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0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제85280조의 지침에 따라 델타 독립 과학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5082

Explanation
위원회는 델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연방 기관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안 지역 관리법, 청정수법, 간척법과 같은 주요 연방 법률에 델타 계획을 맞추기 위해 이들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5084

Explanation
위원회는 착수할 초기 단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85084.5

Explanation
이 법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연방 야생동물 기관들과 협력하여 델타 지역의 물 흐름과 생물학적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델타에 의존하는 중요한 종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권고안은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508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한 부서가 다른 주 및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수자원 및 생태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서는 2010년 12월까지 투게이트 어류 보호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이행하며, 쓰리 마일 슬루 방벽 프로젝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전략 계획에 명시된 단기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더치 슬루 및 마인스 아일랜드 조간 습지 복원과 같은 조기 조치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85085(a) 어류 및 야생동물부, 이사회,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그리고 주 토지 위원회와 협력하여 미국 개간국과 협력하여 2010년 12월 1일까지 투게이트 어류 보호 시범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조정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5085(b) 쓰리 마일 슬루 방벽 프로젝트의 효과를 평가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85085(c) 전략 계획에 명시된 기타 단기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85085(d) 더치 슬루 조간 습지 복원 및 마인스 아일랜드 조간 습지 복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기 조치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의 이행을 지원한다.

Section § 85086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위원회가 2010년 말까지 델타 지역의 용수 전환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델타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델타의 유량 필요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수질을 검토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델타 생태계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유량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양한 조건에서 물의 양, 수질 및 시기를 고려하며, 법 제정 후 9개월 이내에 공개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용수 전환 지점의 변경은 델타 유량 기준을 포함해야 하며, 새로운 과학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자원 위원회는 주 및 연방 수자원 사업 계약자들과 협력하여 분석 비용을 충당할 것이며, 결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5086(a) 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델타 유역 용수 전환 데이터 수집 및 공개 보고의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5086(b) 입법부는 델타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계획 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델타의 하천 내 유량 필요량을 결정하는 가속화된 절차를 수립할 의도이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85086(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5086(c)(1) 델타 계획 및 베이 델타 보전 계획을 위한 계획 결정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공공 신탁 의무에 따라 공공 신탁 자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델타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유량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본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기존 수질 목표를 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델타 생태계를 위한 유량 기준은 다양한 조건에서 델타 생태계에 필요한 물의 양, 수질 및 시기를 포함해야 한다. 유량 기준은 본 부칙의 제정 후 9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의해 공개 절차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공개 절차는 캘리포니아 법규 제23편 제3부 제1.5장 제3조 (제649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는 정보 제공 절차의 형태를 취해야 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유량 기준은 최종 BDCP와 관련된 허가를 포함하여 이후 위원회의 허가 심의와 관련하여 사전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85086(c)(2) 주 수자원 사업 또는 연방 센트럴 밸리 사업의 용수 전환 지점을 남부 델타에서 새크라멘토 강 지점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모든 명령은 적절한 델타 유량 기준을 포함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분석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유량 기준은 서식지 및 기타 보전 조치의 기여를 포함하여 과학 및 모니터링 결과를 진행 중인 델타 수자원 관리에 통합하는 과학 기반 적응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3)CA 수자원법 Code § 85086(c)(3)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2부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적용을 개정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수하려는 물을 가장 잘 개발,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다.
(d)CA 수자원법 Code § 85086(d) 위원회는 새크라멘토 강 유역에서 수출되는 물에 의존하는 주 수자원 사업 계약자 및 연방 센트럴 밸리 사업 계약자 또는 해당 계약자들로 구성된 공동 권한 기관과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된 분석 비용 상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85086(e)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유량 기준 결정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85087

Explanation

2010년 말까지, 한 위원회는 특정 강과 하천에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한 계획과 비용 추정치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2012년까지 델타 지역 및 그 주변의 강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새크라멘토 강 지역 외곽의 주요 강까지 포함합니다.

그들은 물의 흐름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력하여 이 연구들의 최적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델타 지역 및 델타 유역 내의 고우선순위 강과 하천(섹션 (85086)에 의해 달리 다루어지지 않는)에 대한 하천 유량 연구를 2012년까지, 그리고 새크라멘토 강 유역 외부에 있는 모든 주요 강과 하천에 대한 연구를 2018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정해진 일정과 비용 추정치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일정을 개발함에 있어 이사회는 하천 유량 필요성에 대한 권고안 제출 시기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85088

Explanation
이 법은 주 수자원 프로젝트나 연방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가 남부 델타에서 새크라멘토 강으로 물 취수 지점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어떠한 취수 또는 운송 시설의 건설도 시작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508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델타 수자원 수송 시설 건설이 프로젝트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들이 특정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한 후에만 시작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비용에는 시설의 환경 검토, 계획, 설계, 건설 및 장기 유지보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그들은 프로젝트에 사용된 토지에 대해 지방 정부나 특별 구역이 부과하는 모든 재산세나 평가액에 대한 완전한 완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델타 수송 시설의 건설은 주 수자원 프로젝트(State Water Project) 및 연방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Central Valley Project)로부터 물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개인 또는 법인, 또는 해당 법인들을 대표하는 공동 권한 기관(joint powers authority)이 다음 두 가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85089(a) 새로운 델타 수자원 수송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환경 검토, 계획, 설계, 건설 및 완화 비용. 여기에는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1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3부(Division 13)에 따라 요구되는 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85089(b) 새로운 델타 수송 시설의 건설, 위치 선정, 완화 또는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지방 정부 또는 특별 구역이 부과하는 재산세 또는 평가액에 대한 완전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