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445

Explanation

이 법은 한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관은 주 내외에서 물과 수자원 권리를 확보하고, 물을 개발하고 이동시키며, 도시 또는 산업 용도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도매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카운티, 지구, 지역 공공 기관, 공공 시설 및 스탠포드 대학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기관은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기관 경계 내외에서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다음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81445(a) 주 내외에서 물과 수자원 권리를 취득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1445(b) 물을 개발, 저장 및 운송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81445(c) 기관의 경계 내에 위치한 모든 시, 카운티, 지구, 기타 지역 공공 기관, 공공 시설 또는 상호 수도 회사,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에 도시, 가정 및 산업 목적으로 물을 도매로 제공, 공급 및 판매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81445(d) 이 부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기관 경계 내외의 모든 작업, 시설, 개선 사항 및 재산을 취득, 건설, 운영 및 유지한다.

Section § 81446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기관이 회원들의 현재 및 미래 물 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이러한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447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지역 시정, 가정 또는 산업용으로 필요하지 않은 잉여수를 다른 유익한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기관은 자체 경계 내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이 이 잉여수를 다시 필요로 할 경우, 구매자에게 1년 전에 통지하고 공급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8144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기관이 자신의 지역 내에서 개별 고객이나 가정에 직접 물을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교에 물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매 판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144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기관이 사유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토지 수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관은 프로젝트에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산이 기관의 관할 구역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상관없이, 기존의 법적 절차를 따르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항(81452조)에 언급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Section § 81450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나 다른 기관, 지방 정부, 또는 공공 단체에 물 관련 시설을 짓거나 관리할 권리가 주어졌거나 유보되어 있다면, 해당 기관은 그 권리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허락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땅에 물 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은 주(州) 또는 그 산하 기관이나 정치적 하위 부서, 또는 공공 법인에 어떠한 권리가 유보되거나 부여된 모든 경우에, 모든 공공 또는 사유지 내, 아래, 또는 위에 수자원 관련 시설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는 어떠한 유보 또는 부여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샌프란시스코의 동의 없이 샌프란시스코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토지에 해당 기관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8145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기관이 주(州) 재산과 도로 및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장소에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도시와 동일하게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1452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도시, 카운티, 지방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사업체에 속한 용수 분배 시설을 해당 소유주의 허락과 합의 없이는 통제하거나, 간섭하거나, 강제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기관은 도시, 통합시, 지방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사업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어떠한 용수 분배 시설도 해당 도시, 통합시, 지방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사업체의 동의 없이, 그리고 상호 합의된 조건 없이는 수용하거나, 간섭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