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Section § 81670
Section § 81671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가 요청받은 모든 공공 기록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해당 기록이 정부법의 특정 규정에 따라 공유가 명시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공익을 저울질하여 기록 접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1671.5
Section § 81671.6
Section § 81671.7
이 법은 해당 기관이 발행한 모든 수익 채권이 상환되고 다른 모든 채무와 의무가 해결되면 해산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1672
이 법은 이 부분의 규칙과 조항들이 그 의도된 목표와 취지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1673
Section § 81674
샌프란시스코는 매년 9월 1일까지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당국이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지역 상수도 시스템의 자본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채권 지출, 예산 및 일정 준수 여부, 완료된 프로젝트 부분, 중요한 예산 또는 일정 변경 사항, 지연으로 인한 잠재적 서비스 영향, 그리고 남은 작업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프로젝트의 현황, 2002년 이후 자본 개선 프로그램의 수정 사항, 장기 서비스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그리고 지연된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감소 전략도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