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9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가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의 적용을 받을 때 취해야 할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프로젝트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 수도 시스템을 식별하고 용수 공급 평가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로젝트의 예상 용수 수요가 가장 최근의 도시 용수 관리 계획에 고려되었다면, 평가는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20년간 다양한 조건(정상, 단일 건조, 다중 건조 연도)에서의 용수 공급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용수 권리 및 지하수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90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용수 필요량이 이전에 평가되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용수 수요나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추가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반된 물은 이러한 평가에서 용수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g)Copy CA 수자원법 Code § 10910(g)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0910(g)(1) (2)항에 따라, 각 공공 용수 시스템의 관리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평가서를 시 또는 카운티에 제출해야 한다. 각 공공 용수 시스템의 관리 기관 또는 (b)항에 따라 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시 또는 카운티는 이 조항에 따라 준비된 평가서를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서 승인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0910(g)(2) 90일 기간 만료 전에, 공공 용수 시스템이 평가서 준비 및 채택을 위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의도가 있는 경우, 공공 용수 시스템은 시 또는 카운티와 만나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평가서 준비 및 채택을 위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CA 수자원법 Code § 10910(g)(3) 공공 용수 시스템이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2)항에 따라 부여된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는 공공 용수 시스템의 관리 기관이 용수 공급 평가서 제출과 관련된 이 부분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직무집행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h)CA 수자원법 Code § 10910(h)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이 부분의 요건을 준수하는 용수 공급 평가의 대상이 되었고, 공공 용수 시스템 또는 (b)항에 따라 이 부분을 준수해야 하는 시 또는 카운티가 제안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상 용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용수 공급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 기존 및 계획된 미래 사용(농업 및 산업 용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외에도, 용수 공급 평가가 완료되었고 이 부분의 요건을 준수하는 더 큰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후속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용수 공급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단,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1)CA 수자원법 Code § 10910(h)(1) 프로젝트의 용수 수요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프로젝트 변경.
(2)CA 수자원법 Code § 10910(h)(2) 공공 용수 시스템 또는 (b)항에 따라 이 부분을 준수해야 하는 시 또는 카운티가 프로젝트에 충분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조건의 변경.
(3)CA 수자원법 Code § 10910(h)(3) 평가서 작성 당시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 수 없었던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i)CA 수자원법 Code § 10910(i) 이 조항의 목적상, 운반된 물은 용수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091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용수 시스템, 시 또는 카운티가 현재 또는 미래의 용수 공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용수 부족이 예상되면, 이들은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용, 허가 및 소요 기간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들은 용수 공급 평가 및 관련 프로젝트의 환경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시 또는 카운티는 프로젝트 수요와 다른 용도를 모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용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이들은 프로젝트 결정/결과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911(a) 공공 용수 시스템은 자체 평가 결과 용수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할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경우, 추가 용수 확보 계획을 시 또는 카운티에 제공해야 하며, 해당 용수를 확보하고 개발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명시해야 한다. (b)항에 따라 이 부분(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 또는 카운티가 자체 평가 결과 용수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할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는 용수 공급 평가에 추가 용수 확보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용수를 확보하고 개발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0911(a)(1) 추가 용수 확보와 관련된 예상 총 비용 및 제안된 자금 조달 방식.
(2)CA 수자원법 Code § 10911(a)(2) 추가 용수를 확보하고 개발하기 위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연방, 주 및 지방 허가, 승인 또는 권한.
(3)Copy CA 수자원법 Code § 10911(a)(3)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0911(a)(3)(1)항 및 (2)항에 명시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공공 용수 시스템 또는 (b)항에 따라 이 부분(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 또는 카운티가 추가 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소요 기간.
(b)CA 수자원법 Code § 10911(b) 시 또는 카운티는 제10910조에 따라 제공된 용수 공급 평가 및 (a)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를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된 모든 환경 문서에 포함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0911(c) 시 또는 카운티는 (b)항에 따라 제공된 환경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평가를 해당 환경 문서에 포함할 수 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전체 기록을 바탕으로 예상 용수 공급량이 기존 및 계획된 미래 사용 외에 프로젝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 또는 카운티가 용수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결정을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결과에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 사용 계획에서 '프로젝트'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프로젝트는 상당한 양의 물을 사용하는 대규모 주거, 상업, 산업 또는 복합 용도 개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단지, 대형 쇼핑 센터, 500개 이상의 객실을 가진 호텔, 또는 40에이커 이상의 산업 단지와 같은 개발이 포함됩니다. 만약 상수도 시스템이 5,000개 미만의 연결을 가지고 있다면, 서비스 연결을 10% 이상 크게 증가시키는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인간 소비를 위해 파이프를 통해 물을 공급하며 최소 3,000개 이상의 연결을 가진 시스템으로 정의되며, 물 처리 및 배수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912(a) “프로젝트”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10912(a)(1) 500개 이상의 주거 단위를 포함하는 제안된 주거 개발.
(2)CA 수자원법 Code § 10912(a)(2) 1,0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거나 500,000제곱피트 이상의 바닥 면적을 가진 제안된 쇼핑 센터 또는 사업 시설.
(3)CA 수자원법 Code § 10912(a)(3) 1,0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거나 250,000제곱피트 이상의 바닥 면적을 가진 제안된 상업용 오피스 빌딩.
(4)CA 수자원법 Code § 10912(a)(4) 500개 이상의 객실을 가진 제안된 호텔 또는 모텔, 또는 둘 다.
(5)CA 수자원법 Code § 10912(a)(5)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거나, 40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차지하거나, 650,000제곱피트 이상의 바닥 면적을 가진 제안된 산업, 제조 또는 가공 공장, 또는 산업 단지.
(6)CA 수자원법 Code § 10912(a)(6) 이 세분에서 명시된 프로젝트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 용도 프로젝트.
(7)CA 수자원법 Code § 10912(a)(7) 500개 주거 단위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의 양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양의 물을 요구할 프로젝트.
(b)CA 수자원법 Code § 10912(b) 공공 상수도 시스템이 5,000개 미만의 서비스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프로젝트”는 해당 공공 상수도 시스템의 기존 서비스 연결 수에서 10퍼센트 이상 증가를 차지할 제안된 주거, 사업, 상업, 호텔 또는 모텔, 또는 산업 개발을 의미하거나, 해당 공공 상수도 시스템의 기존 서비스 연결 수에서 10퍼센트 이상 증가를 나타낼 주거 개발에 필요한 물의 양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양의 물을 요구할 복합 용도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c)CA 수자원법 Code § 10912(c)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3,000개 이상의 서비스 연결을 가진, 인간 소비를 위해 대중에게 파이프를 통해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공공 상수도 시스템은 다음 모두를 포함합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10912(c)(1) 시스템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으며 주로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집수, 처리, 저장 및 배수 시설.
(2)CA 수자원법 Code § 10912(c)(2)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지 않지만 주로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집수 또는 전처리 저장 시설.
(3)CA 수자원법 Code § 10912(c)(3) 하나 이상의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대신하여 인간 소비에 안전하도록 물을 처리하는 모든 사람.
(d)CA 수자원법 Code § 10912(d)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091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에게도 용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현재 또는 미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용수 시스템의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 법률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이 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준비 통지가 제출된 신규 프로젝트에만 적용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914(a)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용수 서비스 또는 특정 수준의 용수 서비스에 대한 권리나 자격을 부여할 의도가 아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10914(b)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 용수 시스템이 기존 고객 또는 장래 잠재 고객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을 부과, 확대 또는 제한할 의도가 아니다.
(c)CA 수자원법 Code § 10914(c) 이 부분의 어떠한 내용도 이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존 법률을 수정하거나 달리 변경할 의도가 아니다.
(d)CA 수자원법 Code § 10914(d) 이 부분은 199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준비 통지가 제출된 프로젝트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0915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특정 물 계획 법규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기획연구실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1988년 발의안 C는 지역 성장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검토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샌디에이고 정부 연합이 이 검토 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법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물 요소를 포함하는 지역 성장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자원 관리국은 물 자원 계획을 위해 최신 지역 성장 예측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략 개발 절차는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환경 문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용수 공급 평가와 동등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