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8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부(California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가 에너지 자원을 조달하는 과정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부서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쟁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는 2035년 1월 1일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를 평가할 때, 부서는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비용 증가 없이 마감일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 환경 영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입찰서에는 건설이 '공공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명하고, 근로자들이 통상 임금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계약업체는 또한 숙련된 인력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견습생 활용, 급여 기록 유지, 그리고 특정 고용 및 임금 조항이 포함된 프로젝트 노동 협약 준수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20(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20(a)(1)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의 Sections 380, 454.51, 454.52, 454.53, 454.54 및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서에 적격 에너지 자원 조달을 요청하고, 부서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Section 454.52의 세분 (a)의 단락 (4)에 의거하여 하나 이상의 경쟁 입찰을 실시하거나 적격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앙 조달 기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부서와 협의하여 본 조항에 따른 부서의 경쟁 조달, 의무 및 발생 비용 회수를 규율하는 절차와 요건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820(a)(2) 위원회와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조달에 대해 부서에 자문할 조달 그룹을 설립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80820(a)(3) 부서는 2035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820(b) 입찰을 통해 접수된 제안을 평가할 때, 부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820(b)(1) 프로젝트 개발에 의존하는 적격 에너지 자원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여기에는 개발자 경험, 자금 조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개발자의 재정적 강도 및 신용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연방 해안 지역 관리법(federal Coastal Zone Management Act of 1972 (16 U.S.C. Sec. 1451 et seq.))에 따라 제공되는 일관성 인증서를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에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필수 허가 및 면허의 상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수자원법 Code § 80820(b)(2) 입찰 시 제시된 서비스 개시일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과 비용 증가 없이 해당 서비스 개시일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
(3)CA 수자원법 Code § 80820(b)(3) 프로젝트의 유효 수명.
(4)CA 수자원법 Code § 80820(b)(4) 부서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주의 에너지 자원 수요를 충족하는 위치, 시간대 및 기간 동안 에너지, 용량 및 보조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5)CA 수자원법 Code § 80820(b)(5) 입찰자의 경제적 및 지역 사회 영향, 인력 개발 필요성 및 기회, 환경 영향 완화 계획, 그리고 장비 조달 및 공급망 투자 계획.
(6)CA 수자원법 Code § 80820(b)(6) 해당되는 경우, 해안 수역 및 야생동물에 대한 대규모, 지역 또는 주 전체의 기준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
(7)CA 수자원법 Code § 80820(b)(7) 위원회 또는 부서가 결정한 기타 기준.
(c)CA 수자원법 Code § 80820(c) 부서가 선정한 적격 에너지 자원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모든 입찰에는 다음 중 하나가 사실임을 입찰자가 증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820(c)(1) 적격 에너지 자원 프로젝트 건설 전체가 노동법(Labor Code) Division 2 Part 7 Chapter 1 (Section 1720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공 사업에 해당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820(c)(2) 적격 에너지 자원 프로젝트 건설 전체가 노동법(Labor Code) Division 2 Part 7 Chapter 1 Article 1 (Section 1720부터 시작)에 따라 통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공공 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프로젝트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는 노동법(Labor Code) Sections 1773 및 1773.9에 따라 산업 관계 국장(Director of Industrial Relations)이 결정한 해당 작업 유형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일반 통상 일당 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것이며, 단, 견습 표준 부서장(Chief of the 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생은 해당 견습 통상 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적격 에너지 자원 프로젝트가 본 단락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공공 사업이 아닌 적격 에너지 자원 프로젝트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모든 요건이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80820(c)(2)(A) 입찰자는 모든 건설 작업 수행을 위한 모든 계약에 통상 임금 요건이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820(c)(2)(B) 모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는 적격 에너지 자원 프로젝트 건설에 고용된 모든 건설 근로자에게 일반 통상 일당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단, 견습 표준 부서장(Chief of the 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등록된 견습생은 해당 견습 통상 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80820(c)(2)(C) 적격 에너지 자원 프로젝트에서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계약자와 하도급업자는 노동법(Labor Code) Section 1777.5에 규정된 비율 이상으로 견습생을 고용해야 한다.

Section § 80821

Explanation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부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때 에너지 위원회 및 다른 지역 전력 회사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수자원부는 이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특별한 우회 불가능 요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이고 고객 비용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력 회사는 이러한 자원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을 돕도록 요청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상환받게 됩니다. 채권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에게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수익 요건을 효과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러한 요금은 관리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21(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821(a)(1) 제80820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할 때, 부서는 확인된 범위와 기간의 적격 에너지 자원 조달 활동을 위해 위원회 및 제80822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와 전력 공급 사업자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부서는 요청된 입찰 및 모든 지원 업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비용 회수는 조달 전에 위원회에 의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결정되는 경우, 전력 공급 사업자에 대한 우회 불가능 요금 승인 절차를 통해, 그리고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대해서는 제80822조에 따라 실행될 수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80821(a)(2) 부서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새로운 적격 에너지 자원 조달을 위한 입찰, 입찰 평가 또는 계약 협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력 회사가 부서의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부서를 지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전력 회사는 위원회가 결정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부서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821(b) 본 편에 따른 적격 에너지 자원 조달과 관련된 부서의 비용(제5장(제80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채권 관련 비용, 적격 에너지 자원 계약 관련 비용, 그리고 본 편을 이행하고 관리하는 기타 비용 포함)이 위원회 절차를 통해 회수될 경우, 위원회는 본 편에 따라 수행된 조달을 검토하고, 승인되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계약 체결 전에 부서의 비용 회수를 규율하는 명령을 발행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821(b)(1) 조달 과정, 그로 인한 거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부서의 비용 회수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된 경우.
(2)CA 수자원법 Code § 80821(b)(2) 채권 발행 및 해당 채권의 중요 조건(이자율, 등급, 상환 및 만기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과 관련된 비용(승인된 경우)을 포함한 부서의 비용 회수가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통해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고객 비용을 불합리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c)CA 수자원법 Code § 80821(c) 위원회가 본 편에 따라 부서가 수행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우회 불가능 요금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부서는 본 편에 따른 특정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발생시키기 전에 해당 우회 불가능 요금에 대해 위원회와 합의를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회 불가능 요금의 목적이 채권 발행 부채 상환과 관련된 부서의 수익 요건을 회수하는 것인 경우, 부서는 해당 합의가 공공사업법 제1편 제1부 제4장 제5.5조(제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취소 불가능한 금융 명령의 효력을 가지거나, 위원회가 우회 불가능 요금과 관련된 취소 불가능한 금융 명령을 별도로 발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821(d) 본 조에 따른 부서와 위원회 간의 모든 합의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포함하여 우회 불가능 요금의 관리를 규정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821(d)(1) 부서는 매년 위원회에 부서가 받은 연간 징수액과 수익 요건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징수액의 초과분 또는 부족분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해의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821(d)(2) 특정 기간 동안, 부서가 해당 기간의 수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며 징수액이 제80842조에 따라 설정된 수익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 부서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조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징수되는 금액이 해당 의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도록 우회 불가능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80821(e) 본 조에 따라 부서와 위원회 간에 체결된 합의 중 채권 발행 부채 상환과 관련된 부서의 수익 요건을 회수하기 위한 우회 불가능 요금을 부과하는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합의는 수익 요건에 대한 위원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채권 기간 동안 유효하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80822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서가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부서를 통해 에너지 자원을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개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하려면, 이 전력 회사들은 고객에게 공급자를 바꿔도 피할 수 없는 특정 요금을 부과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 요금은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항상 참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822(a) 섹션 80820에 의거하여, 해당 부서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중앙 조달 기능을 통해 부서가 취득할 적격 에너지 자원을 계약별로 부서로부터 자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및 메커니즘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80822(b)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자사의 요금 납부자에게 항상 참여 자금을 조달하기에 충분하고 섹션 80826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우회 불가능한 요금 부과를 약속해야 합니다.

Section § 80822.5

Explanation

이 법은 '부하 공급 사업자'라고 불리는 전력 회사들에게 이미 구매하기로 되어 있는 양을 넘어 주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용량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주정부의 에너지 감독 기관인 '위원회'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원하는 전력 회사들은 주정부에 미리 알려야 하며, 고객들의 요금 청구서에 우회 불가능한 요금을 부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요금은 추가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정부가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822.5(a) 부하 공급 사업자는 캘리포니아주법 제80820조 (a)항 (1)호에 따른 조달로부터 부하 공급 사업자에게 할당된 양을 초과하여 부서로부터 증분 적격 에너지 자원을 자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이는 위원회의 승인과 부하 공급 사업자에게 할당된 양을 초과하는 양을 확보하려는 요청을 수용할 충분한 용량이 있다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822.5(b) 부서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부하 공급 사업자가 증분 적격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대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택권을 행사하는 모든 부하 공급 사업자는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증분 적격 에너지 자원 비용의 할당된 몫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우회 불가능한 요금을 자사 요금 납부자에게 부과할 의무를 가지며, 이는 부서가 결정하고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8082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전기 회사에게 부서가 제공하는 전기의 공급 및 배분을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 회사는 또한 청구 및 수금 서비스를 관리하는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하며, 이러한 합의는 부서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808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기관이 특정 기능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특정 요금이 징수되어 부서를 위한 기금으로 납부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082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경우, 수익 필요액의 일부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부서가 이러한 비용과 수익 필요액에 대해 위원회와 참여하는 지역 전력 유틸리티에 어떻게 통지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첫 번째 부분이 이를 무효화하지 않는 한, 다른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존 권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0826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의 중앙 조달 기능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참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금융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수익 관리에 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는 매년 해당 회사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징수했는지, 그리고 잉여금이나 부족액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회사는 다음 해에 요금을 조정하여 이러한 차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미래 수익이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면, 부서는 해당 회사에 경고해야 하며, 해당 회사는 30일 이내에 요금을 인상하여 요건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징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826(a) 섹션 80822에 따라 부서의 중앙 조달 기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참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 요건에 대해 부서와 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합의는 취소 불가능한 금융 명령의 효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b)CA 수자원법 Code § 80826(b) 해당 합의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여 수익 요건의 관리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826(b)(1) 부서가 매년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수익 요건과 관련하여 부서가 받은 연간 징수액과 수익 요건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징수액의 초과 또는 부족액을 통지해야 한다는 요건.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그러한 초과 또는 부족액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해에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826(b)(2) 모든 수익 요건 기간 동안, 만약 부서가 해당 기간의 수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고 섹션 80842에 따라 설정된 수익 요건을 충족하기에 징수액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 부서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해당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조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징수된 금액이 그러한 의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도록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건.

Section § 80827

Explanation
이 법은 부하 공급 사업자든 공공 소유 전력 유틸리티든 관계없이 전력 회사들이 적격 에너지 자원에 대해 징수하여 해당 부서에 납부하는 모든 돈은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판매나 이전에 대해 지급되는 돈도 이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082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구매한 적격 에너지 자원을 판매하거나 처분하는 절차와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