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주의 수자원 개발, 사용 또는 보존 노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물 사용 권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신청서는 특정 주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일단 제출되면 이후의 모든 신청서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신청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성실 의무를 보여야 하는 일반적인 요건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는 주의 수자원 개발, 활용 또는 보존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 또는 통합된 계획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발하고 완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물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된 모든 신청서는 이 법규의 Division 2의 Part 2 (Section 1200부터 시작) 및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의 물 전용(appropriation) 관련 규칙 및 규정 중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신청서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Division 2의 Part 2 (Section 1200부터 시작)의 성실 의무(diligence) 관련 법정 요건은 Section 10504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504

Explanation
섹션 (10500)에 따라 물 사용과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계획이나 수질 규정과 상충하지 않으면서 수자원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신청서의 일부를 인계받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인계받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대로 자신의 노력에 성실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 규칙은 주 및 연방 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0504.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사람의 미완성 물 사용 신청을 인계받으려면, 청원서에 신청서 완료를 위한 제안 계획과 본인의 프로젝트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통지, 이의 제기 가능성, 청문회 등 특정 절차를 거쳐 귀하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귀하에게 유리하면, 위원회는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귀하에게 공식적으로 양도하고 허가를 발급합니다. 만약 귀하와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위해 청문회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되었으나 법률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청원서에는 요청된 양도에 부합하고 청원인의 제안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제안된 완료 신청서가 그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청원서 접수 후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는 이 법전 제2부 제2편 제3장 제1조 (commencing with Section 1300)에 따라 청원서 및 제안된 완료 신청서에 대한 통지를 발행하고 전달해야 하며, 또한 해당 통지 사본을 부서와 물이 발생하는 각 카운티 및 물이 사용될 각 카운티의 감독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각 청원서에 대한 추가 절차는 이 법전 제2부 제2편 제3장 (commencing with Section 1300), 제4장 (commencing with Section 1330) 및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340)에 따라 통지, 이의 제기, 청문회 및 물 전용 허가 신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청문회는 Section 10504 및 Section 10505에 따라 신청서가 양도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청원인이 제출한 제안된 완료 신청서가 전부 또는 일부 승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의 결정이 청원인에게 유리할 경우, 위원회는 신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원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된 부분을 수락 및 승인하며, 법률에 따라 다른 경우와 같이 허가를 발급한다. 양도되지 않은 신청서의 부분은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추가 처분을 위해 위원회에 남아있어야 한다.
동일하거나 관련 신청서의 양도를 위한 두 개 이상의 청원서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청문회 및 결정 목적으로 서로 그리고 다른 신청서와 병합될 수 있다.

Section § 10504.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에 따라 완료된 물 관련 신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 양도를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한 섹션 10504.01에 명시된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0504.1

Explanation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물 신청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물이 시작되는 곳과 사용될 지역의 지역 카운티 감독관에게 (45)일 전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과 우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04.5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프로젝트가 조정된 계획에 따라 개발되도록 보장합니다. 수자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선권 해제 또는 할당을 받은 경우, 프로젝트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계획 및 수질 목표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변경을 승인할 것입니다.

또한, 할당된 신청서나 우선권 해제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도 계획이나 수질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귀하의 수정 사항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물 개발을 위한 일반 또는 조정된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가 건설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a)CA 수자원법 Code § 10504.5(a) 이 부분에 따른 우선권 해제 또는 할당의 수령인은 해당 해제 또는 할당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가 실질적이라고 판단하는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변경 사항을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변경 사항이 일반 또는 조정된 계획이나 법률에 따라 설정된 수질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 변경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그렇게 해제되거나 할당된 신청서에 따라 발급된 모든 허가 및 면허는 이 세부 조항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0504.5(b) 할당된 신청서 또는 우선권 해제가 이루어진 신청서의 소유자는 해당 신청서에 대한 모든 제안된 수정 사항을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수정 사항이 일반 또는 조정된 계획이나 법률에 따라 설정된 수질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정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서 소유자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0505

Explanation
이 법은 물이 나오는 카운티의 발전에 필요한 물을 빼앗아 가는 방식으로 물 사용 권리나 신청이 다른 곳으로 넘겨지거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Section § 10505.5

Explanation

이 법은 물 사용을 위한 모든 신청서, 허가 또는 면허가 원산지 카운티의 개발에 필요한 물이 해당 카운티 외부에서 사용될 수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원산지 카운티 내에서 필요한 물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섹션 10500에 따라 현재까지 또는 향후 제출 및 접수되어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의해 보관된 모든 신청서는 해당 카운티의 개발에 필요한 물을 원산지 카운티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신청서에 따라 향후 발급되는 모든 허가 및 그러한 허가에 따라 발급되는 모든 면허는 이를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105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정부 부서나 공무원이 건설 프로젝트 관련 계획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타당성, 비용, 자금 조달, 그리고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요금을 평가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을 위해 프로젝트의 현재 및 미래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주정부 부서 또는 주정부 공무원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일반 또는 통합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조사와 그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건설 자금 조달 및 요금 또는 수익, 그리고 그 건설 비용을 위해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부과될 수 있는 채권 또는 기타 부채의 상환에 관하여 서비스 또는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단위의 목적과 공익을 위한 향후 개발 및 완료를 위해 주 내에서 어떠한 우선순위의 유지를 위해 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