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아메리칸 강의 일부 구간에서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래프팅, 수영, 낚시 같은 활동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의회는 주정부가 지역 수자원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보존하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ection § 1060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물 공급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아메리칸강 사우스 포크에서 수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강 내의 중요한 물 사용을 해칠 경우, 그들은 강의 이점을 손상시키지 않을 다른 수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지역 사회와 비용을 동등하게 분담할 것입니다.

Section § 1060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 주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제안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첫째, 재정 지원이 강의 이로운 용도를 해칠 수 있는 개발보다 지역의 대안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만들 때입니다. 둘째, 그러한 강 용도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주 정부가 제공할 재정 지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Section § 1060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물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미래의 물 수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06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와 칠리 바 저수지부터 새먼 폴스 다리까지의 아메리칸강 남쪽 지류 구간에 대한 수자원 관리 연구에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0605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강을 위한 환경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때,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해당 강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허가나 면허를 발급할 때 강의 생태학적 이점을 보존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606

Explanation

이 법은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에서 주정부 자금으로 보호되었던 강의 현재 유익한 용도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나 면허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해당 프로젝트 소유자가 주정부에 받은 재정 지원금을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상환 금액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의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 구간에서 주정부 재정 지원으로 보존된 하천 내 유익한 용도가, 보존된 하천 내 유익한 용도가 발생하는 해당 강 구간의 프로젝트에 대해 후속으로 발급된 허가 또는 면허로 인해 감소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허가 또는 면허 발급 조건으로 수혜자가 주정부 지원금액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 그 비례적인 금액을, 공동 자금 투자 계정에서 발생한 이율을 포함하여 재정 지원이 충당된 기금으로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106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이 제정된 배경이 독특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법적 결정의 기준이나 선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