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765

Explanation

이 법은 물 재활용 및 고도 처리 프로젝트에 7억 2천 5백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이 자금은 음용수와 비음용수 모두를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기술 개발, 수자원에서 오염물질과 염분 제거, 그리고 가정, 기업, 농장, 공장에 재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같은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음용수를 위한 새로운 재활용 기술과 오염물질 제거에 중점을 둔 시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중 혜택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며, 소외된 지역사회가 기술 및 보조금 신청서 작성 지원을 통해 이러한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금에서 의회의 예산 책정 시, 7억 2천 5백만 달러($725,000,000)가 물 재활용 및 고도 처리 기술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또는 대출금으로 이용 가능하며,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65(a) 음용수 및 비음용수 재활용 프로젝트를 위한 처리, 저장, 운송 및 분배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물 재활용 프로젝트.
(b)CA 수자원법 Code § 79765(b) 지하수 및 해수 담수화와 관련 처리, 저장, 운송 및 분배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오염물질 및 염분 제거 프로젝트.
(c)CA 수자원법 Code § 79765(c) 재활용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및 산업용 최종 사용자 개조 프로젝트에 제공하기 위한 전용 분배 인프라.
(d)CA 수자원법 Code § 79765(d) 새로운 음용수 재사용 및 기타 염분 및 오염물질 제거 기술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e)CA 수자원법 Code § 79765(e) 수질을 개선하는 다중 혜택 재활용수 프로젝트.
(f)CA 수자원법 Code § 79765(f)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 지원 및 보조금 신청서 작성 지원.

Section § 7976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물 관련 자금 지원 프로젝트에서는 비용의 최소 절반을 지역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면제되거나 감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7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가 특정 기준에 따라 어떻게 선정되는지 설명합니다. 프로젝트는 경쟁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델타 지역 취수 또는 자연 수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용수 공급 신뢰성을 개선하고, 수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계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식수 수질 또는 공급을 개선하여 공중 보건에 기여해야 합니다. 비용 효율성과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영향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지리적 지역에 걸쳐 프로젝트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고려하여 경쟁적인 방식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67(a) 용수 공급 신뢰성 향상.
(b)CA 수자원법 Code § 79767(b) 델타 지역으로부터의 취수 또는 하천 유량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관련된 수질 및 생태계 혜택.
(c)CA 수자원법 Code § 79767(c) 개선된 식수 수질 또는 공급으로 인한 공중 보건 혜택.
(d)CA 수자원법 Code § 79767(d) 비용 효율성.
(e)CA 수자원법 Code § 79767(e)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영향.
(f)CA 수자원법 Code § 79767(f) 북부 및 남부 캘리포니아와 해안 및 내륙 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주 전역의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합리적인 지리적 배분.

Section § 79768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 관리와 관련된 경쟁 프로그램이 기존의 물 재활용 및 해수 담수화 프로그램의 지침을 따르고 이들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존 프로그램들은 법의 다른 조항들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경쟁 프로그램은 섹션 (79140) 및 (79141)에 따라 관리되는 물 재활용 프로그램과 일관되게, 또는 섹션 (79545) 및 (79547.2)에 따라 관리되는 해수 담수화 프로그램과 일관되게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