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840

Explanation

에너지 자원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의 금액은 특정 기금에서 예상되는 지급액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중에게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채권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좋은 신용 등급을 받아야 하며, 미래 수익으로 상환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채권과 관련된 모든 합의는 재정적 합의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에 의해 검토됩니다. 채권은 또한 더 낮은 금리로 재융자하거나,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거나, 신용 등급 변경에 대응하거나, 연방 세금 혜택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특정 재정 전략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40(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40(a)(1) 부서가 공공사업법 제454.52조 (a)항 (4)호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본 부칙에 따라 적격 에너지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경쟁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중앙 조달 기능을 행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비용 회수 절차의 시기 때문에, 부서는 본 부칙에 따른 적격 에너지 자원 조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40(a)(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40(a)(2)(1)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린 후, 부서는 본 부칙에 따라 부서가 부담하는 기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적격 에너지 자원 조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부서가 수익 요건에 관하여 위원회와 합의를 체결한 후에 이루어진다. 채권은 부채 상환액이,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서가 추정하기에 채권 지급을 위해 기금에서 사용 가능한 추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840(b) 공모로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부서는 채권이 최소한 하나의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투자 등급 평가 기관으로부터 투자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문서는 담보된 수익으로 상환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80840(c) 위원회는 채권이 발행되고 수익이 담보되는 신탁 계약 또는 기타 문서를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위원회의 관련 고려 사항에 관하여 신탁 계약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해 부서와 협의하고 부서와 위원회 간의 수익 요건 합의와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840(d) 본 부칙에 따라 채권이 발행될 수 있는 다른 목적 외에도, 채권은 다음 목적을 위해 발행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80840(d)(1) 더 낮은 이자율을 얻기 위한 채권 재융자.
(2)CA 수자원법 Code § 80840(d)(2) 변동 이자율 채권을 고정 이자율 채권으로 재융자.
(3)CA 수자원법 Code § 80840(d)(3)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투자 등급 평가 기관이 채권 보험 증권, 신용 또는 유동성 시설 제공자가 발행한 채권 보험 증권, 신용 또는 유동성 시설에 의해 담보되는 증권에 할당된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철회하거나, 하향 조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채권 재융자.
(4)CA 수자원법 Code § 80840(d)(4) 연방 소득세 면제를 유지하거나 다른 연방 소득세 혜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 재융자.

Section § 8084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언제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특정 입법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이 결정에 대해 알려야 하며, 채권은 다양한 만기일과 이자율과 같은 여러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의사 결정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은 신탁 회사나 은행과의 계약으로 담보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기금에 대한 안전한 투자로 간주됩니다.

이 채권은 주 자체의 부채가 아니므로, 주는 세금을 통해 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은 해당 부서가 징수한 특정 수익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자금은 세금이 면제되며, 상환을 위해 담보되면, 이 자금은 다른 사람들이 해당 부서에 대해 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841(a) 국장이 이 부문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격 에너지 자원 조달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채권 발행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부서의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당 부서는 재무부와 협의하여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과 각 의회 재정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방식과 조건으로 판매되어야 하며, 해당 결정은 이 부문과 모순되지 않고 채권 보유자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기타 조항, 조건 또는 제한을 포함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채권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정 또는 변동될 수 있고 지수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만기 시점 또는 시점들에서 만기되고 이자율 또는 이자율들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며, 연방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 발행 결정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채권을 실행하는 어떤 사람도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채권 발행으로 인해 어떠한 개인적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80841(b) 해당 부서의 재량에 따라, 채권은 해당 부서와 수탁자(주 내외의 신탁 권한을 가진 신탁 회사 또는 은행, 또는 재무관) 간의 신탁 계약에 의해 담보될 수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은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이유로 이해 상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당 부서는 채권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하여, 또는 해당 채권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미상환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 및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용 보강 계약, 딜러 계약, 구매 계약, 에스크로 계약 및 유사한 약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80841(c) 채권은 모든 신탁 기금, 모든 보험 회사, 저축 및 상업 은행, 신탁 회사,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수탁자 및 기타 수탁자의 자금, 주립 학교 기금, 연금 기금, 그리고 카운티, 학교 또는 지방채에 투자될 수 있는 모든 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841(d) 채권이 특별 기금에서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모든 목적을 위해 유통 증권으로 간주된다.
(e)CA 수자원법 Code § 80841(e) 모든 채권과 해당 채권의 양도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항상 주 및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에 의한 모든 종류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f)CA 수자원법 Code § 80841(f) 채권은 해당 부서를 제외하고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부채 또는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 또는 그러한 정치적 하위 구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의 담보로 간주되지 않고, (g)항의 (1)호에 설명된 수익으로만 지급되어야 한다. 모든 채권에는 다음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신뢰와 신용 또는 과세권은 이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에 담보되지 않는다.” 채권 발행은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과세도 부과하거나 담보하도록 의무를 지우거나 그 지급을 위한 어떠한 예산도 책정하도록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g)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41(g)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41(g)(1) 해당 부서는 이 부문에 따라 또는 이를 증진하기 위해 발행된 명령, 부과된 요금 또는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해당 부서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수익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이를 받을 권리를, 해당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과 조건으로, 채권 원금 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또는 담보를 위해 담보하고 적용할 수 있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41(g)(2)
(A)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41(g)(2)(A) 의회의 의도는, 해당 부서가 행한 자금, 수익 또는 재산의 담보가 위원회가 그 담보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며, 소매 최종 사용자로부터 이후에 징수되거나 해당 부서의 계정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그렇게 담보된 자금, 수익 또는 재산은 이로써 해당 담보의 유치권에 즉시 종속되며, 어떠한 물리적 인도나 추가 행위 없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Section § 80842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채권(부채)을 상환하고, 전력을 구매하며, 필요한 준비금을 충당하고, 행정 비용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 미리 돈을 빌리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피할 수 없는 요금(우회 불가능한 요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며, 이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842(a) 해당 부서는 이 부문에 따라 체결된 모든 의무에서 약정할 수 있으며, 최소한 매년, 그리고 필요에 따라 더 자주,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과 함께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입 요건을 설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842(a)(1) 모든 채권의 원금, (있는 경우) 할증금, 그리고 이자가 만기가 될 때 이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
(2)CA 수자원법 Code § 80842(a)(2) 해당 부서가 구매한 전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전력 비용, 송전, 스케줄링 및 해당 부서가 발생시킨 기타 관련 비용 포함), 또는 이 부문에 따라 해당 부서가 체결한 다른 계약, 합의 또는 의무에 따라 해당 금액이 만기가 될 때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
(3)CA 수자원법 Code § 80842(a)(3) 해당 부서가 수시로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준비금.
(4)CA 수자원법 Code § 80842(a)(4) 구매 기관이 전력 구매 대금을 받기 전에 전력 구매를 위해 선지급된 자금에 대한 통합 자금 투자율.
(5)CA 수자원법 Code § 80842(a)(5) 해당 부서 및 기타 주 기관의 행정 비용(전문 서비스 비용 및 수수료, 채권 발행 및 판매, 그리고 기타 잡다한 비용 포함)으로서, 채권 발행 또는 이 부문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b)CA 수자원법 Code § 80842(b) 해당 부서는 섹션 80821에 따라 요구되는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수입 요건을 통지해야 하며, 그 수입 요건은 우회 불가능한 요금을 통해 비용을 회수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