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5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가 산불 기금과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채권 상환액이 예상되는 가용 자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채권은 2036년 1월 1일까지 상환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형 전력 회사가 특정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부서는 추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정의 예상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부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최대 105억 달러, 다른 목적을 위해 최대 9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하거나 신용 등급 변경으로 인해 발행되는 채권은 이러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해당 채권은 투자 등급을 받아야 하며 상환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채권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더 이른 시점이 충족될 때까지 발행될 수 없습니다: 기존 전력 공급 수익 채권이 상환되거나 법적으로 무효화되고, 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입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40(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40(a)(1) 부서는 산불 기금 및 이 부칙에 따라 부서가 발생시킨 기타 관련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채무를 부담하고 그 증거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이 항에 따라 승인된 채권은 (A) 부서가 해당 채무 상환액이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채권의 상환을 위해 기금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으로 발행되어서는 안 되며, (B) 2036년 1월 1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해서는 안 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80540(a)(2) 관리자가 공공사업법 제3299.1조 (b)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계정 및 이 부칙에 따라 부서가 발생시킨 기타 관련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채무를 부담하고 그 증거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이 항에 따라 승인된 채권은 공공사업법 제3299.2조에 따른 연간 기여금 및 추가 기여금을 포함하여 해당 계정에서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서가 해당 채무 상환액이 해당 채권의 상환을 위해 해당 계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으로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모든 대형 전력 회사가 공공사업법 제3299조에 따라 해당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발효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40(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40(b)(1) 부서는 (a)항 (1)호에 따라 채권 발행을 승인할 수 있으며, 채권 발행을 예상하여 발행되고 해당 채권 수익금으로 상환되는 어음은 제외하고, 총 105억 달러($10,500,000,000)까지의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40(b)(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40(b)(2)(1)항 외에도, 관리자가 공공사업법 제3299.1조 (b)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부서는 (a)항 (2)호에 따라 채권 발행을 승인할 수 있으며, 채권 발행을 예상하여 발행되고 해당 채권 수익금으로 상환되는 어음은 제외하고, 총 90억 달러($9,000,000,000)까지의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항은 모든 대형 전력 회사가 공공사업법 제3299조에 따라 해당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발효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80540(c)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한 차환 채권은 (b)항에 명시된 총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80540(c)(1) 더 낮은 이자율을 얻기 위한 차환 채권.
(2)CA 수자원법 Code § 80540(c)(2) 변동 이자율 채권을 고정 이자율 채권으로 차환하는 채권.
(3)CA 수자원법 Code § 80540(c)(3)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이 채권 보험 증권, 채권 보험 증권 제공자가 발행한 신용 또는 유동성 시설, 또는 차환되는 채권을 담보하는 신용 또는 유동성 시설에 의해 담보되는 증권에 부여된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철회하거나, 하향 조정 또는 철회를 제안하는 경우의 차환 채권.
(d)CA 수자원법 Code § 80540(d) 공모로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부서는 채권이 투자 등급으로 판매되고 약정된 수익금으로 적시에 상환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제80524조에 명시된 부서와 위원회 간의 합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수자원법 Code § 80540(e) 이 부칙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다음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이 부칙에 따라 채권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540(e)(1) 부서가 제80134조에 따라 발행된 모든 미상환 전력 공급 수익 채권을 법적으로 해제하고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제공한 날짜.
(2)CA 수자원법 Code § 80540(e)(2) 부서가 제80134조에 따라 발행된 모든 미상환 전력 공급 수익 채권을 만기 시 전액 상환하고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제공한 날짜.

Section § 80542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채권 발행 절차를 설명하며, 주요 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안전하도록 채권 판매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신탁 계약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채권은 은행 및 연금 기금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 대한 안전한 투자로 간주되며, 유통 가능하여 쉽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주 및 지방세로부터 면제되며, 주의 부채로 간주되지 않아 캘리포니아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채권은 전적으로 발행 부서의 책임입니다.

이 법률은 또한 부서가 수익을 담보로 사용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러한 담보는 설정되는 순간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물리적인 문서화 없이도 유치권 지위를 가집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542(a) 부서는 재무국장과 재무관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의 서면 결정에 따른 승인에 따라 관리자가 수용하고 승인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재무부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과 각 의회 재정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가격, 방식, 조건으로 매각되어야 하며, 해당 결정은 본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다른 조항, 조건 또는 제한과 채권 보유자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항을 포함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채권은 결정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시기에 만기가 도래할 수 있으며, 고정 또는 변동될 수 있고 지수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채권 발행 결정을 집행하는 자나 채권을 집행하는 자는 그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며, 채권 발행으로 인해 어떠한 개인적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80542(b) 부서의 재량에 따라, 모든 채권은 부서와 법인 수탁자(주 내외의 신탁 업무 권한을 가진 신탁 회사 또는 은행, 또는 재무관일 수 있음) 간의 신탁 계약에 의해 담보될 수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은 수탁자로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이해 상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서는 채권 발행 및 추가 담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80542(c) 채권은 모든 신탁 기금, 모든 보험 회사, 저축 및 상업 은행, 신탁 회사,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수탁자 및 기타 수탁인의 기금, 주 학교 기금, 연금 기금, 그리고 카운티, 학교 또는 지방채에 투자될 수 있는 모든 기금의 법적 투자 대상이 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542(d) 채권이 특별 기금에서 상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모든 목적을 위해 유통 증권으로 간주된다.
(e)CA 수자원법 Code § 80542(e) 모든 채권과 해당 채권의 양도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항상 주 및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에 의한 모든 종류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f)CA 수자원법 Code § 80542(f) 채권은 부서를 제외하고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채무 또는 부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 또는 그러한 정치적 하위 구역의 신용 및 신뢰에 대한 담보도 아니며, 본 조항에 규정된 기금에서만 상환되어야 한다. 모든 채권은 다음 내용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신용이나 과세권은 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에 담보되지 않습니다.” 채권 발행은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에 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과세도 부과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지급을 위해 어떠한 예산도 책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g)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42(g)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42(g)(1) 부서는 체결된 의무에 따른 모든 수익과 이를 수령할 권리, 그리고 기금에 예치된 자금 및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익을 본 조항에 따른 부서의 의무에 대한 담보로서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80542(g)(2) 입법부의 의도는 부서가 행하는 자금, 수익 또는 재산의 담보는 담보가 설정된 시점부터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며, 그렇게 담보로 제공되고 이후 소매 최종 사용자로부터 징수되거나 부서 계정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자금, 수익 또는 재산은 이에 따라 해당 담보의 유치권 대상이 되며, 어떠한 물리적 인도나 추가 행위 없이 즉시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담보의 유치권은 해당 당사자들이 그 사실을 통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서에 대해 불법 행위,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어떠한 종류의 청구를 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며, 본 하위 조항에 따라 생성된 담보 또는 유치권이 명시, 확인 또는 승인되는 결의안이나 문서가 담보 또는 유치권을 완성하기 위해 제출되거나 기록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 조항은 본 조항에 의해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모든 유치권의 생성, 완성, 우선순위 및 집행을 모든 면에서 규율한다.

Section § 8054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징수한 특정 자금이 매년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채권 상환, 계약 의무 이행, 준비금 유지, 산불 기금(Wildfire Fund) 대출 상환, 행정 비용 충당에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산불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위원회는 2036년 이후까지 이 자금에 대한 수익 요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게다가, 특정 채권이 상환되거나 확보되고 위원회에 서면 통지가 전달될 때까지는 수익이 징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544(a) 섹션 80524의 (b)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수익 요건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부서는 본 부칙에 따라 체결된 모든 의무에 대해 최소한 연 1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 더 자주, 본 부칙에 따라 징수된 자금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기 위해 배분하거나 배분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그렇게 약정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80544(a)(1) 섹션 80540의 (b)항 (1)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 (있는 경우) 할증금 및 이자를 채권 만기 시점에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
(2)CA 수자원법 Code § 80544(a)(2)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 합의 또는 의무에 따른 지급을 해당 금액 및 해당 만기 시점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3)CA 수자원법 Code § 80544(a)(3) 부서가 수시로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준비금.
(4)CA 수자원법 Code § 80544(a)(4) 공공사업법 섹션 3288에 따라, 잉여금 투자 기금(Surplus Money Investment Fund)에서 산불 기금(Wildfire Fund)으로 제공된 대출금 상환.
(5)CA 수자원법 Code § 80544(a)(5) 본 부칙을 관리하는 데 발생한 부서의 행정 비용.
(6)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44(a)(6)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44(a)(6)(1)호부터 (5)호까지의 목적을 충족한 후, 남은 수익 요건 금액을 산불 기금(Wildfire Fund)으로 이체.
(b)CA 수자원법 Code § 80544(b) 위원회는 2036년 1월 1일 이전에 섹션 80524의 (b)항에 따라 설정된 수익 요건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항에 따라 설정된 수익 요건은 부서가 섹션 80134에 따라 발행된 전력 공급 수익 채권을 법적으로 해제하거나 만기 시점에 상환하고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위원회에 제공할 때까지 부과 및 징수되지 않는다.

Section § 8054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수자원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된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매년, 또는 필요시 더 자주, 채권 부채, 계약 및 필요한 준비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행정 비용도 충당되어야 하며, 남은 자금은 지정된 계정으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046년까지 수익 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련 채권이 해결되고 위원회에 통보된 후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력 회사가 특정 공공사업 규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544.5(a) 섹션 80524의 (c)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수익 요건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부서는 이 부문에 따라 체결된 모든 의무에 대해 약정할 수 있으며, 최소한 매년, 그리고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이 부문에 따라 징수된 자금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기 위해 배정하거나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544.5(a)(1) 섹션 80540의 (b)항 (2)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 (있는 경우) 할증금 및 이자를 채권 만기 시점에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
(2)CA 수자원법 Code § 80544.5(a)(2)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 합의 또는 의무에 따른 지급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서, 해당 지급이 만기되는 금액 및 시점.
(3)CA 수자원법 Code § 80544.5(a)(3) 부서가 수시로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준비금.
(4)CA 수자원법 Code § 80544.5(a)(4) 이 부문을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부서의 행정 비용.
(5)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44.5(a)(5)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44.5(a)(5)(1)항부터 (4)항까지의 목적을 충족한 후, 남은 수익 요건 금액을 해당 계정으로 이체하는 것.
(b)CA 수자원법 Code § 80544.5(b) 위원회는 섹션 80524의 (c)항에 따라 설정된 수익 요건을 2046년 1월 1일 이전에 언제든지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섹션 80524의 (c)항에 따라 설정된 수익 요건은 부서가 섹션 80540의 (a)항 (1)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법적으로 상환하거나 만기 시점에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위원회에 제공할 때까지 부과 및 징수되지 않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80544.5(c) 대규모 전력 회사가 공공사업법 섹션 3299에 따라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 섹션은 효력을 상실하며, 공공사업법 섹션 3299의 (c)항에 따른 위원회의 통지 다음 해 1월 1일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