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80000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전력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상치 못한 부족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 상황은 공공의 안전과 건강에 긴급한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주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시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부서가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마케팅, 스케줄링 및 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숙련된 인력을 신속하게 고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80002
Section § 80002.5
Section § 80003
Section § 80004
이 조항은 수자원부의 권한과 책임을 설명하며, 이러한 업무가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 규정과는 별개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수자원부 전력 구매 기금과 그 자금은 부서가 관리하는 다른 기금과는 분리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80010
이 조항은 전력 목적의 채권 발행과 관련된 부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채권'은 전력 비용 및 관련 경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채무 증서를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입니다. '전기 회사'와 '공공사업'은 공공사업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언급된 '기금'은 수자원부 전력 기금이며,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는 전력을 공급하는 기관들을 포함하며 다른 공공사업법 조항과 연결됩니다. '전력'은 용량과 생산량을 포함한 전력 및 에너지를 포괄합니다.
Section § 80012
Section § 80014
이 조항은 부서와 위원회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연장을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발효일로부터 180일 후에 만료됩니다. 이 부문 하의 모든 계약은 일반적으로 광고, 경쟁 입찰 및 신속 지급에 관한 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단, 이러한 규정이 이 부문의 목표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