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80700(a)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700(a)(1) 캘리포니아는 저렴하고 공정한 청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및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선두 주자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의 영향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강렬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00(a)(2) 폭염, 산불, 가뭄을 포함한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사건들은 공급망 중단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캘리포니아가 저렴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3)CA 수자원법 Code § 80700(a)(3) 캘리포니아가 청정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고 기후 영향 및 기타 문제에 대처함에 따라, 극심한 사건 발생 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및 기존 발전 자산의 충분한 용량이 필요할 것이다.
(4)CA 수자원법 Code § 80700(a)(4)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고위험 기간 동안 전력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비상 단기 조치와 중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한다. 동시에 다면적인 캘리포니아 전력망이 캘리포니아의 청정 에너지 미래, 기후 목표 및 대기 질 요구 사항을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700(b) 의회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1)CA 수자원법 Code § 80700(b)(1) 이 부문의 제정은 공공자원법 제15부 제8.9장(제2579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더욱 증진한다. 이 부문에서 규정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모든 면에서 주 국민의 복지와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필수적인 정부 목적을 구성한다. 이 부문은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700(b)(2) 이 부문 하에 설립된 부서의 권한과 책임은 제6부 제6장(제12930조부터 시작)에 따른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 규율되지 않으며, 이 부문은 제6부 제6장(제12930조부터 시작)에 따른 해당 부서의 권한에 대한 제한 또는 수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