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52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청구 및 수금과 같은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전기 회사 또는 그 승계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는 회사에 공정하게 보상하고 동시에 부서가 대금을 지급받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요청하면, 위원회는 전기 회사에 계약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52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기관의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부서에 대한 자금 징수 및 지급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05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부가 매년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먼저, 연간 수익 요건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규칙은 2036년까지 유효하지만, 공공사업위원회(PUC)가 특정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204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금액이 징수될 경우 조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징수액이 부족하면 부서는 PUC에 통지하고, PUC는 30일 이내에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부서와 PUC 간의 합의는 법에 따라 법원 명령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공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모든 주요 전기 회사가 참여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부서가 PUC에 의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이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합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24(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24(a)(1) 각 연도의 수익 요건 또는 첫 해와 마지막 해의 경우 해당 연도의 비례 배분액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80110조에 따라 부서가 설정한 수익 요건에 따라 부과된 요금과 관련하여 부서가 징수한 연평균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 요건은 203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2)CA 수자원법 Code § 80524(a)(2) 공공사업위원회가 공공사업법 제3299.2조에 따라 우회 불가능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1)항에 명시된 수익 요건은 204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항은 모든 대형 전기 회사가 공공사업법 제3299조에 따라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즉시 발효됩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80524(b) 공공사업법 제3289조에 따라 위원회가 수익 요건과 관련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위원회는 공공사업법 제3289조에 따른 요금과 관련하여 부서와 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합의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공공사업법 제1편 제1부 제4장 제5.5조(제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취소 불가능한 자금 조달 명령의 효력을 가집니다. 해당 합의 및 자금 조달 명령은 수익 요건의 관리를 규정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1) 부서는 매년 수익 요건과 관련하여 부서가 받은 연간 징수액과 수익 요건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징수액의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그러한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해에 요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2) 수익 요건 기간 동안 부서가 해당 기간의 수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며 징수액이 제80544조 (a)항의 (1)항부터 (5)항까지의 금액 중 어느 하나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 부서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징수된 금액이 그러한 의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도록 요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위원회의 그러한 요금 조정은 수익 요건과 관련한 위원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24(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24(c)(1) 공공사업법 제3299.2조에 따라 위원회가 수익 요건과 관련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위원회는 공공사업법 제3299.2조에 따른 요금과 관련하여 부서와 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합의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공공사업법 제1편 제1부 제4장 제5.5조(제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취소 불가능한 자금 조달 명령의 효력을 가집니다. 해당 합의 및 자금 조달 명령은 수익 요건의 관리를 규정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A) 부서는 매년 수익 요건과 관련하여 부서가 받은 연간 징수액과 수익 요건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징수액의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그러한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해에 요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B) 수익 요건 기간 동안 부서가 해당 기간의 수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며 징수액이 제80544.5조 (a)항의 (1)항부터 (4)항까지의 금액 중 어느 하나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 부서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징수된 금액이 그러한 의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도록 요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위원회의 그러한 요금 조정은 수익 요건과 관련한 위원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CA 수자원법 Code § 80524(c)(2) 이 항은 모든 대형 전기 회사가 공공사업법 제3299조에 따라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즉시 발효됩니다.

Section § 80526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 회사가 제80520조에 따라 돈을 징수할 때, 그 돈을 별도로 보관하고 정부 부서를 위한 신탁으로 보관되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돈이 보호되고 계약 또는 명령에 명시된 대로 공식적으로 인계될 때까지 부서의 의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805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위해 민간 기업을 고용하고, 다른 공공 기관과 계약하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 인사위원회와 인적자원부의 도움을 받아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528(a) 부서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하여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80528(a)(1)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 및 기술적 지원과 자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민간 당사자의 용역을 이용하는 것.
(2)CA 수자원법 Code § 80528(a)(2) 다른 공공 기관의 용역에 대해 계약하는 것.
(3)CA 수자원법 Code § 80528(a)(3) 이 부문에 따라 부서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
(b)CA 수자원법 Code § 80528(b) 이 부문에 따라 부서의 의무와 책임을 시기적절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바람직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 주 인사위원회와 인적자원부는 해당 고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 부서를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