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9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유형의 상업용 세차장 규제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차량이 벨트 위에서 이동하고 운전자가 차량 안에 머물거나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컨베이어식 세차장',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기계나 직원이 세차하는 '인베이식 세차장', 그리고 고객이 제공된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차량을 세차하는 '셀프서비스 세차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물 재활용 시스템'은 세차 과정에서 물을 재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다음 정의는 이 부분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0950(a) “컨베이어식 세차장”이란 세차 중 차량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이동하며 차량 운전자가 차량 안에 머무르거나 차량 밖에서 기다릴 수 있는 상업용 세차장을 말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0950(b) “인베이식 세차장”이란 운전자가 베이 안으로 진입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이 터널을 통과하는 방식이 아닌,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기계가 차량 위를 이동하며 세차하거나 세차장 직원 한 명 이상이 차량을 세차하는 상업용 세차장을 말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0950(c) “셀프서비스 세차장”이란 고객이 스프레이 건과 브러시를 사용하여 자신의 차량을 직접 세차하는 상업용 세차장을 말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0950(d) “물 재활용 시스템”이란 세차 또는 헹굼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된 물을 포집하여 재사용하는 세차장에 설치된 물 시스템을 말한다.

Section § 109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새로운 인베이 또는 컨베이어 세차장을 개업하는 경우, 세척 및 헹굼에 사용되는 물의 최소 60%가 물 재활용 시스템에서 나오거나 공급받은 재활용수여야 합니다.

Section § 10952

Explanation
이 규칙은 셀프 세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9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가 주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세차장에서 더 많은 재활용수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