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6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 단체가 당국에 가입하더라도 그 고유한 정체성과 법적 존재를 유지하며, 그 권한 또한 온전히 유지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81671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가 요청받은 모든 공공 기록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해당 기록이 정부법의 특정 규정에 따라 공유가 명시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공익을 저울질하여 기록 접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해당 기관이 요청한 모든 공공 기록에 대해 즉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기록이 정부법 제7920.505조에 열거된 조항에 따라 공개 면제 대상인 경우는 예외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정부법 제7922.000조에 의거한 공익 균형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공 기록을 보류할 수 없다.

Section § 81671.5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의 채권 자금이 특정 샌프란시스코 수자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채권이 유효한 동안 샌프란시스코는 물 저장, 송수 또는 처리 시설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도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판매, 임대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1671.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이 주요 물 판매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계약은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Section § 81671.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기관이 발행한 모든 수익 채권이 상환되고 다른 모든 채무와 의무가 해결되면 해산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해당 기관은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모든 수익 채권이 상환되고 해당 기관의 모든 다른 채무 및 의무가 이행되면 해산된다.

Section § 8167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의 규칙과 조항들이 그 의도된 목표와 취지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8167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추가 요금이 샌프란시스코의 소매 수도 고객에게 부과될 경우, 샌프란시스코가 수자원 당국 내에서 의결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1674

Explanation

샌프란시스코는 매년 9월 1일까지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당국이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지역 상수도 시스템의 자본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채권 지출, 예산 및 일정 준수 여부, 완료된 프로젝트 부분, 중요한 예산 또는 일정 변경 사항, 지연으로 인한 잠재적 서비스 영향, 그리고 남은 작업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프로젝트의 현황, 2002년 이후 자본 개선 프로그램의 수정 사항, 장기 서비스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그리고 지연된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감소 전략도 다루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1674(a) 샌프란시스코는 매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당국이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지역 상수도 시스템의 자본 개선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1674(b) 당국이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는 보고서에 가능한 한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1674(b)(1) 채권 수익금의 지출.
(2)CA 수자원법 Code § 81674(b)(2) 예산 및 일정 대비 각 프로젝트의 지출.
(3)CA 수자원법 Code § 81674(b)(3) 일정 대비 완료된 각 프로젝트의 물리적 부분에 대한 설명.
(4)CA 수자원법 Code § 81674(b)(4) 예산 또는 일정에 대한 중대한 수정 사항, 변경 사유 및 원래 예산과 일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취해진 계획 또는 노력 포함.
(5)CA 수자원법 Code § 81674(b)(5) 일정 지연으로 인한 잠재적 서비스 영향 및 장기 서비스 중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획되거나 취해지고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
(6)CA 수자원법 Code § 81674(b)(6) 남은 작업에 대한 계획, 원래 예산 및 일정 대비 각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예상 일정 및 비용 포함.
(c)CA 수자원법 Code § 81674(c) 지역 상수도 시스템의 자본 개선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는 보고서에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1674(c)(1)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현재 프로젝트의 상태.
(2)CA 수자원법 Code § 81674(c)(2) 2002년 5월 샌프란시스코 공공사업위원회(San Francisco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채택한 자본 개선 프로그램 대비 자본 개선 프로그램의 수정 사항, 지역 상수도 시스템 고객에 대한 장기 서비스 중단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일정 및 프로젝트 완료 날짜 변경의 중요성 명시.
(3)CA 수자원법 Code § 81674(c)(3) 프로젝트가 지연될 경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획되거나 취해진 조치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