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9
Section § 10900
이 법은 공식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자 효율적 물 관리 관행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농업용수 공급자들이 사용하는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과 관행을 다룹니다.
Section § 109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 수자원이 제한적이면서도 재생 가능한 자원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 이미 물 사용 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강조하며, 더 많은 물 관리 관행을 도입하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농업용수 공급업체는 이러한 관행을 시행하고 사용자들이 물 사용을 최적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Section § 109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농업용수 사용과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농업용수 공급자'는 농업을 위해 특별히 물을 공급하는 모든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을 말합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 관행'은 농부들이 물을 공급받고 사용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관행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물 보존'은 기술 개선이나 새로운 기법 도입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물 손실을 줄여, 불필요한 낭비 없이 기존의 농업용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09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물 관리 관행을 감독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합니다. 이 위원회는 농업, 교육, 공익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표는 효과적인 물 보존 관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관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는 기존의 수자원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토와 연구에는 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0904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농업용수 공급업체가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농부들이 실제로 필요한 물의 양을 파악하고, 물이 사용되는 방식을 개선하며, 물주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양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한 기술 자문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반적인 용수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