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수자원 계획이 캘리포니아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공식 전략임을 명시하며, 트리니티 강 전환 프로젝트는 제외합니다. 이 계획은 원래 공공사업부에 의해 개발되었고 1929년에 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의 수자원 보존,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조정된 계획(승인되지 않은 "트리니티 강 전환"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는 제외)은 공공사업부가 수립하고 준비하여 1929년 법령 제832장에 따라 제49차 의회 회기에 제출된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수자원 계획"으로 알려진다.

Section § 10001

Explanation
이 법은 1941년에 처음 승인된 주 수자원 계획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트리니티 강 유역 변경' 프로젝트는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Section § 10001.3

Explanation
특정 법률에 따라 연방 정부가 건설한 프로젝트인 아메리칸 강 개발은 캘리포니아주의 주 수자원 계획에 포함됩니다.

Section § 10001.5

Explanation

이 법은 콜로마 댐 및 저수지 프로젝트가 주 수자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콜로마의 골드 디스커버리 사이트 주립공원 일부를 침수시킬 수 있는 물 사용 허가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콜로마 댐 및 저수지”로 알려진 프로젝트는 주 수자원 계획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발급이 법률에 의해 특별히 승인되지 않는 한, 주정부는 콜로마의 골드 디스커버리 사이트 주립공원의 일부를 침수시킬 프로젝트의 목적을 위한 물 사용 허가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001.6

Explanation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GDPUD)는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 일부 개발을 위한 연방 허가 및 면허를 추구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연방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엘도라도 카운티 주민들의 소비용 사용을 제외하고는 이 강 구간에서 물을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수리권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완료 후 10년 동안 제한이 계속되지만, 지구의 수리권에 대한 부지런함 요건은 20년 동안 면제됩니다.

신청자들은 레크리에이션 및 환경적 사용을 위한 강 유량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물의 흐름을 변경하는 경우, 손실된 레크리에이션 또는 환경적 사용을 대체해야 합니다. GDPUD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만 수리권이나 면허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하게 반환되어야 하고, 물 또는 전력 공공사업체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1983년 1월 1일 또는 특정 허가나 면허가 부여되거나 유지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0001.6(a)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서 발급한 지구의 예비 허가 번호 4287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권리 없이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 개발을 위한 해당 위원회로부터의 면허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b)CA 수자원법 Code § 10001.6(b) 이 조항의 목적상, “연방 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날짜”는 지구의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예비 허가 번호 4287, 후속 면허 신청, 그리고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 개발을 위한 후속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 중 첫 번째가 발생하는 날짜로 정의된다.
(1)CA 수자원법 Code § 10001.6(b)(1)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가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면허 신청을 하기 전에 만료되는 경우,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의 예비 허가 번호 4287이 만료되는 날짜.
(2)CA 수자원법 Code § 10001.6(b)(2)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면허 신청이 거부될 경우,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짜.
(3)CA 수자원법 Code § 10001.6(b)(3)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면허가 발급되거나 거부될 경우,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짜.
(4)CA 수자원법 Code § 10001.6(b)(4) 예비 허가 번호 4287의 만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짜.
(5)CA 수자원법 Code § 10001.6(b)(5)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가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예비 허가 번호 4287을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철회하는 날짜.
(c)CA 수자원법 Code § 10001.6(c) 연방 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날짜까지, 엘도라도 카운티 주민들의 소비용 사용을 위한 수리권 신청 또는 물 사용 허가 발급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에서 어떠한 유익한 사용을 위해 물을 직접 전환하거나 저장을 통해 물을 전환하는 어떠한 프로젝트의 목적을 위해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로부터 또는 그에게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의해 어떠한 수리권 신청도 접수되지 않으며, 어떠한 물 사용 허가도 발급되지 않는다.
이 세부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연안 수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수자원법 Code § 10001.6(d) 연방 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엘도라도 카운티 주민들의 소비용 사용을 위한 수리권 신청 또는 물 사용 허가 발급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에서 어떠한 유익한 사용을 위해 물을 직접 전환하거나 저장을 통해 물을 전환하는 어떠한 프로젝트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의해 어떠한 수리권 신청도 접수되지 않으며, 어떠한 물 사용 허가도 발급되지 않는다.
이 세부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연안 수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수자원법 Code § 10001.6(e) 연방 신청 절차가 완료되는 날짜로부터 20년 동안, 부지런함과 관련된 제2부(제1200조부터 시작) 제2과의 법정 요건은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로부터의 수리권에 대한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의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신청은 그 날짜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이 조항 외의 법률에 따라 수리권 신청에 부여되는 지위와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갖는다. 그 날짜 이후에는 현재 또는 향후 제공되는 부지런함과 관련된 모든 그러한 요건이 신청에 적용된다. 이 세부 조항에서 명시된 부지런함 요건이 신청에 적용될 때까지, 어떠한 법률 조항에 의해 위원회에 부과된 수리권 신청 처리 기한 요건도 칠리 바 저수지와 새먼 폴스 다리 사이의 아메리칸 강 사우스 포크로부터의 수리권에 대한 조지타운 디바이드 공공사업지구의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001.7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국장이 주 일반 기금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 재허가 제안에 대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제안을 승인할 수 있지만, 통지 후 30일의 대기 기간이 지나야만 합니다.

Section § 10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수자원 계획과 1933년 중앙 계곡 프로젝트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 부(division)의 제3부(Part 3)에 있는 규정들이 우선한다고 명시합니다. 주 수자원 계획은 1933년의 기존 법률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0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수자원 법규는 재무부가 법의 특정 부분에 따라 이전에 제출한 모든 신청서가 유효하게 유지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 신청서들은 해당 법규 섹션의 규정에 따라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부여된 지위와 우선순위를 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