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전 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발행되는 추가 채권을 제외하고 최대 19억 7천만 달러의 채권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합니다. 이 채권들은 이 부문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 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회전 기금을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채권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적 의무이며, 이는 주정부의 완전한 재정적 지원이 약속되어 채권 보유자들에게 원금과 이자가 만기 시 지급되도록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총액 19억 7천만 달러($1,970,000,000)의 채권(섹션 79219에 따라 발행된 환매 채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또는 필요한 만큼의 채권은 이 부문에서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법 섹션 16724.5에 따라 일반 의무 채권 비용 회전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다. 해당 채권은 판매 시 캘리포니아주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가 되며, 캘리포니아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은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기한 내 지급을 위해 이로써 서약된다.

Section § 792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돈을 빌리는 방법인 채권이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채권 발행 및 상환과 같은 채권 관련 모든 절차는 특정 부분(섹션 16727)을 제외하고는 이 기존 법률을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및 홍수 보호 채권 기금의 자금을 관리할 책임 있는 기관('이사회')으로 특정 주 기관을 지정합니다.

Section § 792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따른 채권 발행 및 판매를 관리하기 위해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및 홍수 보호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재무관, 감사관, 재정국장 또는 그들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결정을 내리려면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따른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할 목적으로만,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및 홍수 보호 재정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된다.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및 홍수 보호 재정 위원회는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재무관, 감사관, 재정국장 또는 그들이 지정한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과반수가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다.

Section § 7921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며, 채권을 한 번에 모두 판매하는 대신 여러 단계로 나누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214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정기적인 주 수입과 함께 채권 부채를 갚기 위한 추가 자금이 징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수입 징수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이 추가 금액이 확실히 징수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9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기금이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비용을 충당하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할 때 지급을 보장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제약 없이 특정 조항인 제79216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배정합니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하여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다음의 총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로써 충당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79215(a) 이 부문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될 때,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매년 필요한 금액.
(b)CA 수자원법 Code § 79215(b)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충당되는, 제79216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Section § 79216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국장이 판매 승인된 미판매 채권의 총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일반 기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돈은 이 법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인출된 자금은 채권이 판매되면 벌었을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 부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국장은 위원회에 의해 이 부문을 수행할 목적으로 판매가 승인된 미판매 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인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모든 금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자금은 이 부문을 수행할 목적으로 채권 판매로 받은 수익금으로부터 통합 자금 투자 계정에서 벌었을 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더하여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79217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의 프리미엄과 이자로 벌어들인 돈은 특정 기금에 보관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필요할 때 일반 기금으로 옮겨져 주정부의 채권 이자 비용을 갚는 데 사용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Section § 79218

Explanation
이 법은 안전한 식수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특별한 주 투자 계정으로부터 대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출 금액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미매각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관은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빌린 돈은 의도된 대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219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일반의무채권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채권을 재융자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이러한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 그들은 또한 최초 채권을 재융자하거나 이전에 재융자된 채권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채권의 향후 발행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유권자들은 한 번의 투표로 최초 채권과 필요한 모든 미래 재융자 채권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92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무관이 이자 소득이 연방 세금 면제 대상이라는 법률 의견이 첨부된 채권을 매각할 때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무관은 이러한 채권 매각으로 얻은 자금과 그 자금 투자로 인한 수익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은 이 자금을 사용하여 연방 요건을 충족하고,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며, 연방 법률에 따른 기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922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편에 따라 채권을 판매하여 모금된 돈이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세금 수입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이 채권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세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한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792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전에 승인된 채권의 자금을 특정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환합니다. 원래 섹션 79157에 따라 배정되었던 총 3천4백만 달러와 섹션 79195에서 나온 5천2백만 달러는 이제 섹션 79700부터 시작하는 디비전 26.7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할당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재배정된 자금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79157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3천4백만 달러 ($34,000,000)와 섹션 79195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5천2백만 달러 ($52,000,000)는 디비전 26.7 (섹션 79700부터 시작)의 목적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배정되며, 이에 따라 승인, 발행 및 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