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80200(a)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수자원부 전력 기금이 설립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내 모든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부서에 계속적으로 배정되며,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기금은 2001년 법령 제3장(2001-02년 제1차 임시 회기 SB 7)에 의해 조성된 기금의 연속임을 입법부는 의도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80200(b) 본 장에 따라 부서에 지급될 모든 수입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금 내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금에 남아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기금에서의 지급은 본 장에 의해 승인된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지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80200(b)(1) 부서가 부담하는 전력 및 송전, 일정 관리 및 기타 관련 비용.
(2)CA 수자원법 Code § 80200(b)(2) 구매 주체가 해당 구매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력 구매를 위해 선지급된 자금에 대한 통합 자금 투자율.
(3)CA 수자원법 Code § 80200(b)(3) 본 장에 의해 승인된 채권 또는 기타 계약상 의무의 지급.
(4)CA 수자원법 Code § 80200(b)(4) 본 장의 목적을 위해 본 법에 따라 또는 향후 기금에 배정된 예산, 수자원부 전력 기금에 배정된 예산, 그리고 2001년 1월 17일자 주지사의 비상 선포에 따라 부서가 지출한 일반 기금 자금의 일반 기금으로의 상환. 해당 상환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80200(c) 본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 제5조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을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부서의 행정 비용은 연간 예산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200(d) 본 장에 의해 승인된 의무는 오직 기금에서만 지급되어야 한다. 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 또는 과세권은 본 장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의무에 대한 지급을 위해서도 담보로 제공되거나 제공될 수 없다.
(e)CA 수자원법 Code § 80200(e) 본 장에 따라 발생한 부서의 의무가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고 완전히 이행되거나 해제되지 않은 동안, 부서와 위원회의 권리, 권한, 의무 및 존재는 해당 의무의 보유자 또는 당사자의 이익과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어떠한 방식으로도 축소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 부서는 이 주의 서약 및 약속을 부서의 의무에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