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9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부서가 다른 주 및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콜로라도강 유역의 침입 식물인 타마리스크를 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획은 타마리스크 제거, 토착 식물 복원,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위한 자금 출처를 찾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금이 확보되면, 이 부서들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계획을 실행할 책임도 있으며, 이때 다시 지역 수자원 기관 및 기타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지역의 타마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자금 및 비주(非州) 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2999(a) 해당 부서는 식품농업부, 어류및야생동물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강 위원회와 협력하여 연방 정부, 다른 콜로라도강 유역 주들, 그리고 기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콜로라도강 유역에서 타마리스크를 통제하거나 박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부서, 식품농업부, 어류및야생동물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강 위원회는 그 준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캘리포니아 수자원 기관들 및 기타 적절한 기관들과 협력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 계획은 토착 식생의 재정착과 (b)항에 따라 시행하기 위한 잠재적인 연방 및 비연방 자금 출처의 파악을 포함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2999(b) 해당 부서는 식품농업부, 어류및야생동물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강 위원회, 그리고 적절한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그 목적을 위한 자금의 배정 시 캘리포니아 내에서 그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해당 부서, 식품농업부, 어류및야생동물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콜로라도강 위원회는 그 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캘리포니아 수자원 기관들 및 기타 적절한 기관들과 협력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2999(c) 이 조항은 해당 부서 또는 다른 어떤 기관이 콜로라도강 유역에서 타마리스크 통제 또는 박멸을 위해 채권 자금 또는 비주(非州)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