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500

Explanation
이 법은 전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이 부문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도 바뀌거나 줄어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을 만들 것입니다.

Section § 80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이 공공의 평화,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필수적인 정부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 법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Section § 8050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칙에 따른 특정 부서의 권한과 책임이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수자원부 부담금 기금은 부서가 관리하는 다른 기금 및 자금과 완전히 분리되어 관리되는 고유한 기금입니다.

Section § 805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계정', '관리자', '채권', '위원회', '전기회사', '기금', 그리고 '산불 기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계정'은 전기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속 계정을 말합니다. '관리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채권'은 산불 기금이나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입니다. '전기회사'는 산불 기금에 참여하는 대규모 전기회사를 의미합니다. '기금'은 수자원부 부과금 기금이며, '산불 기금'은 다른 조항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506(a) "계정"이란 공공사업법 제3298조에 따라 생성된 연속 계정을 의미한다. 이 하위 조항은 모든 대규모 전기회사가 공공사업법 제3299조에 따라 해당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506(b) "관리자"란 공공사업법 제32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자원법 Code § 80506(c) "채권"이란 산불 기금 또는 해당 계정을 지원하고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발생시킨 기타 관련 비용을 충당하거나, 해당 목적을 위해 기금 또는 산불 기금 또는 해당 계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서만 발행된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증서를 의미한다; 산불 기금에 제공된 모든 대출금을 잉여금 투자 기금에 상환하는 것; 채권과 관련하여 준비금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것; 채권 발행 비용 또는 그 지급이나 담보에 부수되는 비용; 자본화된 이자; 또는 채권을 갱신하거나 재융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506(d) "위원회"란 공공사업위원회를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80506(e) "전기회사"란 공공사업법 제3280조에 정의된 대규모 전기회사로서, 적절한 경우 산불 기금 또는 해당 계정에 참여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80506(f) "기금"이란 제80550조에 의해 설립된 수자원부 부과금 기금을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80506(g) "산불 기금"이란 공공사업법 제32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80508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이 부문에 해당하는 사안들을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공공 안전과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는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광고, 입찰, 신속 지급에 대한 표준 주(州)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가 이 규정들을 고수하는 것이 이 부문의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0510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기관과 그 직원들이 요청받았을 때 해당 부서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부서에 도움을 주고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