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Section § 85080
Section § 85082
Section § 85084
Section § 85084.5
Section § 85085
이 조항은 한 부서가 다른 주 및 연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수자원 및 생태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서는 2010년 12월까지 투게이트 어류 보호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이행하며, 쓰리 마일 슬루 방벽 프로젝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전략 계획에 명시된 단기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더치 슬루 및 마인스 아일랜드 조간 습지 복원과 같은 조기 조치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Section § 85086
이 법은 수자원 위원회가 2010년 말까지 델타 지역의 용수 전환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델타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델타의 유량 필요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수질을 검토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델타 생태계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유량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양한 조건에서 물의 양, 수질 및 시기를 고려하며, 법 제정 후 9개월 이내에 공개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용수 전환 지점의 변경은 델타 유량 기준을 포함해야 하며, 새로운 과학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자원 위원회는 주 및 연방 수자원 사업 계약자들과 협력하여 분석 비용을 충당할 것이며, 결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85087
2010년 말까지, 한 위원회는 특정 강과 하천에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한 계획과 비용 추정치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2012년까지 델타 지역 및 그 주변의 강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새크라멘토 강 지역 외곽의 주요 강까지 포함합니다.
그들은 물의 흐름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력하여 이 연구들의 최적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85088
Section § 85089
이 법 조항은 새로운 델타 수자원 수송 시설 건설이 프로젝트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들이 특정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한 후에만 시작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비용에는 시설의 환경 검토, 계획, 설계, 건설 및 장기 유지보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그들은 프로젝트에 사용된 토지에 대해 지방 정부나 특별 구역이 부과하는 모든 재산세나 평가액에 대한 완전한 완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