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이전 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발행되는 추가 채권을 제외하고 최대 19억 7천만 달러의 채권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합니다. 이 채권들은 이 부문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 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회전 기금을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채권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적 의무이며, 이는 주정부의 완전한 재정적 지원이 약속되어 채권 보유자들에게 원금과 이자가 만기 시 지급되도록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총액 19억 7천만 달러($1,970,000,000)의 채권(섹션 79219에 따라 발행된 환매 채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또는 필요한 만큼의 채권은 이 부문에서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법 섹션 16724.5에 따라 일반 의무 채권 비용 회전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다. 해당 채권은 판매 시 캘리포니아주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가 되며, 캘리포니아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은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기한 내 지급을 위해 이로써 서약된다.
채권 발행 자금 조달 목적 채권 상환 일반 의무 채권 비용 회전 기금 캘리포니아주 의무 재정 지원 채권 원금 지급 이자 지급 주정부 신용 서약 환매 채권 채권 판매 캘리포니아 재정 의무 공공 재정 채무 발행 채권 보유자 지급
(Added by Stats. 1999, Ch. 725,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13 at the March 7, 2000, election.)
이 조항은 주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돈을 빌리는 방법인 채권이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채권 발행 및 상환과 같은 채권 관련 모든 절차는 특정 부분(섹션 16727)을 제외하고는 이 기존 법률을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및 홍수 보호 채권 기금의 자금을 관리할 책임 있는 기관('이사회')으로 특정 주 기관을 지정합니다.
채권 주 기관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홍수 보호 채권 기금 관리 주 일반 의무 채권법 세출 채권 집행 채권 발행 채권 상환 주 일반 의무 채권 기금 관리 공공 재정
(Added by Stats. 1999, Ch. 725,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13 at the March 7, 2000, election.)
이 조항은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따른 채권 발행 및 판매를 관리하기 위해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및 홍수 보호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재무관, 감사관, 재정국장 또는 그들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결정을 내리려면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따른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할 목적으로만,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및 홍수 보호 재정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된다.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및 홍수 보호 재정 위원회는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재무관, 감사관, 재정국장 또는 그들이 지정한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과반수가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다.
채권 발행 재정 위원회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홍수 보호 주 일반 의무 채권법 재무관 감사관 재정국장 채권 판매 위원회 구성원 환경 채권 수자원 보호 기금 정부 재정
(Added by Stats. 1999, Ch. 725,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13 at the March 7, 2000, elec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며, 채권을 한 번에 모두 판매하는 대신 여러 단계로 나누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 채권 발행 프로젝트 자금 조달 채권 판매 단계 재정 결정 점진적 채권 판매 프로젝트 자금 지원 승인된 채권 공공 자금 조달 점진적 채권 발행
(Added by Stats. 1999, Ch. 725,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13 at the March 7, 2000, election.)
이 법은 매년 정기적인 주 수입과 함께 채권 부채를 갚기 위한 추가 자금이 징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수입 징수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이 추가 금액이 확실히 징수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 수입 징수 채권 상환 원금 및 이자 추가 금액 부채 상환 세입 공무원 연간 징수 주 재정 의무 징수 의무 주 채권 상환 공공 부채 관리 세금 징수 재정 책임 세입 집행 세무 공무원
(Added by Stats. 1999, Ch. 725,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13 at the March 7, 2000, elec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기금이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비용을 충당하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할 때 지급을 보장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제약 없이 특정 조항인 제79216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배정합니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하여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다음의 총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로써 충당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79215(a) 이 부문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될 때,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매년 필요한 금액.
(b)CA 수자원법 Code § 79215(b)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충당되는, 제79216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수자원 프로젝트 채권 지급 원금 및 이자 일반 기금 충당 자금 배정 회계연도 유연성 예산 조항 제79216조 정부 재정 주 재무부 지급
(Added by Stats. 1999, Ch. 725,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13 at the March 7, 2000, election.)
이 법은 재무국장이 판매 승인된 미판매 채권의 총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일반 기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돈은 이 법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인출된 자금은 채권이 판매되면 벌었을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 부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국장은 위원회에 의해 이 부문을 수행할 목적으로 판매가 승인된 미판매 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인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모든 금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자금은 이 부문을 수행할 목적으로 채권 판매로 받은 수익금으로부터 통합 자금 투자 계정에서 벌었을 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더하여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재무국장 일반 기금 인출 미판매 채권 기금 예치 채권 판매 이자 반환 통합 자금 투자 계정 채권 수익금 재정 관리 자금 배분 정부 재정
(Added by Stats. 1999, Ch. 725,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13 at the March 7, 2000, election.)
이 법은 채권의 프리미엄과 이자로 벌어들인 돈은 특정 기금에 보관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필요할 때 일반 기금으로 옮겨져 주정부의 채권 이자 비용을 갚는 데 사용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프리미엄 발생 이자 기금 이체 일반 기금 지출 상계 채권 이자 재정 관리 주정부 기금 자금 배분 채권 이자 재정 정책 예산 기금 관리
(Added by Stats. 1999, Ch. 725,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13 at the March 7, 2000, election.)
이 법은 안전한 식수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특별한 주 투자 계정으로부터 대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출 금액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미매각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관은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빌린 돈은 의도된 대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유역 보호 홍수 방지 채권 기금 통합 자금 투자 위원회 대출 요청 미매각 채권 기금 배정 주 투자 계정 정부법 (16312)조 대출 상환 환경 보호 기관 자금 조달 투자 대출
(Added by Stats. 1999, Ch. 725,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13 at the March 7, 2000, election.)
이 법은 주 일반의무채권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채권을 재융자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이러한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 그들은 또한 최초 채권을 재융자하거나 이전에 재융자된 채권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채권의 향후 발행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유권자들은 한 번의 투표로 최초 채권과 필요한 모든 미래 재융자 채권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채권 재융자 환매채권 유권자 승인 일반의무채권 캘리포니아 채권 채권 발행 주 채권 재융자 승인 원채권 환매 승인 Section 16780 채권법 조항 주 일반의무채권법 환매 절차
(Added by Stats. 1999, Ch. 725,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13 at the March 7, 2000, election.)
이 조항은 재무관이 이자 소득이 연방 세금 면제 대상이라는 법률 의견이 첨부된 채권을 매각할 때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무관은 이러한 채권 매각으로 얻은 자금과 그 자금 투자로 인한 수익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은 이 자금을 사용하여 연방 요건을 충족하고,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며, 연방 법률에 따른 기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 채권 면세 채권 연방 세금 제외 채권 법률 고문 의견 별도 계좌 투자 수익금 환급금 지급 벌금 지급 연방 법률 준수 투자 수익 면세 지위 채권 매각 대금 면세 유지 재정적 이점
(Added by Stats. 1999, Ch. 725,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13 at the March 7, 2000, election.)
이 조항은 특정 편에 따라 채권을 판매하여 모금된 돈이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세금 수입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이 채권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세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한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 매각 세금 수입금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B항 지출 제한 예산 제한 채권 수익금 조세 제한 재정 지출 입법부의 선언 공공 재정 헌법 해석 지출 지침 비세금 수입 예산법 재정 정책
(Added by Stats. 1999, Ch. 725,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13 at the March 7, 2000, election.)
이 조항은 이전에 승인된 채권의 자금을 특정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환합니다. 원래 섹션 79157에 따라 배정되었던 총 3천4백만 달러와 섹션 79195에서 나온 5천2백만 달러는 이제 섹션 79700부터 시작하는 디비전 26.7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할당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재배정된 자금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79157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3천4백만 달러 ($34,000,000)와 섹션 79195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미발행 채권 중 5천2백만 달러 ($52,000,000)는 디비전 26.7 (섹션 79700부터 시작)의 목적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배정되며, 이에 따라 승인, 발행 및 배정되어야 한다.
채권 재배정 미발행 채권 섹션 79157 섹션 79195 디비전 26.7 섹션 79700 캘리포니아 수자원 프로젝트 자금 전환 환경 프로젝트 자금 조달 주 채권 프로젝트 자금 수자원 재정 배정
(Added by Stats. 2014, Ch. 188, Sec. 5. (AB 1471) Approved in Proposition 1 at the November 4, 2014,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