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90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자 효율적 물 관리 관행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농업용수 공급자들이 사용하는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과 관행을 다룹니다.

이 부분은 '농업용수 공급자 효율적 물 관리 관행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 수자원이 제한적이면서도 재생 가능한 자원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 이미 물 사용 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강조하며, 더 많은 물 관리 관행을 도입하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농업용수 공급업체는 이러한 관행을 시행하고 사용자들이 물 사용을 최적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0901(a) 농업은 캘리포니아의 필수적인 산업이다.
(b)CA 수자원법 Code § 10901(b) 주의 수자원은 제한적이며 재생 가능한 자원이다.
(c)CA 수자원법 Code § 10901(c) 농업은 이미 물 사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시행해왔다.
(d)CA 수자원법 Code § 10901(d) 추가적인 물 관리 관행의 시행은 많은 지역에서 농업용수 사용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0901(e) 많은 지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업체는 이미 물 사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물 관리 관행을 수행하고 있다.
(f)CA 수자원법 Code § 10901(f) 농업용수 공급업체는 물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물 관리 관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의 물 사용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Section § 10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농업용수 사용과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농업용수 공급자'는 농업을 위해 특별히 물을 공급하는 모든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을 말합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 관행'은 농부들이 물을 공급받고 사용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관행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물 보존'은 기술 개선이나 새로운 기법 도입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물 손실을 줄여, 불필요한 낭비 없이 기존의 농업용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정의들이 이 부분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0902(a) "농업용수 공급자" 또는 "공급자"란 공공 또는 민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의 근거와 관계없이 농업 목적을 위해 물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0902(b) "효율적인 물 관리 관행"이란 농업 목적에 사용되는 물의 공급 및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0902(c) "물 보존"이란 기존의 유익한 사용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염분 침투지, 수분 부족 토양, 수면 증발 또는 비작물 증발산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손실되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물을 전환, 운송, 적용 또는 회수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개선하거나 다른 보존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달성된다.

Section § 109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물 관리 관행을 감독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합니다. 이 위원회는 농업, 교육, 공익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표는 효과적인 물 보존 관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서는 이러한 관행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는 기존의 수자원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토와 연구에는 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903(a) 부서는 캘리포니아 농업 공동체, 농업용수 공급자, 부서, 식품농업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공익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0903(b) 부서는 10902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물 보존을 달성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잠재적인 효율적인 물 관리 관행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0903(c) 부서는 향후 권고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잠재적인 물 관리 관행 및 시행된 효율적인 물 관리 관행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협력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10903(d) 이 부분의 어떤 것도 수자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수자원법 Code § 10903(e) 부서는 (b)항과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기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물 관리 관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문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09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농업용수 공급업체가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농부들이 실제로 필요한 물의 양을 파악하고, 물이 사용되는 방식을 개선하며, 물주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양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한 기술 자문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반적인 용수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904(a) 해당 부서는 용수 사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용수 공급업체가 효율적인 용수 관리 관행을 이행하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0904(b) 해당 부서가 제공하는 지원은 농부들의 실제 용수 필요량에 기반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자문 및 교육, 용수 살포 균일성 개선 사항을 평가하고 권고하는 것, 농부들에게 최적의 용수 살포량과 시기에 대해 조언하는 것, 그리고 용수 사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타 기술 또는 관리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