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관"이라는 용어를 운하, 도랑, 암거, 파이프라인 또는 수로와 같이 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로 정의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도관"은 운하, 도랑, 암거, 파이프라인, 수로 또는 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타 장치를 포함한다.

Section § 7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속도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제70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단어는 '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에 따라 정의되거나 지정된 주(州) 고속도로와 카운티(군) 고속도로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제7034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는 도로 및 고속도로 법전에서 정의되거나 식별된 바와 같이 주 고속도로와 카운티 고속도로 모두를 포함한다.

Section § 7031.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량'이라는 용어를, 운하, 도랑, 수로와 같이 덮개 없는 수로를 통해 물이 그 아래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032

Explanation
고속도로를 막는 방식으로 도관을 설치하거나, 건설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033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기존 고속도로를 가로지르거나 따라가는 수로나 파이프라인을 자신의 사용을 위해 건설하거나 개선할 경우, 카운티나 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당신은 해당 도관의 건설 또는 개선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03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고속도로에 교량이나 도관이 카운티 표준에 따라 건설되고 카운티에 의해 승인된 경우, 누가 건설했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교량이나 도관의 유지보수 및 수리는 카운티의 책임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해당 카운티 고속도로가 주 고속도로가 되면, 주가 이러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1963년의 개정은 이러한 책임 배치가 이미 법률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Section § 7035

Explanation
물 도관이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데, 고속도로가 도관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도관이 먼저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경우,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관을 수리하고, 개선하며, 필요하면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관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도관을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 규칙은 해당 도관에 다른 특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0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지구 또는 사설 공익사업체와 카운티가 기반 시설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서로의 재산에 있는 시설을 옮기거나, 고치거나,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의 조건은 관련 당사자들의 관리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양측에 공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당 조항이 속한 장의 다른 규칙들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