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이 여름철 및 기타 중요한 시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일부 발전 시설의 수명 연장, 비상 발전기 설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추가 등 백업 전력 및 그리드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와 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특히 무배출 프로젝트가 우선시됩니다. 2023년 말까지 그리드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계약의 경우, 수자원국은 일반적인 경쟁 입찰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투자 현황에 대한 빈번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주 대기 질 규정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자원국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야 하지만, 전통적인 주 감독 절차 없이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710(a) 부서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공자원법 제15편 제8.9장 (제2579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구매 및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분산형 전력 백업 자산 프로그램 및 수요 측면 그리드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b)(1) (a)항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여름철 안정성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거나 다음 시설의 수명 연장 옵션을 보존하기 위해 다음 시설을 건설, 소유 및 운영하거나, 건설 및 운영을 계약하거나, 전력 구매를 계약하거나, 대출, 상환 계약 또는 기타 계약 조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710(b)(1)(A) 은퇴 예정인 기존 비핵 발전 시설의 운영 수명 연장.
(B)CA 수자원법 Code § 80710(b)(1)(B) 5메가와트 이상의 신규 비상 및 임시 발전기. 발전기가 디젤 연료를 사용하여 운영되는 경우, 부서는 2023년 7월 31일 이후에는 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80710(b)(1)(C) 해안 지역 및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하며, 20메가와트 이상이고, 최소 2시간 동안 방전할 수 있는 신규 에너지 저장 시스템.
(D)CA 수자원법 Code § 80710(b)(1)(D) 해안 지역 및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하며, 모든 규모의 청정, 무배출 연료 기술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시설.
(E)CA 수자원법 Code § 80710(b)(1)(E)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에 연계 지점을 가진 무배출 발전 용량 개발 지원. 이 용량의 대부분은 주로 캘리포니아에 서비스 지역을 가진 부하 공급 기관이 계약하며, 운영 개시일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9월의 특정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명판 용량의 최소 50퍼센트의 순 자격 용량을 가진 시설만이 자격이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10(b)(2) 제80700조 (a)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는 공공사업법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 회사에 수입 에너지 또는 수입 용량 제품의 가치에 대해 상환할 수 있다. 이 제품은 (A)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 사이에 공급되거나 공급될 수 있으며, (B) 시장 가격을 초과하거나 공공사업위원회가 정한 조달 승인을 초과하여, 그리고 여름철 전력 서비스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번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초과하여 조달된 경우에 해당한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c)
(b)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c)(b)항 (1)호 (C)소항에 기술된, 전력망에서 충전하지만 화석 연료 또는 화석 연료에서 파생된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제외한, 이 편에 따라 부서가 건설하고 소유하거나 부서와 계약하여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공공자원법 제25790.5조 (b)항에 정의된 극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되어야 하며, 다른 시간에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710(d) 이 편에 따라 부서가 건설하거나 부서와 계약하여 건설된 시설은 제6편 제6장 (제12930조부터 시작)에 따른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 시설을 구성하지 않는다.
(e)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e)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e)(1) 부서는 이 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공공사업위원회, 독립 시스템 운영자 또는 기타 해당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 그리고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10(e)(2) 2022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 후 최소 3개월마다, 부서는 위원회 업무 회의에서 전략적 안정성 예비에 대한 투자 현황 및 고려 중인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대리인과 독립 시스템 운영자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대리인은 발표에 참석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80710(e)(3) 부서는 부하 공급 기관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기 유틸리티가 이미 개발을 계획하고 공개한 발전 시설과 경쟁하지 않는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80710(e)(4) 전력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이 편의 요구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부서는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무배출 자원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기존 자원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80710(f) 부서는 발전, 운영 및 유지보수, 연료 관리, 부지 임대, 전력 정산, 송장 확인, 청구 및 기타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계약을 개발, 실행 및 이행해야 한다. 부서는 또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외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g)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g)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0(g)(1) 이 부문에 따라 체결된 계약, 해당 계약 기간 중의 수정 사항, 또는 해당 계약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계약으로서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경쟁 입찰 또는 기타 주 계약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총무부 또는 기타 주 부서나 기관의 검토, 동의 또는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 계약 매뉴얼, 공공 계약법, 또는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절 제4조 (제19130조부터 시작)의 개인 서비스 계약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10(g)(2) 이 소항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전력망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체결된 계약, 보조금 또는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수자원법 Code § 80710(g)(3) 이 소항은 2026년 12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80710(h) 이 부문에 따라 체결된 계약, 해당 계약 기간 중의 수정 사항, 또는 해당 계약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계약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후에 실행된 계약의 경우, 공공 계약법 제10295조, 제10297조 및 제10340조는 부서가 해당 계약에 대해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수자원법 Code § 80710(i) 2022년 10월 31일 이후 부서가 이 부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경우, 부서는 위원회 사업 회의에서 투자 계획을 통해 조건, 비용 및 범위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공공 자원법 제15부 제3장 (제25200조부터 시작)의 조건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서 투자 계획 승인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가 투자 계획을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 사무총장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j)CA 수자원법 Code § 80710(j)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여한 승인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 및 해당 법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k)CA 수자원법 Code § 80710(k)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건설하거나 부서와의 계약에 따라 건설된 시설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710(k)(1) 건강 및 안전법 제25.5부 제2장 (제385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발행한 규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요건을 포함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10(k)(2) 건강 및 안전법 제25.5부 제5장 (제38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발행한 규정,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설정한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을 준수하는 요건을 포함한다.
(l)CA 수자원법 Code § 80710(l) 부서는 이 부문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 또는 지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071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특정 기금에서 상환될 것이며, 해당 부서나 그 고객들이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또한 물과 전기 계약에 따른 가격, 요금 또는 부과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807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위해 민간 업체를 고용하고,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지원할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은 주 인사위원회와 인적자원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하여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712(a)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 및 기술적 지원과 자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당사자의 용역을 이용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712(b) 다른 공공 기관의 용역을 계약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80712(c) 이 부문에 따른 해당 부서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거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712(d) 이 부문에 따른 해당 부서의 의무와 책임의 시기적절하고 성공적인 이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바람직한 인력을 고용한다. 주 인사위원회와 인적자원부는 해당 고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부서를 지원해야 한다.

Section § 807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현재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전력 공급 주체가 법률이 요구하는 충분한 전력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수자원부가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공공사업위원회(PUC)는 해당 주체에게 용량 지불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 지불금은 벌금이 아니지만, PUC는 불이행에 대해 여전히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용량 지불금은 이미 벌금이 부과된 경우 조정되며, 통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PUC는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주체가 지불해야 할 킬로와트당 비용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 비용은 실제 월별 지출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월에 대한 조정과 불이행 주체를 대신하여 다른 주체가 조달한 자원에 대한 공제가 포함됩니다. 일부 자원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3(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3(a)(1) 2027년 6월 30일 이전까지, 수자원부가 전력 공급 전략적 신뢰성 예비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한 자원이 특정 월에 전력 공급 주체의 확인된 신뢰성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사업위원회는 해당 월에 공공사업법 제380조에 따른 시스템 자원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각 전력 공급 주체에게 매년 용량 지불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용량 지불금은 벌금이 아니며, 공공사업위원회가 자원 적정성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전력 공급 주체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13(a)(2) 전력 공급 주체가 제380조에 따른 시스템 자원 적정성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해당 월에 수자원부가 전력 공급 전략적 신뢰성 예비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한 자원이 해당 전력 공급 주체의 확인된 신뢰성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위원회가 해당 불이행에 대해 전력 공급 주체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 이전까지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80713(a)(2)(A) 벌금이 용량 지불금보다 적은 경우, 용량 지불금은 벌금액만큼 감액되며, 해당 벌금은 전력 공급 주체 용량 지불금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713(a)(2)(B) 벌금이 용량 지불금보다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적용되었을 용량 지불금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전력 공급 주체 용량 지불금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3)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3(a)(3)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3(a)(3)(1)항에 따라 용량 지불금이 부과된 전력 공급 주체는 위원회가 해당 전력 공급 주체에게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연간 용량 지불금을 전력 공급 주체 용량 지불금 계정에 납부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713(b) 공공사업위원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자원부 전력 공급 신뢰성 예비 기금(전력 공급 주체 용량 지불금 계정 포함)의 자금을 사용하여 조달된 자원의 월별 비용을 기반으로 전력 공급 주체에 대한 월별 킬로와트당 용량 지불금 단위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총 비용은 6월부터 9월까지는 3분의 2, 나머지 8개월은 3분의 1로 가중치를 부여하며, 이 단위 비용은 전력 공급 주체가 전력 공급 전략적 신뢰성 예비 프로그램 자원이 사용된 동일한 월에 시스템 자원 적정성 요건에서 부족했던 킬로와트 양에 곱해진다. 이는 부족 발생 당시 시행 중이던 자원 적정성 프로그램 규칙, 요건 및 자원 계산 관례에 기반하며, 부족한 전력 공급 주체에게 다른 주체가 대신 조달한 신뢰성 자원의 지분을 공제한 후 적용된다. 공공사업위원회는 이러한 부족액을 결정할 때 전력 공급 주체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미이행 자원의 용량 가치에 대해 추가 조정을 할 수 있다. 공공사업위원회가 하는 모든 조정은 제80714조 (b)항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조정과 일치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80713(c) 본 조항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80714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국(DWR)이 조달한 자원이 전력 신뢰성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했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필요했다고 판단되면, 예비 마진을 충족하지 못한 전력 회사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회사의 용량 부족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특정 계정으로 납부됩니다.

이 법은 필요한 예비 마진을 유지하지 못한 전력 회사에 대한 연간 납부 체계를 도입합니다. 납부금 계산 방식은 6월부터 9월까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여러 달에 걸친 비용을 고려합니다. 또한, 비수행 자원을 반영하여 부족분을 계산할 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31일까지 전력 회사들이 2023년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계획 예비 마진'이라는 용어는 특정 권고에 따라 수정되지 않는 한 표준 예비 마진을 의미합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4(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4(a)(1) (d)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 시 그리고 2027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수자원국(Department of Water Resources)이 전력 공급 전략적 신뢰성 예비 프로그램(Electricity Supply Strategic Reliability Reserve Program)을 통해 조달한 자원이 특정 월에 식별된 신뢰성 필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사무총장은 해당 월에 최소 계획 예비 마진을 충족하지 못한 독립 시스템 운영자(Independent System Operator) 균형 지역 내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대해 매년 용량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4(a)(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4(a)(2)(1)항에 따라 용량 요금이 부과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의해 연간 용량 요금은 사무총장이 해당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용량 요금 계정(Local Publicly Owned Electric Utility Capacity Payment Account)으로 송금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4(b)
(d)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4(b)(d)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 시,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와 협의하여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대한 월별 킬로와트당 용량 요금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용량 요금 계정(Local Publicly Owned Electric Utility Capacity Payment Account)을 포함하여 수자원국 전력 공급 신뢰성 예비 기금(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Electricity Supply Reliability Reserve Fund)의 자금을 사용하여 조달된 자원의 월별 비용을 기반으로 하며, 총 비용은 6월부터 9월까지 3분의 2, 나머지 8개월 동안 3분의 1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단가는 전력 공급 전략적 신뢰성 예비 프로그램 자원이 사용된 동일한 월에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최소 계획 예비 마진에서 부족했던 킬로와트 양에 곱해져야 하며, 이는 80713조 (b)항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적용하는 동일한 자원 계산 관행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부족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대해 다른 기관이 대신 조달한 신뢰성 자원의 해당 지분을 인정(공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부족량을 결정할 때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비수행 자원(nonperforming resources)의 용량 가치에 대해 추가 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하는 모든 조정은 80713조 (b)항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승인한 조정과 일치해야 한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4(c)
(d)Copy CA 수자원법 Code § 80714(c)(d)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 시,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80714(d) 2024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와 협의하여 입법부의 관련 정책 및 예산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2023년 최소 계획 예비 마진을 초과했는지, 충족했는지, 또는 충족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380조에 따라 부하 공급 기관(load-serving entities)을 위해 설정하고 공공사업위원회 결정 22-06-050 (2022년 6월 23일) '2023-2025년 지역 용량 의무, 2023년 유연 용량 의무 및 개혁 트랙 프레임워크 채택 결정'에서 채택한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시스템 자원 적정성 요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80714(e) 이 조항의 목적상, “최소 계획 예비 마진(minimum planning reserve margin)”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9620조에 명시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계획 예비 마진을 의미한다. 단, 해당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25704.5조 (b)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계획 예비 마진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최소 계획 예비 마진(minimum planning reserve margin)”은 해당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수정된 최소 계획 예비 마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