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10001.6(a)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서 발급한 지구의 예비 허가 번호 4287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권리 없이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 개발을 위한 해당 위원회로부터의 면허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b)CA 수자원법 Code § 10001.6(b) 이 조항의 목적상, “연방 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날짜”는 지구의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예비 허가 번호 4287, 후속 면허 신청, 그리고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 개발을 위한 후속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 중 첫 번째가 발생하는 날짜로 정의된다.
(1)CA 수자원법 Code § 10001.6(b)(1)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가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면허 신청을 하기 전에 만료되는 경우,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의 예비 허가 번호 4287이 만료되는 날짜.
(2)CA 수자원법 Code § 10001.6(b)(2)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면허 신청이 거부될 경우,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짜.
(3)CA 수자원법 Code § 10001.6(b)(3)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면허가 발급되거나 거부될 경우,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짜.
(4)CA 수자원법 Code § 10001.6(b)(4) 예비 허가 번호 4287의 만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짜.
(5)CA 수자원법 Code § 10001.6(b)(5)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가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예비 허가 번호 4287을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철회하는 날짜.
(c)CA 수자원법 Code § 10001.6(c) 연방 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날짜까지, 엘도라도 카운티 주민들의 소비용 사용을 위한 수리권 신청 또는 물 사용 허가 발급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에서 어떠한 유익한 사용을 위해 물을 직접 전환하거나 저장을 통해 물을 전환하는 어떠한 프로젝트의 목적을 위해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로부터 또는 그에게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의해 어떠한 수리권 신청도 접수되지 않으며, 어떠한 물 사용 허가도 발급되지 않는다.
이 세부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연안 수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수자원법 Code § 10001.6(d) 연방 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엘도라도 카운티 주민들의 소비용 사용을 위한 수리권 신청 또는 물 사용 허가 발급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에서 어떠한 유익한 사용을 위해 물을 직접 전환하거나 저장을 통해 물을 전환하는 어떠한 프로젝트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의해 어떠한 수리권 신청도 접수되지 않으며, 어떠한 물 사용 허가도 발급되지 않는다.
이 세부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연안 수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수자원법 Code § 10001.6(e) 연방 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날짜로부터 20년 동안, 부지런함과 관련된 제2부(제1200조부터 시작) 제2과의 법정 요건은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로부터의 수리권에 대한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의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신청은 그 날짜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이 조항 외의 법률에 따라 수리권 신청에 부여되는 지위와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갖는다. 그 날짜 이후에는 현재 또는 향후 제공되는 부지런함과 관련된 모든 그러한 요건이 신청에 적용된다. 이 세부 조항에서 명시된 부지런함 요건이 신청에 적용될 때까지, 어떠한 법률 조항에 의해 위원회에 부과된 수리권 신청 처리 기한 요건도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로부터의 수리권에 대한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의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dded by Stats. 1982, Ch. 122, Sec. 1. Operative on January 1, 1983, or later, as provided in subd.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