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24(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24(a)(1) 각 연도의 수익 요건 또는 첫 해와 마지막 해의 경우 해당 연도의 비례 배분액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80110조에 따라 부서가 설정한 수익 요건에 따라 부과된 요금과 관련하여 부서가 징수한 연평균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 요건은 203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2)CA 수자원법 Code § 80524(a)(2) 공공사업위원회가 공공사업법 제3299.2조에 따라 우회 불가능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1)항에 명시된 수익 요건은 204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항은 모든 대형 전기 회사가 공공사업법 제3299조에 따라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즉시 발효됩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80524(b) 공공사업법 제3289조에 따라 위원회가 수익 요건과 관련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위원회는 공공사업법 제3289조에 따른 요금과 관련하여 부서와 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합의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공공사업법 제1편 제1부 제4장 제5.5조(제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취소 불가능한 자금 조달 명령의 효력을 가집니다. 해당 합의 및 자금 조달 명령은 수익 요건의 관리를 규정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1) 부서는 매년 수익 요건과 관련하여 부서가 받은 연간 징수액과 수익 요건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징수액의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그러한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해에 요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2) 수익 요건 기간 동안 부서가 해당 기간의 수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며 징수액이 제80544조 (a)항의 (1)항부터 (5)항까지의 금액 중 어느 하나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 부서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징수된 금액이 그러한 의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도록 요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위원회의 그러한 요금 조정은 수익 요건과 관련한 위원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24(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524(c)(1) 공공사업법 제3299.2조에 따라 위원회가 수익 요건과 관련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위원회는 공공사업법 제3299.2조에 따른 요금과 관련하여 부서와 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합의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공공사업법 제1편 제1부 제4장 제5.5조(제8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취소 불가능한 자금 조달 명령의 효력을 가집니다. 해당 합의 및 자금 조달 명령은 수익 요건의 관리를 규정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A) 부서는 매년 수익 요건과 관련하여 부서가 받은 연간 징수액과 수익 요건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징수액의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그러한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해에 요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B) 수익 요건 기간 동안 부서가 해당 기간의 수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며 징수액이 제80544.5조 (a)항의 (1)항부터 (4)항까지의 금액 중 어느 하나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할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 부서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징수된 금액이 그러한 의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도록 요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위원회의 그러한 요금 조정은 수익 요건과 관련한 위원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CA 수자원법 Code § 80524(c)(2) 이 항은 모든 대형 전기 회사가 공공사업법 제3299조에 따라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즉시 발효됩니다.
(Amended by Stats. 2025, Ch. 119, Sec. 69. (SB 254) Effective September 1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