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80720(a)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수자원국 전력 공급 신뢰성 예비 기금이 이에 따라 설립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720(b)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 내 모든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부서에 계속해서 배정되며, 제2장 (제8071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80720(c) 해당 부서가 이 부문을 관리하면서 승인한 의무 및 발생한 비용은 오직 해당 기금에서만 지급되어야 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20(d)
(h)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20(d)(h) 및 (i) 소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가 제2장 (제807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해당 부서에 지급될 모든 수입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80720(e) 해당 기금은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다른 기금 및 자금과 별개이며 구별되며, 해당 기금 내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오직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80720(f) 이 부문의 권한 하에 조달된 고정 자산이 판매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 장부가액과 판매 가격의 차이로 측정되는 이익 또는 손실을 포함하여 판매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 제2장 (제8071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에 사용될 수 있다. 이 부문의 종료 및 기금 폐쇄 후 해당 부서의 모든 의무가 이행되면, 이 부문의 권한 하에 조달된 고정 자산의 판매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잔여 수입은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 부문 하에 해당 부서가 부담한 의무가 미결 상태로 남아 있고 완전히 이행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동안, 해당 부서의 권리, 권한, 의무 및 존재는 해당 의무의 보유자 또는 당사자의 이익과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축소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g)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20(g)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20(g)(1) 해당 부서가 제2장 (제807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해당 부서는 2022년 연방 인플레이션 감축법 (공법 117-169)에 따라 해당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해당 부서가 해당 크레딧의 직접 지급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해당 기금에 직접 예치되어야 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20(g)(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20(g)(2)(1)항에 명시된 지급액이 해당 기금에 예치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는 해당 통지 사본을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해당 부서가 결정한 출처, 목적, 시기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80720(g)(3) 해당 지급액의 사용은 다음의 모든 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80720(g)(3)(A) 해당 지급액은 주법과 일치하는 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720(g)(3)(B) 해당 지급액의 수락은 주에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목적을 위해 새로운 주 자금을 약정하거나 지출해야 하는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80720(g)(3)(C) 2023-24 회계연도 동안 해당 지급액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80720(g)(3)(D) 해당 지급액의 사용은 건강 및 안전법 제38590.1조 (a) 소항에 명시된 우선순위와 일치해야 한다.
(h)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20(h)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20(h)(1) 수자원국 전력 공급 신뢰성 예비 기금 내에 부하 공급 주체 용량 지급 계정이 이에 따라 설립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20(h)(2)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부하 공급 주체 용량 지급 계정 내 자금은 제2장 (제8071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CA 수자원법 Code § 80720(h)(3) 제80713조에 따라 해당 부서에 지급될 모든 수입은 부하 공급 주체 용량 지급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i)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20(i)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20(i)(1) 수자원국 전력 공급 신뢰성 예비 기금 내에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 용량 지급 계정이 이에 따라 설립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20(i)(2)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 용량 지급 계정 내 자금은 제2장 (제8071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CA 수자원법 Code § 80720(i)(3) 제80714조에 따라 해당 부서에 지급될 모든 수입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 용량 지급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