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3
Section § 10560
이 부분은 법의 특정 부분의 이름인 "빗물 자원 계획법"을 정합니다.
Section § 10561
이 법은 빗물과 건기 유출수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귀중한 자원으로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포집, 처리 및 재사용을 통한 더 나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수질을 개선하고, 국지적 홍수를 줄이며, 수자원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주로 물을 신속하게 배출하여, 유익한 용도로 물을 포집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강수 패턴의 변화로 인해 눈 대신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물이 수집되고 저장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수자원의 적절한 설계 및 관리는 지역 수자원 공급을 강화하고, 환경 목표를 지원하며, 더 많은 녹지 공간과 같은 사회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빗물을 활용하는 것은 또한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Section § 10561.5
Section § 10561.7
이 법은 시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도시 지역에서 빗물을 모아 자연 수로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포집하는 경우, 이를 기존 수자원을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빗물 자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기존의 물 사용 권리나 확립된 수자원 관리 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지하수 취수권을 새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Section § 10562
이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은 공공기관이 빗물 자원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유역 단위로 수립되어야 하며, 빗물과 유출수를 포집하고 재사용하여 수자원 공급과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학적 및 지역사회 이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오염 및 배출 허가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공공 토지 사용이 우선시됩니다. 계획은 지하수 충전과 같은 기술을 통해 지역 수자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수자원 관리를 위해 자연 공간과 오픈 스페이스의 활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존 계획도 명시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오염원 및 저장 기회와 같은 요소를 식별해야 하며,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0563
이 법 조항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존 법적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빗물이나 유출수를 포집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승인된 채권법에 따라 빗물 자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러한 계획 수립을 위한 자금이나 특정 조건을 갖춘 소규모 취약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564
Section § 10565
이 법은 2016년 7월 1일까지 이사회가 빗물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지방 기관 및 조직과의 협의, 빗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식별, 그리고 유역 계획을 위한 적절한 규모 결정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빗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지침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