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13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채권(본질적으로 대출)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현실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총액은 134억 2천 3백만 달러 또는 특정 수익을 기반으로 계산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 기존 부채를 더 나은 이자율이나 다른 조건으로 재융자하기 위한 환매 채권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모든 환매 채권은 한도에서 제외되기 위한 필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채권을 대중에게 판매하기 전에 부서는 채권이 좋은 신용 등급을 받고 상환을 위해 약정된 수익이 부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80130(a) 부서는 채무를 부담하고 그 증거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부서가 해당 채권의 채무 상환액이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채권의 상환을 위해 기금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b)CA 수자원법 Code § 80130(b) 부서는 134억 2천 3백만 달러 ($13,423,000,000) 또는 공공사업법 제360.5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캘리포니아 조달 조정(California Procurement Adjustment)으로 발생하는 연간 수익을 4배로 곱하여 계산된 금액 중 더 큰 금액까지의 총액으로 채권 발행을 승인할 수 있다 (채권 발행을 예상하여 발행되고 해당 채권의 수익금으로 상환되는 어음은 제외한다). 단, 총액이 134억 2천 3백만 달러 ($13,423,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80130(c) 본 조항은 2001-02년 제1차 임시회 법령 제4장의 조항에 의해 부서에 부여된 승인에 근거하여, 부서가 본 법안의 발효일 이전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80130(d)
(1)Copy CA 수자원법 Code § 80130(d)(1)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한 환매 채권은 총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80130(d)(1)(A) 더 낮은 이자율을 얻기 위한 환매 채권.
(B)CA 수자원법 Code § 80130(d)(1)(B) 변동 이자율 채권을 고정 이자율 채권으로 환매하는 채권.
(C)CA 수자원법 Code § 80130(d)(1)(C)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신용 평가 기관이 채권 보험 증권, 채권 보험 증권 제공자가 발행한 신용 또는 유동성 시설, 또는 환매되는 채권을 담보하는 신용 또는 유동성 시설로 담보된 증권에 할당된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철회하거나, 하향 조정 또는 철회를 제안하는 경우의 환매 채권.
(2)CA 수자원법 Code § 80130(d)(2)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본 장에 따라 부서가 발행한 모든 환매 채권은 본 세분에서 설명된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총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CA 수자원법 Code § 80130(e) 또한, 공모로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부서는 해당 채권이 투자 등급으로 판매되고 약정된 수익금으로 적시에 상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 메커니즘에는 제80110조에 설명된 부서와 위원회 간의 합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801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해당 부서의 국장은 재무부장관과 주 재무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의 조건을 결정합니다. 이 채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될 수 있고, 이자율이 다를 수 있으며,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채권의 담보는 은행이나 주 재무관과 같은 수탁자와의 신탁 계약을 통해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보험 회사나 은행과 같은 다양한 금융 기관에게 합법적인 투자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특별 기금과 연계되어 있더라도, 이 채권들은 유통 증권으로 간주되며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채권들은 주의 부채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의 신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익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가 설정되면 물리적으로 인도하거나 기록할 필요 없이 즉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132(a) 채권은 재무부장관(Director of Finance) 및 주 재무관(State Treasurer)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department)의 국장(director)이 서면으로 결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발행할 수 있다. 재무부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 위원장과 세출을 심의하는 각 원(house)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가격과 방식으로, 그리고 해당 결정에 명시된 조건으로 판매되어야 하며, 해당 결정은 본 법규와 모순되지 않는 다른 조항, 조건 또는 제한을 포함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며, 채권 보유자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채권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시기 또는 시기에 만기가 도래할 수 있으며, 고정 또는 변동될 수 있고 지수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채권 발행 결정을 집행하는 자나 채권을 집행하는 자는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채권 발행으로 인해 어떠한 개인적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80132(b) 해당 부서의 재량에 따라, 모든 채권은 해당 부서와 법인 수탁자(corporate trustee) 간의 신탁 계약에 의해 담보될 수 있으며, 이 수탁자는 주 내외의 신탁 권한을 가진 모든 신탁 회사 또는 은행, 또는 주 재무관이 될 수 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재무관은 그러한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이유로 이해 상충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해당 부서는 채권 발행 및 추가 담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80132(c) 채권은 모든 신탁 기금, 모든 보험 회사, 상업 및 저축 은행, 신탁 회사,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수탁자 및 기타 수탁인, 주 학교 기금, 연금 기금, 그리고 카운티, 학교 또는 지방채에 투자될 수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132(d) 채권이 특별 기금에서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적을 위해 유통 증권(negotiable instruments)으로 간주된다.
(e)CA 수자원법 Code § 80132(e) 모든 채권, 그 양도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항상 주 및 주의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에 의한 모든 종류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f)CA 수자원법 Code § 80132(f) 채권은 해당 부서를 제외하고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채무 또는 부채를 구성하거나 주 또는 그러한 정치적 하위 구역의 신뢰와 신용을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법규에 규정된 기금에서만 지급되어야 한다. 모든 채권에는 다음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신뢰와 신용 또는 과세권은 이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을 위해 담보되지 않는다." 채권 발행은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에 어떠한 형태의 과세도 부과하거나 담보하도록 직접적, 간접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무를 지우거나 그 지급을 위한 어떠한 세출도 하도록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g)CA 수자원법 Code § 80132(g) 해당 부서는 본 법규에 따른 해당 부서의 의무에 대한 담보로서 체결된 모든 의무에 따른 모든 수익, 이를 수령할 권리, 그리고 기금에 예치된 자금 및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부서가 행하는 자금, 수익 또는 재산의 모든 담보가 담보가 설정된 시점부터 유효하고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담보된 자금, 수익 또는 재산이 소매 최종 사용자로부터 징수되거나 해당 부서의 계정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경우, 어떠한 물리적 인도나 추가 행위 없이 즉시 해당 담보의 유치권(lien)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담보의 유치권은 해당 부서에 대해 불법 행위,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어떠한 종류의 청구를 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며, 그러한 당사자가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본 하위 조항에 따라 생성된 그러한 담보 또는 유치권을 명시, 확인 또는 승인하는 어떠한 결의안이나 문서도 그러한 담보 또는 유치권을 완성하기 위해 제출하거나 기록할 필요가 없다. 본 조항은 본 법규에 의해 또는 본 법규에 따라 생성된 모든 유치권의 생성, 완성, 우선순위 및 집행을 모든 면에서 규율한다.

Section § 8013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가 매년 정기적으로 수입 요건을 설정하고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채권 및 할증금 상환, 전력 구매 및 공급, 준비금 유지, 일반 기금으로의 자금 상환과 같은 다양한 재정적 의무를 충당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의 수입 필요액에는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섹션 80110의 특정 지침에 따라 위원회에 자체 수입 필요액을 알려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80134(a) 해당 부서는 이 부문에 따라 체결된 모든 의무에서 약정할 수 있으며, 최소한 매년, 그리고 필요에 따라 더 자주,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과 함께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입 요건을 설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80134(a)(1) 모든 채권의 원금과 (있는 경우) 할증금, 그리고 이자가 만기가 될 때마다 이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
(2)CA 수자원법 Code § 80134(a)(2) 해당 부서가 구매한 전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전력 및 송전 비용, 일정 관리, 해당 부서가 발생시킨 기타 관련 비용 포함), 또는 이에 따라 해당 부서가 체결한 다른 계약, 합의 또는 의무에 따라 해당 금액이 만기가 될 때마다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
(3)CA 수자원법 Code § 80134(a)(3) 해당 부서가 수시로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준비금.
(4)CA 수자원법 Code § 80134(a)(4) 구매 기관이 전력 구매에 대한 대금을 받기 전에 전력 구매를 위해 선지급된 자금에 대한 통합 자금 투자율.
(5)CA 수자원법 Code § 80134(a)(5)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현재 또는 향후 기금에 할당된 예산, 수자원부 전력 기금에 할당된 예산, 그리고 2001년 1월 17일자 주지사 비상 선언에 따라 해당 부서가 지출한 일반 기금 자금의 일반 기금 상환.
(6)CA 수자원법 Code § 80134(a)(6) 이 부문을 관리하는 데 발생한 해당 부서의 행정 비용.
(b)CA 수자원법 Code § 80134(b) 해당 부서는 섹션 80110에 따라 자체 수입 요건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