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00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정의된 단어들의 의미를 이 법의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79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베이-델타”라는 용어를 샌프란시스코만과 새크라멘토-샌호아킨 델타 하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9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단어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9008

Explanation

CALFED는 베이-델타 지역의 물 관리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주 및 연방 기관들의 모임입니다.

“CALFED”는 베이-델타 유역의 수자원 관리, 환경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는, 베이-델타 지역 내 관리 및 규제 책임을 가진 주 및 연방 기관들의 협의체를 지칭한다.

Section § 79009

Explanation

"청정수법"이라는 용어는 미국 내 수질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법을 지칭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법에 가해진 모든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청정수법”은 연방 청정수법(33 U.S.C. Sec. 1251 et seq.)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을 포함한다.

Section § 79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를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및 홍수 방지 재정 위원회로 정의하며, 이 위원회는 법률의 다른 조항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Section § 79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델타'라는 용어가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를 특별히 지칭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790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수자원부로 정의합니다.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한다.

Section § 79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금"이라는 용어를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및 홍수 보호 채권 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 기금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설립됩니다.

"기금"이란 79019조에 의해 조성된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및 홍수 보호 채권 기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