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1992년 농업용수 보존 및 관리법'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앞으로 어떻게 불릴지를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992년 농업용수 보존 및 관리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05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물 사용 및 보존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물 보존'은 물을 다루는 더 나은 기술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물 소비나 손실을 줄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는 농업에서 물이 공급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이는 물 보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물 공급자'는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모든 부서나 공공 기관을 의미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이 부분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0521(a) "물 보존"이란 유익한 용도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소비되거나 회복 불가능하게 손실되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물을 전환, 운송, 적용, 재사용, 회수 또는 복구하는 기술이나 방법을 개선하거나 다른 보존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0521(b) "효율적인 물 관리"란 물 보존을 가져올 농업용수 공급 및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당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0521(c) "물 공급자"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부서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0522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 공급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관개 자문, 작물 물 사용 데이터 공유, 농장 내 물 시스템 개선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랑, 운하 또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물리적 구조를 개선하고, 농부들이 효율적인 장비를 설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급자들은 유연한 물 계약을 채택하고, 물 절약 가격 체계를 만들며, 관개 일정 수립을 돕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와 지표수의 공동 사용을 장려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물 교환을 촉진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물 공급자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개인과 협력하여 물 보존 또는 효율적인 물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10522(a) 물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관개 및 기타 물 사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0522(a)(1) 물 공급자가 서비스하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과거 및 현재 작물 물 사용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해당 작물의 증발산 및 용탈 요구량이 포함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10522(a)(2) 농장 내 물 사용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농장 내 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CA 수자원법 Code § 10522(a)(3) 유리한 염분 균형을 얻기 위해 염도를 모니터링하는 것.
(4)CA 수자원법 Code § 10522(a)(4) 작물 뿌리 영역의 파종 전 관개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기술을 권장하는 것.
(5)CA 수자원법 Code § 10522(a)(5) 개별 농장 내 관개 시스템 및 가축 위생 시스템과 유사한 용도의 운영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해당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는 것.
(6)CA 수자원법 Code § 10522(a)(6) 성장기 동안 관개 관리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CA 수자원법 Code § 10522(b) 물 공급자의 공급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및 구조적 개선을 하고, 농장 내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개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0522(b)(1) 공급 시스템에 유량 측정 장치를 사용하고, 농부들에게 농장 내 유량 측정 장치를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지원하는 것.
(2)CA 수자원법 Code § 10522(b)(2) 공급자의 공급 시스템 내 도랑 및 운하에 라이닝을 하거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농부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 것. 단, 지하수 충전 또는 환경 목적을 위해 침투가 바람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0522(b)(3) 효율적인 물 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 공급자의 저장, 운송 및 배수 시스템과 물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농부들의 살포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
(4)CA 수자원법 Code § 10522(b)(4) 물 공급자에게 설치 및 운영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농장 내 보존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농부들을 기술적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c)CA 수자원법 Code § 10522(c) 제도적 및 운영적 조정을 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조정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0522(c)(1) 재배되는 작물의 물 사용 특성에 더 잘 맞도록 물 계약 연도에 변경 또는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
(2)CA 수자원법 Code § 10522(c)(2) 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가격 구조를 설정하는 것.
(3)CA 수자원법 Code § 10522(c)(3) 농부들이 관개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기타 방식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부들에게 물 공급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
(4)CA 수자원법 Code § 10522(c)(4) 농장 내 보존과 관련된 농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5)CA 수자원법 Code § 10522(c)(5) 지하수 및 지표수 사용을 위한 복합 사용 프로그램을 장려하거나 개발하는 것.
(6)CA 수자원법 Code § 10522(c)(6) 잉여 물을 가진 물 공급자와 물 부족을 겪는 공급자 간의 자발적인 물 교환을 장려하는 것.

Section § 10523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 공급자가 물 보존 또는 효율적인 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농업 생산성, 수질, 어류 및 야생동물과 같은 환경적 가치, 레크리에이션 용도, 배수 시스템, 염분 균형, 지하수 과잉 양수와 같은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 농업 비용, 그리고 다른 사용자에게의 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 보존 또는 효율적인 물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물 공급자는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요인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523(a) 물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경지 또는 기타 토지의 생산성.
(b)CA 수자원법 Code § 10523(b) 지하수 또는 지표수의 수질.
(c)CA 수자원법 Code § 10523(c) 어류 및 야생동물 또는 기타 환경적 가치.
(d)CA 수자원법 Code § 10523(d) 레크리에이션 용도.
(e)CA 수자원법 Code § 10523(e) 지표 및 지하 배수 방류.
(f)CA 수자원법 Code § 10523(f) 염분 균형.
(g)CA 수자원법 Code § 10523(g) 지하수 과잉 양수.
(h)CA 수자원법 Code § 10523(h) 최대 및 총 에너지 사용량.
(i)CA 수자원법 Code § 10523(i) 물 비용 및 농업 경제.
(j)CA 수자원법 Code § 10523(j) 다른 사용자에게의 물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