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80841(a) 국장이 이 부문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격 에너지 자원 조달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채권 발행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부서의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당 부서는 재무부와 협의하여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과 각 의회 재정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방식과 조건으로 판매되어야 하며, 해당 결정은 이 부문과 모순되지 않고 채권 보유자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기타 조항, 조건 또는 제한을 포함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채권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정 또는 변동될 수 있고 지수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만기 시점 또는 시점들에서 만기되고 이자율 또는 이자율들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며, 연방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 발행 결정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채권을 실행하는 어떤 사람도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채권 발행으로 인해 어떠한 개인적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80841(b) 해당 부서의 재량에 따라, 채권은 해당 부서와 수탁자(주 내외의 신탁 권한을 가진 신탁 회사 또는 은행, 또는 재무관) 간의 신탁 계약에 의해 담보될 수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은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이유로 이해 상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당 부서는 채권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하여, 또는 해당 채권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미상환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 및 추가적인 보안을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용 보강 계약, 딜러 계약, 구매 계약, 에스크로 계약 및 유사한 약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80841(c) 채권은 모든 신탁 기금, 모든 보험 회사, 저축 및 상업 은행, 신탁 회사,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수탁자 및 기타 수탁자의 자금, 주립 학교 기금, 연금 기금, 그리고 카운티, 학교 또는 지방채에 투자될 수 있는 모든 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841(d) 채권이 특별 기금에서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모든 목적을 위해 유통 증권으로 간주된다.
(e)CA 수자원법 Code § 80841(e) 모든 채권과 해당 채권의 양도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항상 주 및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에 의한 모든 종류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f)CA 수자원법 Code § 80841(f) 채권은 해당 부서를 제외하고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부채 또는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 또는 그러한 정치적 하위 구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의 담보로 간주되지 않고, (g)항의 (1)호에 설명된 수익으로만 지급되어야 한다. 모든 채권에는 다음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신뢰와 신용 또는 과세권은 이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에 담보되지 않는다.” 채권 발행은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과세도 부과하거나 담보하도록 의무를 지우거나 그 지급을 위한 어떠한 예산도 책정하도록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g)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41(g)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41(g)(1) 해당 부서는 이 부문에 따라 또는 이를 증진하기 위해 발행된 명령, 부과된 요금 또는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해당 부서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수익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이를 받을 권리를, 해당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과 조건으로, 채권 원금 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또는 담보를 위해 담보하고 적용할 수 있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41(g)(2)
(A)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41(g)(2)(A) 의회의 의도는, 해당 부서가 행한 자금, 수익 또는 재산의 담보가 위원회가 그 담보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며, 소매 최종 사용자로부터 이후에 징수되거나 해당 부서의 계정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그렇게 담보된 자금, 수익 또는 재산은 이로써 해당 담보의 유치권에 즉시 종속되며, 어떠한 물리적 인도나 추가 행위 없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Added by Stats. 2023, Ch. 367, Sec. 15. (AB 1373) Effective October 7,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