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50

Explanation
하천 옆 땅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그 땅 뒤편이 하천보다 낮은 경우, 하천 제방에 변경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하류 토지에 손해를 입히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05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관개를 위해 수로를 내고, 일반적으로 물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문과 암거를 설치했으며, 게다가 어떤 손해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