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12999(a) 해당 부서는 식품농업부, 어류및야생동물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강 위원회와 협력하여 연방 정부, 다른 콜로라도강 유역 주들, 그리고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콜로라도강 유역에서 타마리스크를 통제하거나 박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부서, 식품농업부, 어류및야생동물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강 위원회는 그 준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캘리포니아 수자원 기관들 및 기타 적절한 기관들과 협력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 계획은 토착 식생의 재정착과 (b)항에 따라 시행하기 위한 잠재적인 연방 및 비연방 자금 출처의 파악을 포함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2999(b) 해당 부서는 식품농업부, 어류및야생동물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강 위원회, 그리고 적절한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그 목적을 위한 자금의 배정 시 캘리포니아 내에서 그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해당 부서, 식품농업부, 어류및야생동물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강 위원회는 그 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캘리포니아 수자원 기관들 및 기타 적절한 기관들과 협력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2999(c) 이 조항은 해당 부서 또는 다른 어떤 기관이 콜로라도강 유역에서 타마리스크 통제 또는 박멸을 위해 채권 자금 또는 비주(非州)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