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2001년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법임을 밝힙니다.

이 편은 2001년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법으로 알려지며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07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지하수를 모니터링하고 지하수 오염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각 지하수 유역을 점검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모니터링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다양한 주 및 연방 기관 간의 조정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며, 비용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방식을 파악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문 위원회는 태스크포스를 지원할 것이며, 연방 기관, 수도 시스템, 환경 단체, 기업, 지방 기관, 농업 및 지하수 관리 분야의 구성원들을 포함합니다. 이 위원들은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된 출장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지하수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지하수 오염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타 책임 기관들과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781(a) 기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 요소를 설계하여, 직접적이고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타 샘플링 접근 방식을 통해 주 내 각 지하수 유역을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b)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될 구성 요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1999년 예산법 보충 보고서에 따라 수립된 프로젝트를 통합하고, 가능한 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고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며, 식수를 공급하는 지하수 유역을 우선순위로 지정해야 합니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1(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1(b)(1) 다음의 모든 목적을 위해 기관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781(A) 모니터링 프로그램 수립에 필요한 조치 식별.
(B)CA 수자원법 Code § 10781(B) 주 내 지하수 오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주 및 연방 기관 간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식별.
(C)CA 수자원법 Code § 10781(C) 주 위원회의 지오트래커(geotracker) 데이터베이스와 호환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D)CA 수자원법 Code § 10781(D) 필요한 모니터링 개선 사항의 범위와 성격 평가.
(E)CA 수자원법 Code § 10781(E) 권고된 조치의 비용 식별.
(F)CA 수자원법 Code § 10781(F) 모니터링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수단 식별.
(2)CA 수자원법 Code § 10781(2)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다음 각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781(A) 주 위원회.
(B)CA 수자원법 Code § 10781(B) 해당 부서.
(C)CA 수자원법 Code § 10781(C) 주 보건 서비스부.
(D)CA 수자원법 Code § 10781(D) 살충제 규제부.
(E)CA 수자원법 Code § 10781(E) 유해 물질 통제부.
(F)CA 수자원법 Code § 10781(F) 식품 농업부.
(c)CA 수자원법 Code § 10781(c) 기관 간 태스크포스에 대한 자문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의 모든 인원을 포함합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10781(1) 적절한 연방 기관 대표 2명 (해당 기관이 참여를 원할 경우).
(2)CA 수자원법 Code § 10781(2) 공공 수도 시스템 대표 2명 (그 중 한 명은 소매 수도 공급업체 대표여야 함).
(3)CA 수자원법 Code § 10781(3) 환경 단체 대표 2명.
(4)CA 수자원법 Code § 10781(4) 비즈니스 커뮤니티 대표 2명.
(5)CA 수자원법 Code § 10781(5) 현재 파트 2.75 (섹션 10750부터 시작)에 따라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지방 기관 대표 1명.
(6)CA 수자원법 Code § 10781(6) 농업 대표 2명.
(7)CA 수자원법 Code § 10781(7) 지하수 관리 기관 대표 2명.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1(d)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1(d)(1) 자문 위원회 위원들은 자문 위원회 회의 참석 일수당 일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CA 수자원법 Code § 10781(2) 자문 위원회 위원들은 공식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출장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07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2024년까지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찾아 권고하고, 지하수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2012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오염물질을 식별하고, 정화 또는 대체 수자원 공급을 위한 해결책과 자금 조달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782(a) 2009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0782(a)(1) 2024년 1월 1일까지 섹션 10781에 따라 수립된 종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연장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식별하고 입법부에 권고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0782(a)(2) 지하수 상태에 대한 정보의 대중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고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0782(b) 201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주 공중보건부, 수자원부, 농약 규제부, 환경보건 유해성 평가국 및 기타 적절한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모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0782(b)(1) 오염된 지하수를 주요 식수원으로 의존하는 지역사회를 식별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2(b)(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2(b)(2)(1)항에 기술된 지역사회의 지하수원에서 해당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물질 및 주 위원회가 식별한 기타 우려 물질과 오염 수준을 식별한다.
(3)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2(b)(3)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2(b)(3)(1)항에 식별된 지역사회에 안전한 식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처리하거나 대체 수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잠재적 해결책 및 자금 출처를 식별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0782(c) 주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확정하고 입법부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보고서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0782.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이 조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주 위원회가 운영해야 하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대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07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하수 보호의 중요성, 특히 식수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15년 7월까지 주 위원회는 석유 및 가스 유정 처리로 인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전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을 위한 모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니터링은 개별 유정별로 또는 지역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산업계, 환경 단체, 지방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요소로는 무엇을, 얼마나 자주 모니터링할지 결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대중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016년 1월까지 지역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유정 소유자가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 계획도 마련됩니다. 효과성과 연방 표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검토도 필요합니다. 지하수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샌 호아킨 밸리 교육 기관과 공유될 것이며, 기준 채택 과정에는 대중 참여가 포함될 것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783(a) 입법부는 주(州)의 지하수를 유익한 용도로, 특히 식수원 및 잠재적 식수원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0783(b) 입법부는 또한 주(州)의 석유 및 가스전에 대한 전략적이고 과학적 기반의 지하수 모니터링이 석유 및 가스 유정의 유정 자극 처리와 관련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0783(c) 201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3부 제1장 제3조(제315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유정 자극 처리(well stimulation treatments)가 주(州)의 지하수 자원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유정 자극 처리 대상 유정에 대해 유정별로 또는 지역적 규모로 시행될 모델 지하수 모니터링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모델 기준은 유정 자극 처리 대상 개별 석유 및 가스 유정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수행 방법부터 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수행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 샘플링 규모를 다루어야 한다. 주 위원회는 (d)항에 따라 접수된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모델 기준에 최소한 (f)항에 명시된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식수원이거나 식수원이 될 잠재력이 있는 지하수 모니터링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모든 유익한 용도로 지정된 모든 물을 보호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0783(d) 주 위원회는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지질 에너지 관리국(Geologic Energy Management Division)과 협의하여 모델 지하수 모니터링 기준 설계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모델 기준에 대해 주 위원회에 평가하고 권고해야 한다. 이러한 권고 사항은 석유 및 가스 유정의 유정 자극 처리 보급률과 식수원으로 적합한 지하수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주 전체에 걸쳐 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을 우선시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0783(e) 주 위원회는 또한 주(州)의 석유 및 가스 생산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에는 석유 및 가스 산업, 농업, 환경 정의, 지방 정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석유 및 가스 개발 강도에 비례하는 지역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시행을 위한 우선 지역을 포함하여 지하수 모니터링 기준의 개발 및 시행과 관련하여 주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0783(f) 모델 지하수 모니터링 기준의 범위와 성격은 다음 모든 사항의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0783(f)(1)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수행할 지역 및 해당 지역의 적절한 경계에 대한 평가.
(2)CA 수자원법 Code § 10783(f)(2) 수질을 측정하고 평가할 구성 요소 목록.
(3)CA 수자원법 Code § 10783(f)(3) 개별 석유 및 가스 유정부터 하나 이상의 석유 및 가스전을 포함하는 지역 지하수 분지에 이르는 공간 규모에서 지하수 오염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모니터링 유정의 위치, 깊이 및 수.
(4)CA 수자원법 Code § 10783(f)(4) 모니터링의 빈도 및 기간.
(5)CA 수자원법 Code § 10783(f)(5) 유정별 모니터링에서 지역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임계 기준.
(6)CA 수자원법 Code § 10783(f)(6) 데이터 수집 및 보고 프로토콜.
(7)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3(f)(7)
(6)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3(f)(7)(6)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대중 접근.
(g)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3(g)
(f)Copy CA 수자원법 Code § 10783(g)(f)항을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0783(g)(1) 지하수의 기존 수질 및 기존 및 잠재적 사용.
(2)CA 수자원법 Code § 10783(g)(2)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지하 식수원(Underground Source of Drinking Water) 정의(지하수에 리터당 총 용존 고형물 10,000밀리그램 미만을 포함하는 것, 40 C.F.R. 144.3)와 일치하는 식수원이 아닌 지하수, 40 C.F.R. 146.4조에 따른 면제 대수층을 포함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0783(g)(3) 인구 밀집 지역, 공공 상수도 유정 및 알려진 경우 사설 지하수 사용과의 근접성.
(4)CA 수자원법 Code § 10783(g)(4) 기존 석유 및 가스 생산전의 존재, 그 안에 있는 석유 및 가스 유정의 분포, 물리적 특성 및 운영 상태를 포함한다.
(5)CA 수자원법 Code § 10783(g)(5) 지하수를 오염시킬 잠재력이 있는 유정 자극 처리 및 석유 및 가스 유정 고장 등의 사건, 지하수 오염이 특정 사건에 기인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 그리고 지하수 오염이 관찰되는 경우 필요한 모니터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