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506(a) "계정"이란 공공사업법 제3298조에 따라 생성된 연속 계정을 의미한다. 이 하위 조항은 모든 대규모 전기회사가 공공사업법 제3299조에 따라 해당 계정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506(b) "관리자"란 공공사업법 제32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자원법 Code § 80506(c) "채권"이란 산불 기금 또는 해당 계정을 지원하고 이 부문에 따라 부서가 발생시킨 기타 관련 비용을 충당하거나, 해당 목적을 위해 기금 또는 산불 기금 또는 해당 계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서만 발행된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증서를 의미한다; 산불 기금에 제공된 모든 대출금을 잉여금 투자 기금에 상환하는 것; 채권과 관련하여 준비금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것; 채권 발행 비용 또는 그 지급이나 담보에 부수되는 비용; 자본화된 이자; 또는 채권을 갱신하거나 재융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506(d) "위원회"란 공공사업위원회를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80506(e) "전기회사"란 공공사업법 제3280조에 정의된 대규모 전기회사로서, 적절한 경우 산불 기금 또는 해당 계정에 참여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80506(f) "기금"이란 제80550조에 의해 설립된 수자원부 부과금 기금을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80506(g) "산불 기금"이란 공공사업법 제328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