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01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채권 판매로 모금된 자금이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및 홍수 방지 채권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