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8054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서가 산불 기금과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채권 상환액이 예상되는 가용 자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채권은 2036년 1월 1일까지 상환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형 전력 회사가 특정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부서는 추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계정의 예상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부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최대 105억 달러, 다른 목적을 위해 최대 9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하거나 신용 등급 변경으로 인해 발행되는 채권은 이러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해당 채권은 투자 등급을 받아야 하며 상환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채권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더 이른 시점이 충족될 때까지 발행될 수 없습니다: 기존 전력 공급 수익 채권이 상환되거나 법적으로 무효화되고, 위원회에 통지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80542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채권 발행 절차를 설명하며, 주요 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안전하도록 채권 판매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신탁 계약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발행된 채권은 은행 및 연금 기금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 대한 안전한 투자로 간주되며, 유통 가능하여 쉽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주 및 지방세로부터 면제되며, 주의 부채로 간주되지 않아 캘리포니아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채권은 전적으로 발행 부서의 책임입니다.
이 법률은 또한 부서가 수익을 담보로 사용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러한 담보는 설정되는 순간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물리적인 문서화 없이도 유치권 지위를 가집니다.
Section § 80544
이 법은 부서가 징수한 특정 자금이 매년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채권 상환, 계약 의무 이행, 준비금 유지, 산불 기금(Wildfire Fund) 대출 상환, 행정 비용 충당에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산불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위원회는 2036년 이후까지 이 자금에 대한 수익 요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게다가, 특정 채권이 상환되거나 확보되고 위원회에 서면 통지가 전달될 때까지는 수익이 징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80544.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수자원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된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매년, 또는 필요시 더 자주, 채권 부채, 계약 및 필요한 준비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행정 비용도 충당되어야 하며, 남은 자금은 지정된 계정으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046년까지 수익 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련 채권이 해결되고 위원회에 통보된 후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력 회사가 특정 공공사업 규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