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8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법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서의 기금 및 비용 지원에서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을 유틸리티 관련 다른 법률 조항의 정의와 동일시하며, '전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격 에너지 자원'은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과 최초로 연결될 경우 수자원부가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로 정의되며, '에너지 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입니다. '기금'은 특정 에너지 자원 조달 기금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에너지 시스템을 관리하는 '독립 시스템 운영자', '부하 공급 기관', 그리고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있으며, 이들 모두 공공사업법의 다른 조항들과 유사하게 정의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80810(a) "채권"은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발생시킨 기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발행된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서면 채무 증서,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한 기금 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것, 채권과 관련하여 준비금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것, 채권 발행 비용 또는 그 지급이나 담보에 부수되는 비용, 자본화된 이자, 또는 채권을 갱신하거나 환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810(b)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은 공공사업법 제399.12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자원법 Code § 80810(c)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를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810(d) "전기 회사"는 공공사업법 제218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수자원법 Code § 80810(e) "적격 에너지 자원"은 공공사업법 제454.52조에 따라 수자원부가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캘리포니아 균형 조정 기관과 최초 상호 연결 지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80810(f) "에너지 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80810(g) "기금"은 제80830조에 설립된 적격 에너지 자원 중앙 조달 기금을 의미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80810(h) "독립 시스템 운영자"는 공공사업법 제1부 제1편 제2.3장 제3조 (제345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독립 시스템 운영자를 의미한다.
(i)CA 수자원법 Code § 80810(i) "부하 공급 기관"은 공공사업법 제38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j)CA 수자원법 Code § 80810(j)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공공사업법 제224.3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