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80710(a) 부서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공자원법 제15편 제8.9장 (제2579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구매 및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분산형 전력 백업 자산 프로그램 및 수요 측면 그리드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b)(1) (a)항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여름철 안정성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거나 다음 시설의 수명 연장 옵션을 보존하기 위해 다음 시설을 건설, 소유 및 운영하거나, 건설 및 운영을 계약하거나, 전력 구매를 계약하거나, 대출, 상환 계약 또는 기타 계약 조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710(b)(1)(A) 은퇴 예정인 기존 비핵 발전 시설의 운영 수명 연장.
(B)CA 수자원법 Code § 80710(b)(1)(B) 5메가와트 이상의 신규 비상 및 임시 발전기. 발전기가 디젤 연료를 사용하여 운영되는 경우, 부서는 2023년 7월 31일 이후에는 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80710(b)(1)(C) 해안 지역 및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하며, 20메가와트 이상이고, 최소 2시간 동안 방전할 수 있는 신규 에너지 저장 시스템.
(D)CA 수자원법 Code § 80710(b)(1)(D) 해안 지역 및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하며, 모든 규모의 청정, 무배출 연료 기술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시설.
(E)CA 수자원법 Code § 80710(b)(1)(E)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에 연계 지점을 가진 무배출 발전 용량 개발 지원. 이 용량의 대부분은 주로 캘리포니아에 서비스 지역을 가진 부하 공급 기관이 계약하며, 운영 개시일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9월의 특정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명판 용량의 최소 50퍼센트의 순 자격 용량을 가진 시설만이 자격이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10(b)(2) 제80700조 (a)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는 공공사업법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 회사에 수입 에너지 또는 수입 용량 제품의 가치에 대해 상환할 수 있다. 이 제품은 (A)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 사이에 공급되거나 공급될 수 있으며, (B) 시장 가격을 초과하거나 공공사업위원회가 정한 조달 승인을 초과하여, 그리고 여름철 전력 서비스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번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초과하여 조달된 경우에 해당한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c)
(b)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c)(b)항 (1)호 (C)소항에 기술된, 전력망에서 충전하지만 화석 연료 또는 화석 연료에서 파생된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제외한, 이 편에 따라 부서가 건설하고 소유하거나 부서와 계약하여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공공자원법 제25790.5조 (b)항에 정의된 극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되어야 하며, 다른 시간에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710(d) 이 편에 따라 부서가 건설하거나 부서와 계약하여 건설된 시설은 제6편 제6장 (제12930조부터 시작)에 따른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 시설을 구성하지 않는다.
(e)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e)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e)(1) 부서는 이 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공공사업위원회, 독립 시스템 운영자 또는 기타 해당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 그리고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10(e)(2) 2022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 후 최소 3개월마다, 부서는 위원회 업무 회의에서 전략적 안정성 예비에 대한 투자 현황 및 고려 중인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대리인과 독립 시스템 운영자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대리인은 발표에 참석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80710(e)(3) 부서는 부하 공급 기관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기 유틸리티가 이미 개발을 계획하고 공개한 발전 시설과 경쟁하지 않는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80710(e)(4) 전력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이 편의 요구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부서는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무배출 자원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기존 자원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80710(f) 부서는 발전, 운영 및 유지보수, 연료 관리, 부지 임대, 전력 정산, 송장 확인, 청구 및 기타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계약을 개발, 실행 및 이행해야 한다. 부서는 또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외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g)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g)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g)(1) 이 부문에 따라 체결된 계약, 해당 계약 기간 중의 수정 사항, 또는 해당 계약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계약으로서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경쟁 입찰 또는 기타 주 계약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총무부 또는 기타 주 부서나 기관의 검토, 동의 또는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 계약 매뉴얼, 공공 계약법, 또는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절 제4조 (제19130조부터 시작)의 개인 서비스 계약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10(g)(2) 이 소항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전력망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체결된 계약, 보조금 또는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수자원법 Code § 80710(g)(3) 이 소항은 2026년 12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80710(h) 이 부문에 따라 체결된 계약, 해당 계약 기간 중의 수정 사항, 또는 해당 계약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계약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실행된 계약의 경우, 공공 계약법 제10295조, 제10297조 및 제10340조는 부서가 해당 계약에 대해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수자원법 Code § 80710(i) 2022년 10월 31일 이후 부서가 이 부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경우, 부서는 위원회 사업 회의에서 투자 계획을 통해 조건, 비용 및 범위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공공 자원법 제15부 제3장 (제25200조부터 시작)의 조건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서 투자 계획 승인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가 투자 계획을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 사무총장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j)CA 수자원법 Code § 80710(j)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여한 승인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 및 해당 법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k)CA 수자원법 Code § 80710(k)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건설하거나 부서와의 계약에 따라 건설된 시설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710(k)(1) 건강 및 안전법 제25.5부 제2장 (제385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발행한 규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요건을 포함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10(k)(2) 건강 및 안전법 제25.5부 제5장 (제38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발행한 규정,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설정한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을 준수하는 요건을 포함한다.
(l)CA 수자원법 Code § 80710(l) 부서는 이 부문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 또는 지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mended by Stats. 2025, Ch. 15, Sec. 8. (SB 127) Effective June 2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