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Section § 105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주의 수자원 개발, 사용 또는 보존 노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물 사용 권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신청서는 특정 주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일단 제출되면 이후의 모든 신청서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신청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성실 의무를 보여야 하는 일반적인 요건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504
Section § 10504.01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사람의 미완성 물 사용 신청을 인계받으려면, 청원서에 신청서 완료를 위한 제안 계획과 본인의 프로젝트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통지, 이의 제기 가능성, 청문회 등 특정 절차를 거쳐 귀하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귀하에게 유리하면, 위원회는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귀하에게 공식적으로 양도하고 허가를 발급합니다. 만약 귀하와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위해 청문회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04.02
Section § 10504.1
Section § 10504.5
이 법은 수자원 프로젝트가 조정된 계획에 따라 개발되도록 보장합니다. 수자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선권 해제 또는 할당을 받은 경우, 프로젝트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계획 및 수질 목표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변경을 승인할 것입니다.
또한, 할당된 신청서나 우선권 해제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도 계획이나 수질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의 수정 사항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Section § 10505
Section § 10505.5
이 법은 물 사용을 위한 모든 신청서, 허가 또는 면허가 원산지 카운티의 개발에 필요한 물이 해당 카운티 외부에서 사용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원산지 카운티 내에서 필요한 물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05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정부 부서나 공무원이 건설 프로젝트 관련 계획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타당성, 비용, 자금 조달, 그리고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요금을 평가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해 프로젝트의 현재 및 미래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