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73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매년 1월 31일, 5월 1일, 8월 1일, 12월 1일에 걸쳐 연 4회 활동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지출된 금액, 자금 사용 목적, 지원된 조치의 진행 상황, 그리고 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자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자원들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평가하고,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온실가스 및 기타 오염 물질 배출을 포함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관련 계약, 보조금 및 대출에 대한 요약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에 따른 관련 보고 의무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730(a) 2023년 1월 31일부터 매년 5월 1일, 8월 1일, 12월 1일에 해당 부서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이 부문에 따라 이전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부터 해당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 부서가 수행한 조치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서면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80730(a)(1) 지출된 자금의 액수.
(2)CA 수자원법 Code § 80730(a)(2) 지출된 자금의 목적.
(3)CA 수자원법 Code § 80730(a)(3) 자금이 지원된 조치들의 현황.
(4)CA 수자원법 Code § 80730(a)(4) 신규 및 확장된 자원에 대해, 메가와트 단위의 양, 자원 유형, 운영 개시일, 그리고 해당 용량의 예상 수명.
(5)CA 수자원법 Code § 80730(a)(5) 부서가 자금을 지원한 자원들이 사용된 빈도와 이 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6)CA 수자원법 Code § 80730(a)(6)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전 보고서 이후 기간 동안 부서가 자금을 지원한 자원들로부터 배출된 온실가스, 기준 대기 오염 물질,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에 대해 추정하거나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7)CA 수자원법 Code § 80730(a)(7)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계약, 보조금 및 대출의 요약.
(b)CA 수자원법 Code § 80730(b)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각 보고서는 공공 자원법 제25795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와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