세금 또는 평가액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 부분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세금 또는 평가액을 부과하고 징수할 목적으로, 1911년 시립수도지구법(이 법전 제20편 (제70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현재 또는 향후 개정될 수 있는 시립수도지구의 일반 의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세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2056(d) 부서와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 행사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그러한 요금 징수로부터 받은 모든 또는 일부 수익을 이 부분에 따라 공공기관이 부서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재정적 또는 기타 약속을 이행하는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할 권한.
(e)CA 수자원법 Code § 12056(e) 해당 공공기관 내에 다른 구역의 경계와 무관하게, 수시로 채택되는 관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통지 및 청문회 후, 편익 구역을 설정할 권한. 그러한 결의에는 측량 경계에 의한 구역 설명이 명시되어야 하며 각 구역에는 구역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관리 이사회는 통지 및 청문회 후, 결의에 의해 해당 구역에 재산을 편입하거나 재산을 철회함으로써 경계를 수정하거나, 기존 구역을 두 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구역 위에 새로운 또는 수정된 구역을 중첩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결의에는 수정되거나 분할되거나 중첩된 구역의 측량 경계에 의한 설명이 명시되어야 하며 각 구역에는 구역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단, 그러한 수정, 분할 또는 중첩은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기존 구역이 부담한 의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발생시킬 권한이 있는 채무의 인수는 전체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채무가 발생되는 목적에 의해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부만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구역 또는 여러 구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채무를 승인하는 데 필요한 선거는 영향을 받는 구역 또는 여러 구역 내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2056(f) 위의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고 모든 일을 할 권한.

Section § 12057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이 와쇼 프로젝트를 위해 주정부 부서와 용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공공 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해 더 높은 비율이 요구되지 않는 한, 투표의 50% 이상이 계약을 승인해야 합니다. 선거는 채권 발행으로 인한 채무 부담에 대한 투표에 사용되는 절차와 동일하게 따라야 하며, 해당 절차가 없는 경우 1941년 수익채권법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투표용지 양식은 필요 없지만, 선거 공고에는 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과 주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기관의 일부만 계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관은 계약의 유효성과 계약 체결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유효성 확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경우 관개지구법의 절차를 사용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2057(a) 공공기관이 와쇼 프로젝트 또는 그 부문이나 단위로부터 용수 공급을 위해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공기관은 제안된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한 안건에 대해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선거에서 투표된 표의 50퍼센트 이상이 해당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단, 헌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채무를 부담하기 전에 더 높은 찬성률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더 높은 비율이 본 세분(subdivision)에 명시된 비율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해당 선거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2057(a)(1) 해당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으로 인한 채무 부담에 대한 선거 절차는 가능한 한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된 계약에 대한 선거에 활용되어야 한다.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그러한 채권 선거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41년 수익채권법(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장 (제54300조부터 시작) 제6장)에 명시된 절차가 현재 또는 향후 개정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2057(a)(2) 특정 투표용지 양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3)CA 수자원법 Code § 12057(a)(3) 선거 공고에는 선거의 시간과 장소, 선거의 목적, 계약의 일반적인 목적, 그리고 계약에 따라 주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12057(a)(4) 선거 투표용지에는 선거 공고에 명시된 바와 거의 동일하게 계약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간략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찬성" 및 "계약 체결—반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5)CA 수자원법 Code § 12057(a)(5) 선거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 해당 공공기관의 특정 부분 또는 특정 부분들을 대표하여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선거는 해당 공공기관의 해당 부분 또는 부분들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2057(b) 모든 공공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부서와 체결된 모든 계약의 유효성 및 해당 계약을 체결할 공공기관의 권한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이에 따라 부여받는다. 해당 소송은 가능한 한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동일한 효력으로 공공기관 채권의 유효성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경우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공공기관 채권의 유효성에 대한 사법적 결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소송은 본 법전 제11편 (제20500조부터 시작) 관개지구법에 따른 관개지구의 일반 의무 채권의 사법적 결정의 경우와 같이 현재 또는 향후 개정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동일한 효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