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8
Section § 9650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금이 제방 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그 개선이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승인된 경우, 해당 제방이 보호하는 1,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은 2년 이내에 지역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기관과 영향을 받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는 안전 계획을 개발하고 채택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전 계획에는 홍수 대비 계획, 수위가 높을 때의 제방 순찰 전략, 주 또는 연방 지원이 도착하기 전의 홍수 방어 계획, 학교 및 요양 시설을 위한 대피 계획, 홍수물 제거 계획, 그리고 필수 서비스 건물이 홍수에 안전하도록 하는 신축 건물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기존의 모든 지역 비상 계획과 통합되고 주 비상 계획과도 조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의 일부가 이미 시행 중이라면, 중복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9651
이 법은 물 및 홍수 통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정의합니다. '비상 계획'과 '주 비상 계획'은 다른 법규에 따라 정의됩니다. '필수 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경찰서와 같은 중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장기 요양 시설'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정의됩니다. '사업 제방'은 더 큰 주 홍수 통제 계획의 일부인 홍수 통제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학교'는 유치원부터 중등 수준까지의 모든 교육 기관을 포함합니다. '주 홍수 통제 계획'은 특정 강 사업의 홍수 통제 관리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사업 제방의 개선'은 제방의 특정 개선 사항을 의미하지만, 비상 조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