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808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부(California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가 에너지 자원을 조달하는 과정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부서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쟁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는 2035년 1월 1일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를 평가할 때, 부서는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비용 증가 없이 마감일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 환경 영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입찰서에는 건설이 '공공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명하고, 근로자들이 통상 임금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계약업체는 또한 숙련된 인력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견습생 활용, 급여 기록 유지, 그리고 특정 고용 및 임금 조항이 포함된 프로젝트 노동 협약 준수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Section § 80821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부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때 에너지 위원회 및 다른 지역 전력 회사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수자원부는 이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특별한 우회 불가능 요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이고 고객 비용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력 회사는 이러한 자원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을 돕도록 요청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상환받게 됩니다. 채권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에게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수익 요건을 효과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러한 요금은 관리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0822
이 법은 관련 부서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부서를 통해 에너지 자원을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개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하려면, 이 전력 회사들은 고객에게 공급자를 바꿔도 피할 수 없는 특정 요금을 부과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 요금은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항상 참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Section § 80822.5
이 법은 '부하 공급 사업자'라고 불리는 전력 회사들에게 이미 구매하기로 되어 있는 양을 넘어 주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용량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주정부의 에너지 감독 기관인 '위원회'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원하는 전력 회사들은 주정부에 미리 알려야 하며, 고객들의 요금 청구서에 우회 불가능한 요금을 부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요금은 추가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정부가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80823
Section § 80824
Section § 80825
Section § 80826
이 조항은 부서의 중앙 조달 기능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참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금융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수익 관리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는 매년 해당 회사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징수했는지, 그리고 잉여금이나 부족액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회사는 다음 해에 요금을 조정하여 이러한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미래 수익이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면, 부서는 해당 회사에 경고해야 하며, 해당 회사는 30일 이내에 요금을 인상하여 요건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징수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