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자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개인과 협력하여 물 보존 또는 효율적인 물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10522(a) 물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관개 및 기타 물 사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0522(a)(1) 물 공급자가 서비스하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과거 및 현재 작물 물 사용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해당 작물의 증발산 및 용탈 요구량이 포함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10522(a)(2) 농장 내 물 사용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농장 내 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CA 수자원법 Code § 10522(a)(3) 유리한 염분 균형을 얻기 위해 염도를 모니터링하는 것.
(4)CA 수자원법 Code § 10522(a)(4) 작물 뿌리 영역의 파종 전 관개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기술을 권장하는 것.
(5)CA 수자원법 Code § 10522(a)(5) 개별 농장 내 관개 시스템 및 가축 위생 시스템과 유사한 용도의 운영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해당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는 것.
(6)CA 수자원법 Code § 10522(a)(6) 성장기 동안 관개 관리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CA 수자원법 Code § 10522(b) 물 공급자의 공급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및 구조적 개선을 하고, 농장 내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개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0522(b)(1) 공급 시스템에 유량 측정 장치를 사용하고, 농부들에게 농장 내 유량 측정 장치를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지원하는 것.
(2)CA 수자원법 Code § 10522(b)(2) 공급자의 공급 시스템 내 도랑 및 운하에 라이닝을 하거나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농부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 것. 단, 지하수 충전 또는 환경 목적을 위해 침투가 바람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0522(b)(3) 효율적인 물 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 공급자의 저장, 운송 및 배수 시스템과 물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농부들의 살포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
(4)CA 수자원법 Code § 10522(b)(4) 물 공급자에게 설치 및 운영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농장 내 보존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농부들을 기술적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c)CA 수자원법 Code § 10522(c) 제도적 및 운영적 조정을 하는 것.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조정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0522(c)(1) 재배되는 작물의 물 사용 특성에 더 잘 맞도록 물 계약 연도에 변경 또는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
(2)CA 수자원법 Code § 10522(c)(2) 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가격 구조를 설정하는 것.
(3)CA 수자원법 Code § 10522(c)(3) 농부들이 관개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기타 방식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부들에게 물 공급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
(4)CA 수자원법 Code § 10522(c)(4) 농장 내 보존과 관련된 농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5)CA 수자원법 Code § 10522(c)(5) 지하수 및 지표수 사용을 위한 복합 사용 프로그램을 장려하거나 개발하는 것.
(6)CA 수자원법 Code § 10522(c)(6) 잉여 물을 가진 물 공급자와 물 부족을 겪는 공급자 간의 자발적인 물 교환을 장려하는 것.
(Added by Stats. 1991, Ch. 184, Se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