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78
Section § 10795
Section § 10795.10
Section § 10795.12
이 법 조항은 기술 자문단이라는 그룹이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자체 기준을 사용하여 어떤 신청서가 좋은지 결정합니다. 특정 신청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제안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등 자금 지원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795.1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관리에 관련된 기술 자문단의 구성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자문단은 자원국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지하수 자원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문단 위원들은 지하수 관리 계획을 가진 지역 기관의 이사회 구성원 최소 세 명, 면허를 소지한 토목 기사, 면허를 소지한 지질학자, 면허를 소지한 수문지질학자, 그리고 부서 보고서에 명시된 특정 수문 연구 지역의 대표자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문단 위원 수는 자원국 장관이 결정합니다.
Section § 10795.16
기술 자문 패널 위원이나 그 직계 가족이 보조금 신청자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일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패널에 알리고 해당 신청자의 보조금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패널은 협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위원들은 캘리포니아 지하수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패널 위원은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하며, 지하수 자원 보호 및 개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패널 위원은 주 또는 연방 기관의 직원이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0795.19
Section § 10795.2
Section § 10795.20
이 법 조항은 수자원법의 이 부분에 명시된 활동이나 목적을 지원하는 데 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0795.4
Section § 1079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지하수 관리를 위한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보조금은 기술 자문 패널의 권고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지하수 관리 계획을 가지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는 곳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둘째, 보조금은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관심 있는 주의 여러 지역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