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80132(a) 채권은 재무부장관(Director of Finance) 및 주 재무관(State Treasurer)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department)의 국장(director)이 서면으로 결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발행할 수 있다. 재무부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 위원장과 세출을 심의하는 각 원(house)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가격과 방식으로, 그리고 해당 결정에 명시된 조건으로 판매되어야 하며, 해당 결정은 본 법규와 모순되지 않는 다른 조항, 조건 또는 제한을 포함하거나 승인할 수 있으며, 채권 보유자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채권은 해당 결정에 명시된 시기 또는 시기에 만기가 도래할 수 있으며, 고정 또는 변동될 수 있고 지수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채권 발행 결정을 집행하는 자나 채권을 집행하는 자는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채권 발행으로 인해 어떠한 개인적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80132(b) 해당 부서의 재량에 따라, 모든 채권은 해당 부서와 법인 수탁자(corporate trustee) 간의 신탁 계약에 의해 담보될 수 있으며, 이 수탁자는 주 내외의 신탁 권한을 가진 모든 신탁 회사 또는 은행, 또는 주 재무관이 될 수 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재무관은 그러한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이유로 이해 상충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해당 부서는 채권 발행 및 추가 담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80132(c) 채권은 모든 신탁 기금, 모든 보험 회사, 상업 및 저축 은행, 신탁 회사,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수탁자 및 기타 수탁인, 주 학교 기금, 연금 기금, 그리고 카운티, 학교 또는 지방채에 투자될 수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
(d)CA 수자원법 Code § 80132(d) 채권이 특별 기금에서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적을 위해 유통 증권(negotiable instruments)으로 간주된다.
(e)CA 수자원법 Code § 80132(e) 모든 채권, 그 양도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항상 주 및 주의 모든 정치적 하위 구역에 의한 모든 종류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f)CA 수자원법 Code § 80132(f) 채권은 해당 부서를 제외하고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의 채무 또는 부채를 구성하거나 주 또는 그러한 정치적 하위 구역의 신뢰와 신용을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법규에 규정된 기금에서만 지급되어야 한다. 모든 채권에는 다음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신뢰와 신용 또는 과세권은 이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을 위해 담보되지 않는다." 채권 발행은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역에 어떠한 형태의 과세도 부과하거나 담보하도록 직접적, 간접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무를 지우거나 그 지급을 위한 어떠한 세출도 하도록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g)CA 수자원법 Code § 80132(g) 해당 부서는 본 법규에 따른 해당 부서의 의무에 대한 담보로서 체결된 모든 의무에 따른 모든 수익, 이를 수령할 권리, 그리고 기금에 예치된 자금 및 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부서가 행하는 자금, 수익 또는 재산의 모든 담보가 담보가 설정된 시점부터 유효하고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담보된 자금, 수익 또는 재산이 소매 최종 사용자로부터 징수되거나 해당 부서의 계정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경우, 어떠한 물리적 인도나 추가 행위 없이 즉시 해당 담보의 유치권(lien)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담보의 유치권은 해당 부서에 대해 불법 행위,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어떠한 종류의 청구를 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지며, 그러한 당사자가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본 하위 조항에 따라 생성된 그러한 담보 또는 유치권을 명시, 확인 또는 승인하는 어떠한 결의안이나 문서도 그러한 담보 또는 유치권을 완성하기 위해 제출하거나 기록할 필요가 없다. 본 조항은 본 법규에 의해 또는 본 법규에 따라 생성된 모든 유치권의 생성, 완성, 우선순위 및 집행을 모든 면에서 규율한다.
(Amended by Stats. 2001, 1st Ex. Sess., Ch. 9, Sec. 6. Effective August 13,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