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10783(a) 입법부는 주(州)의 지하수를 유익한 용도로, 특히 식수원 및 잠재적 식수원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0783(b) 입법부는 또한 주(州)의 석유 및 가스전에 대한 전략적이고 과학적 기반의 지하수 모니터링이 석유 및 가스 유정의 유정 자극 처리와 관련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0783(c) 201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3부 제1장 제3조(제315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유정 자극 처리(well stimulation treatments)가 주(州)의 지하수 자원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유정 자극 처리 대상 유정에 대해 유정별로 또는 지역적 규모로 시행될 모델 지하수 모니터링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모델 기준은 유정 자극 처리 대상 개별 석유 및 가스 유정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수행 방법부터 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수행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 샘플링 규모를 다루어야 한다. 주 위원회는 (d)항에 따라 접수된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모델 기준에 최소한 (f)항에 명시된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식수원이거나 식수원이 될 잠재력이 있는 지하수 모니터링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모든 유익한 용도로 지정된 모든 물을 보호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0783(d) 주 위원회는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지질 에너지 관리국(Geologic Energy Management Division)과 협의하여 모델 지하수 모니터링 기준 설계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모델 기준에 대해 주 위원회에 평가하고 권고해야 한다. 이러한 권고 사항은 석유 및 가스 유정의 유정 자극 처리 보급률과 식수원으로 적합한 지하수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주 전체에 걸쳐 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을 우선시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0783(e) 주 위원회는 또한 주(州)의 석유 및 가스 생산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에는 석유 및 가스 산업, 농업, 환경 정의, 지방 정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석유 및 가스 개발 강도에 비례하는 지역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시행을 위한 우선 지역을 포함하여 지하수 모니터링 기준의 개발 및 시행과 관련하여 주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0783(f) 모델 지하수 모니터링 기준의 범위와 성격은 다음 모든 사항의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0783(f)(1)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수행할 지역 및 해당 지역의 적절한 경계에 대한 평가.
(2)CA 수자원법 Code § 10783(f)(2) 수질을 측정하고 평가할 구성 요소 목록.
(3)CA 수자원법 Code § 10783(f)(3) 개별 석유 및 가스 유정부터 하나 이상의 석유 및 가스전을 포함하는 지역 지하수 분지에 이르는 공간 규모에서 지하수 오염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모니터링 유정의 위치, 깊이 및 수.
(4)CA 수자원법 Code § 10783(f)(4) 모니터링의 빈도 및 기간.
(5)CA 수자원법 Code § 10783(f)(5) 유정별 모니터링에서 지역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임계 기준.
(6)CA 수자원법 Code § 10783(f)(6) 데이터 수집 및 보고 프로토콜.
(7)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3(f)(7)
(6)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3(f)(7)(6)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대중 접근.
(g)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3(g)
(f)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3(g)(f)항을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0783(g)(1) 지하수의 기존 수질 및 기존 및 잠재적 사용.
(2)CA 수자원법 Code § 10783(g)(2)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지하 식수원(Underground Source of Drinking Water) 정의(지하수에 리터당 총 용존 고형물 10,000밀리그램 미만을 포함하는 것, 40 C.F.R. 144.3)와 일치하는 식수원이 아닌 지하수, 40 C.F.R. 146.4조에 따른 면제 대수층을 포함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0783(g)(3) 인구 밀집 지역, 공공 상수도 유정 및 알려진 경우 사설 지하수 사용과의 근접성.
(4)CA 수자원법 Code § 10783(g)(4) 기존 석유 및 가스 생산전의 존재, 그 안에 있는 석유 및 가스 유정의 분포, 물리적 특성 및 운영 상태를 포함한다.
(5)CA 수자원법 Code § 10783(g)(5) 지하수를 오염시킬 잠재력이 있는 유정 자극 처리 및 석유 및 가스 유정 고장 등의 사건, 지하수 오염이 특정 사건에 기인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 그리고 지하수 오염이 관찰되는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변경.
(Amended by Stats. 2019, Ch. 771, Sec. 23. (AB 1057) Effective January 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