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80830(a) 주 재무부에 적격 에너지 자원 중앙 조달 기금이 설립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모든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에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830(b) 이 부문에 따라 해당 부서에 지급될 모든 수입은 제5장(제80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80830(c) 해당 기금과 그 기금 내의 자금은 해당 부서가 관리하는 다른 기금 및 자금과 분리되고 구별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830(d) 해당 기금에서의 지급은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80830(d)(1)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채권 또는 기타 계약상 의무의 지급.
(2)CA 수자원법 Code § 80830(d)(2) 해당 부서가 부담하는 에너지 및 송전, 스케줄링 및 기타 관련 비용.
(3)CA 수자원법 Code § 80830(d)(3) 이 부문을 관리하는 데 해당 부서가 부담하는 비용, 인건비, 계약 또는 이 부문에 따른 해당 부서의 의무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약정 비용을 포함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80830(e) 이 부문에 따라 승인된 의무는 해당 기금에서만 지급되어야 한다.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의무에 따른 어떠한 지급에 대해서도 주의 완전한 신용이나 과세권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으며, 제공될 수도 없다.
(f)CA 수자원법 Code § 80830(f) 이 부문에 따라 해당 부서가 부담한 의무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고 완전히 이행되거나 해제되지 않은 동안, 해당 부서의 권리, 권한, 의무 및 존재는 해당 의무의 보유자 또는 당사자의 이익과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어떠한 방식으로도 축소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해당 부서는 이 주의 서약과 약속을 해당 부서의 의무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