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60

Explanation

이 부분은 법의 특정 부분의 이름인 "빗물 자원 계획법"을 정합니다.

이 부분은 "빗물 자원 계획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0561

Explanation

이 법은 빗물과 건기 유출수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귀중한 자원으로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포집, 처리 및 재사용을 통한 더 나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수질을 개선하고, 국지적 홍수를 줄이며, 수자원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주로 물을 신속하게 배출하여, 유익한 용도로 물을 포집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강수 패턴의 변화로 인해 눈 대신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물이 수집되고 저장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수자원의 적절한 설계 및 관리는 지역 수자원 공급을 강화하고, 환경 목표를 지원하며, 더 많은 녹지 공간과 같은 사회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빗물을 활용하는 것은 또한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0561(a) 주 내 많은 지역에서 빗물과 건기 유출수는 지표수 및 지하수 공급원의 활용도가 낮은 원천이다. 자원으로 간주되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바다로 흘려보내야 하는 문제 또는 오염원으로 여겨져,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손실과 강, 호수, 하천 및 해안 수역의 오염 및 손상을 초래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0561(b) 토양과 식물의 자연적 기능을 활용한 포집, 처리 및 재사용을 포함하여 빗물과 건기 유출수의 개선된 관리는 수질을 향상시키고, 국지적 홍수를 줄이며, 유익한 용도와 환경을 위한 수자원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10561(c) 캘리포니아의 현재 빗물 배수 시스템 대부분은 유익한 용도로 물을 포집하기보다는 사람과 재산으로부터 물을 포집하여 멀리 운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10561(d) 역사적인 강수 패턴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캘리포니아의 물 중 증가하는 양이 산의 눈이 아닌 주의 다른 지역에 비로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수문 순환에 심오하고 변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물의 상당 부분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의 저수지에 의해 포집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저수지들 중 다수는 눈 녹은 물을 포집하도록 위치해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0561(e) 적절하게 설계되고 관리될 경우, 빗물과 건기 유출수의 포집 및 사용은 현장 저장 및 사용을 통해, 또는 현장 또는 지역 시설에서 지하수로 침투시켜 지하수를 보충함으로써 지역 수자원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이용 가능한 식수 공급을 증가시킨다.
(f)CA 수자원법 Code § 10561(f) 신규 개발 및 재개발은 현장 또는 지역 시설에서 빗물과 건기 유출수의 저류, 사용 및 침투를 개선하기 위해 저영향 개발 원칙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10561(g) 빗물과 건기 유출수는 습지 조성 및 복원, 강변 서식지, 하천 유량,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지 증가, 도시 녹지 공간과 같은 환경적 및 사회적 이점을 달성하도록 관리될 수 있다.
(h)CA 수자원법 Code § 10561(h) 다목적 프로젝트를 통한 빗물 및 건기 유출수 관리는 지역사회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 증대, 수목 캐노피 증가, 도시 열섬 현상 감소, 대기 질 개선을 포함한 추가적인 이점을 달성할 수 있다.
(i)CA 수자원법 Code § 10561(i) 빗물과 건기 유출수의 더 나은 관리를 통해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자원 공급 및 기타 이점이 수질 저하를 대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과 실행이 필수적이다.
(j)CA 수자원법 Code § 10561(j) 빗물과 건기 유출수의 포집 및 사용은 새로운 수자원 공급원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수자원 공급원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종종 제공될 수 있는 공급원이다.

Section § 1056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물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건기 유출수'는 비가 아닌 관개나 산업 활동과 같은 활동으로 인해 빗물 배수구와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의 흐름을 말합니다. '빗물 유출수'는 폭풍우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물의 유출이며, 연방 정의와 일치합니다.

Section § 10561.7

Explanation

이 법은 시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도시 지역에서 빗물을 모아 자연 수로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포집하는 경우, 이를 기존 수자원을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빗물 자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기존의 물 사용 권리나 확립된 수자원 관리 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지하수 취수권을 새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561.7(a) 도시 지역에서 빗물 자원 계획에 따라 물이 자연 수로에 도달하기 전에 빗물을 포집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물이 기존 수자원을 증대시키는 범위 내에서 포집된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0561.7(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CA 수자원법 Code § 10561.7(b)(1) 기존의 어떠한 권리도 변경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
(2)CA 수자원법 Code § 10561.7(b)(2) 기존 수자원 권리법을 변경하지 않는다.
(3)CA 수자원법 Code § 10561.7(b)(3) 기존 수자원 권리 판결 또는 기타 법적으로 의무화된 수자원 관리 계획을 방해하거나, 수정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4)CA 수자원법 Code § 10561.7(b)(4) 양수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지하수 양수권을 생성하지 않는다.

Section § 1056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은 공공기관이 빗물 자원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유역 단위로 수립되어야 하며, 빗물과 유출수를 포집하고 재사용하여 수자원 공급과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학적 및 지역사회 이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오염 및 배출 허가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공공 토지 사용이 우선시됩니다. 계획은 지하수 충전과 같은 기술을 통해 지역 수자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수자원 관리를 위해 자연 공간과 오픈 스페이스의 활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존 계획도 명시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오염원 및 저장 기회와 같은 요소를 식별해야 하며,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562(a)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은 이 부분에 따라 빗물 자원 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0562(b)  빗물 자원 계획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0562(b)(1) 유역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0562(b)(2) 수자원 공급, 수질, 홍수 관리, 환경 및 유역 내 기타 지역사회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중 이점에 대한 측정 기준 기반의 통합 평가 및 분석을 사용하여 빗물 및 건조기 유출수 포집 프로젝트를 정량적 방식으로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0562(b)(3) 수자원 공급, 수질, 환경 및 기타 지역사회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중 이점 프로젝트 설계를 제공해야 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10562(b)(4) 계획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를 제공해야 한다.
(5)CA 수자원법 Code § 10562(b)(5) 총 일일 최대 부하량 (TMDL) 이행 계획 및 적용 가능한 국가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NPDES) 허가와 일치하고 준수를 지원해야 한다.
(6)CA 수자원법 Code § 10562(b)(6) 모든 적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 허가와 일치해야 한다.
(7)CA 수자원법 Code § 10562(b)(7) 개발 시, 적용 가능한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그룹에 제출되어야 한다. 수령 시,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그룹은 빗물 자원 계획을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통합해야 한다.
(8)CA 수자원법 Code § 10562(b)(8) 빗물 및 건조기 유출수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 소유의 토지 또는 용이권 사용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0562(c) 제안되거나 채택된 계획은 이 섹션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계획은 “빗물 자원 계획”으로 지칭될 필요는 없다. 유역 관리 계획, 통합 자원 계획, 도시 수자원 관리 계획 또는 유사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존 계획 문서는 기능적으로 동등한 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계획 문서가 이 섹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및 지방 계획의 집합이 기능적 동등물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획들이 이 부분의 모든 요구사항을 집합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0562(d) 빗물 자원 계획을 개발하는 주체는 계획에 다음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0562(d)(1) 빗물 및 건조기 유출수의 유익한 사용을 위한 지하수 충전 또는 저장을 통한 지역 수자원 공급 증대 기회.
(2)CA 수자원법 Code § 10562(d)(2) 오염 및 빗물과 건조기 유출수량에 대한 발생원 제어, 현장 및 지역 침투, 그리고 빗물 및 건조기 유출수 사용 기회.
(3)CA 수자원법 Code § 10562(d)(3) 자연 수자원 배수 처리 및 침투 시스템을 재구축하거나,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자연 시스템 기능을 모방하는 프로젝트.
(4)CA 수자원법 Code § 10562(d)(4) 습지, 강변 서식지, 공원 도로 및 공원을 포함하여 빗물 및 건조기 유출수 관리를 통해 서식지 및 오픈 스페이스를 개발, 복원 또는 개선할 기회.
(5)CA 수자원법 Code § 10562(d)(5) 공원, 공공 오픈 스페이스, 커뮤니티 정원, 농장 및 농업 보호 구역, 학교 부지, 정부 사무실 건물 및 단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존 공공 소유 토지 및 용이권을 사용하여 빗물 및 건조기 유출수를 현장 또는 비현장에서 포집, 정화, 저장 및 사용할 기회.
(6)CA 수자원법 Code § 10562(d)(6) 빗물 및 건조기 유출수 오염을 방지하고 새로운 및 개선된 인프라 및 주거, 상업, 산업, 공공 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빗물 및 건조기 유출수 관리를 증대하기 위한 설계 기준 및 최적 관리 관행. 이러한 설계 기준 및 최적 관리 관행은 다음을 모두 달성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0562(d)(6)(A) 투수성 표면을 생성하고 빗물 및 건조기 유출수를 투수성 표면, 저류조, 물탱크 및 기타 유익한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로 유도하여 유역 내 유효 불투수성을 감소시킨다.
(B)CA 수자원법 Code § 10562(d)(6)(B) 다양한 현장 저장 기술을 통해 유익한 사용을 위한 물 저장량을 증대시킨다.
(C)CA 수자원법 Code § 10562(d)(6)(C)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침투를 통해 지하수 공급을 증대시킨다.
(D)CA 수자원법 Code § 10562(d)(6)(D) 저영향 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및 개선된 인프라 및 개발을 위한 저영향 개발을 지원한다.
(7)CA 수자원법 Code § 10562(d)(7) 빗물 또는 건조기 유출수 오염을 발생시키거나 기여하는 활동, 또는 빗물 또는 건조기 유출수의 효과적인 유익한 사용을 저해하는 활동.
(8)CA 수자원법 Code § 10562(d)(8) 이 부분에 따라 빗물 자원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다중 이점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은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 개발 및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9)CA 수자원법 Code § 10562(d)(9) 이 부분에 따라 빗물 자원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례 또는 기타 메커니즘.
(e)CA 수자원법 Code § 10562(e) 빗물 자원 계획은 잠재적인 빗물 및 건기 유출수 포집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정량화하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요소를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105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존 법적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빗물이나 유출수를 포집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2014년 1월 1일 이후 승인된 채권법에 따라 빗물 자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러한 계획 수립을 위한 자금이나 특정 조건을 갖춘 소규모 취약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563(a) 이 부분은 공공기관이 그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막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10563(b) 이 부분은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0563(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0563(c)(1) 2014년 1월 1일 이후 유권자들이 승인한 채권법에 따라 빗물 및 건기 유출수 포집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빗물 자원 계획의 개발과 제10565조에 따른 이 부분의 준수가 요구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10563(2) 이 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10563(A) 빗물 자원 계획 개발을 목적으로 제공된 자금.
(B)CA 수자원법 Code § 10563(B) 제79505.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구 20,000명 이하의 취약 지역사회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인구 20,000명 초과 지자체에 발급된 도시 개별 빗물 시스템 국가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NPDES) 허가의 공동 허가자가 아닌 경우.

Section § 10564

Explanation
이 법은 '저영향 개발'을 빗물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적 또는 인공적 특징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빗물 유출 속도를 늦추고, 오염 물질을 제거하며, 현장에 빗물을 저장하고, 지하수를 보충하기 위해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며, 인근 지하수 및 지표수원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수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0565

Explanation

이 법은 2016년 7월 1일까지 이사회가 빗물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지방 기관 및 조직과의 협의, 빗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식별, 그리고 유역 계획을 위한 적절한 규모 결정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빗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지침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까지 이사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0565(a) 빗물 자원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해야 할 지방 기관 및 비정부 조직의 유형 식별.
(b)CA 수자원법 Code § 10565(b) 빗물 및 건기 유출수 포집 프로젝트 기회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적절한 정량적 방법 정의.
(c)CA 수자원법 Code § 10565(c) 빗물 자원 계획을 위한 유역의 적절한 지리적 규모 정의.
(d)CA 수자원법 Code § 10565(d) 이 부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