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80802(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802(a)(1) 캘리포니아는 야심찬 목표와 정책 수립을 통해 재생 가능 및 탄소 제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 이러한 노력은 주의 에너지 자원 포트폴리오와 주의 전력 시스템의 일상적인 운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2)CA 수자원법 Code § 80802(a)(2) 주는 전력 회사 서비스 지역 내 고객을 위한 전력 소매 선택권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캘리포니아의 진화하는 소매 전력 시장에 새로운 시장 진입자와 혁신을 가져왔다.
(3)CA 수자원법 Code § 80802(a)(3) 주의 전력 시스템은 또한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더욱 빈번하고 강렬해지는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혼란 증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4)CA 수자원법 Code § 80802(a)(4) 캘리포니아가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며 고객에게 전력 소매 공급업체에 대한 더 큰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가 재생 가능 및 탄소 제로 에너지 자원의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제한적인 중앙 조달 기능을 해당 부서 내에 설립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802(b) 이 부문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의도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802(b)(1) 해당 부서 내에 중앙 조달 기능을 생성하되, 이는 공공사업법 제454.52조 (a)항 (4)호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 적격 에너지 자원의 조달 필요성을 판단하고 해당 부서에 해당 자원의 조달을 요청하며, 그 요청에 응하여 해당 부서가 이 부문에 따라 해당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그 중앙 조달 기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행사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802(b)(2) 해당 부서가 (1)항에 기술된 중앙 조달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들이 제80822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적격 에너지 자원을 조달하도록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80802(b)(3) 해당 부서가 제80821조에 따라 적격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해당 부서의 취득 비용(송전, 스케줄링, 자금 조달, 프로그램 관리 및 기타 관련 비용 포함)을 제공하는 목적 외의 목적으로 부하 공급 주체의 요금 납부자에게 부과되는 우회 불가능 요금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80802(b)(4) 해당 부서가 이 부문에 따라 취득한 적격 에너지 자원을 장기 계약으로 판매할 때, 해당 부서의 취득 비용(송전, 스케줄링, 자금 조달, 프로그램 관리 및 기타 관련 비용 포함)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5)CA 수자원법 Code § 80802(b)(5) 제80821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조달 활동(승인된 경우 채권 발행 포함)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되, 위원회가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통한 비용 회수, 채권 발행, 그리고 이자율, 등급, 상환 및 만기를 포함한 해당 채권의 주요 조건이 순현재가치 기준으로 고객에게 불합리하게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CA 수자원법 Code § 80802(b)(6) 해당 부서가 부하 공급 주체 또는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에 의해 이미 개발이 계획되고 공개된 적격 에너지 자원의 조달과 경쟁하지 않는 투자를 우선시하도록 요구한다.
(Added by Stats. 2023, Ch. 367, Sec. 15. (AB 1373) Effective October 7,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