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6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금이 제방 개선 사업에 사용되고, 그 개선이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승인된 경우, 해당 제방이 보호하는 1,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은 2년 이내에 지역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기관과 영향을 받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는 안전 계획을 개발하고 채택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전 계획에는 홍수 대비 계획, 수위가 높을 때의 제방 순찰 전략, 주 또는 연방 지원이 도착하기 전의 홍수 방어 계획, 학교 및 요양 시설을 위한 대피 계획, 홍수물 제거 계획, 그리고 필수 서비스 건물이 홍수에 안전하도록 하는 신축 건물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기존의 모든 지역 비상 계획과 통합되고 주 비상 계획과도 조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의 일부가 이미 시행 중이라면, 중복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9650(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9650(a)(1)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승인된 프로젝트 제방 개선을 위한 주정부의 자금 배정 또는 지출은 1,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보호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제방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지방 기관과 프로젝트 제방에 의해 보호받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자치시 또는 자치 카운티 포함)가 2년 이내에 안전 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을 따라야 한다. 시 또는 카운티가 프로젝트 제방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 기관은 2년 이내에 안전 계획 준비를 약속하는 결의안을 승인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9650(a)(2) 프로젝트 제방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지방 기관은 안전 계획 사본을 해당 부서와 센트럴 밸리 홍수 방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9650(b) 안전 계획은 최소한 다음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9650(b)(1) 제방 붕괴 위험이 있을 때 제방을 보강하거나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재 보관을 포함하는 홍수 대비 계획.
(2)CA 수자원법 Code § 9650(b)(2) 수위가 높은 상황에 대비한 제방 순찰 계획.
(3)CA 수자원법 Code § 9650(b)(3) 주 또는 연방 기관이 홍수 방어에 대한 통제권을 인수하기 전 기간 동안의 홍수 방어 계획.
(4)CA 수자원법 Code § 9650(b)(4) 제방 붕괴 시 일반 대중에게 적절히 경고하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대피 계획, 그리고 영향을 받는 모든 학교,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및 장기 요양 시설의 대피 계획.
(5)CA 수자원법 Code § 9650(b)(5) 홍수물 제거 계획.
(6)CA 수자원법 Code § 9650(b)(6)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거주자가 필수 서비스 제공자로 예상되는 신축 건물에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요건:
(A)CA 수자원법 Code § 9650(b)(6)(A) 해당 건물은 침수될 수 있는 지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9650(b)(6)(B) 해당 건물은 홍수물 제거 직후 작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9650(c) 안전 계획은 다른 지방 기관 비상 계획에 통합되어야 하며 주 비상 계획과 조율되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9650(d) 본 조항은 이전에 채택되어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는 안전 계획의 요소 채택을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9651

Explanation

이 법은 물 및 홍수 통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정의합니다. '비상 계획'과 '주 비상 계획'은 다른 법규에 따라 정의됩니다. '필수 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경찰서와 같은 중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장기 요양 시설'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정의됩니다. '사업 제방'은 더 큰 주 홍수 통제 계획의 일부인 홍수 통제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학교'는 유치원부터 중등 수준까지의 모든 교육 기관을 포함합니다. '주 홍수 통제 계획'은 특정 강 사업의 홍수 통제 관리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사업 제방의 개선'은 제방의 특정 개선 사항을 의미하지만, 비상 조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정의가 이 부분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9651(a) “비상 계획” 및 “주 비상 계획”은 정부법 제8560조의 (a)항 및 (b)항에 각각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수자원법 Code § 9651(b) “필수 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소방서, 경찰서 및 교도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9651(c) “장기 요양 시설”은 보건안전법 제1418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수자원법 Code § 9651(d) “사업 제방”은 주 홍수 통제 계획 시설의 일부인 모든 제방을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9651(e)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보건안전법 제1569.2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수자원법 Code § 9651(f) “학교”는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교육 기관을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9651(g) “주 홍수 통제 계획”은 제8350조에 기술된 새크라멘토 강 홍수 통제 사업의 주 및 연방 홍수 통제 시설, 토지, 프로그램, 계획, 정책, 조건 및 유지보수 및 운영 방식과, 제6부 제6편 제2장 제2조 (제12648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새크라멘토 강 및 산호아킨 강 유역의 홍수 통제 사업 중 이사회 또는 부서가 미국에 비연방 협력 보증을 제공한 사업, 그리고 제8361조에 명시된 시설을 의미한다.
(h)Copy CA 수자원법 Code § 9651(h)
(1)Copy CA 수자원법 Code § 9651(h)(1) “사업 제방의 개선”은 제방 하부 누수 제어 시스템 설치, 제방의 높이 또는 부피 증가, 제방에 슬러리 벽 또는 시트 파일 설치, 내부 지반 공학적 결함으로 인한 제방 재건, 또는 안정화 비탈면 추가를 의미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9651(h)(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9651(h)(2)(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제방의 개선은 비상 상황에서 수행되는 어떠한 조치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