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75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국장의 승인 없이도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결정은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은 주 수자원 시스템과 환경 조건을 개선하여 대중에게 혜택을 주는 수자원 저장 프로젝트를 위해 27억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입법부나 주지사에 의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는 제공하는 공공 혜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경쟁 과정을 통해 선정됩니다.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젝트는 법의 다른 조항에 있는 기존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50(a)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국장의 견해와 독립적으로 이 장에서 요구하는 결정, 조사 결과 및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 장을 이행하는 위원회의 모든 최종 조치는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조(제1112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고되고 개최된 공개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50(b)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27억 달러($2,700,000,000)의 금액이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기금에서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이는 이 장에 따라 주 수자원 시스템의 운영을 개선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생태계 및 수질 조건에 순 개선을 제공하는 수자원 저장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공 혜택을 위한 것이다. 이 장에 따라 위원회에 승인되거나 제공된 자금은 이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및 지출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입법부나 주지사에 의해 배정되거나 이전될 수 없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50(c) 프로젝트는 이 장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 혜택의 규모로 측정되는 공공 투자에 대한 예상 수익을 기반으로 잠재적 프로젝트의 순위를 매기는 경쟁적인 공개 절차를 통해 위원회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750(d) 이 장에 따라 제공된 자금으로 건설된 모든 프로젝트는 제11590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797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자원 프로젝트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자격 있는 프로젝트에는 특정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 결정에 따른 특정 지표수 저장 사업이 포함되며, 이는 다른 특정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또한 물을 저장하거나 오염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하수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지하수와 지표수를 함께 사용하는 프로젝트와 기존 저수지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도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고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 및 지방 수자원 저장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이 장에 따라 공공 혜택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으로만 구성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51(a) 2000년 8월 28일자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 결정 기록에 명시된 지표수 저장 프로젝트. 단, 공공 자원법 제5편 제1.4장 (제5093.50조부터 시작)에 의해 금지된 프로젝트는 제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51(b) 지하수 저장 프로젝트 및 물 저장 혜택을 제공하는 지하수 오염 예방 또는 정화 프로젝트.
(c)CA 수자원법 Code § 79751(c) 복합 사용 및 저수지 재운영 프로젝트.
(d)CA 수자원법 Code § 79751(d) 주 내 수자원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고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 및 지방 지표수 저장 프로젝트.

Section § 797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프로젝트가 이 장에 따라 자금을 받으려면 델타 생태계 또는 그 지류에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요컨대, 프로젝트는 이러한 특정 수생 환경에 명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프로젝트는 델타 생태계 또는 델타의 지류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제공하지 않는 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Section § 79753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이 수자원 저장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공공 혜택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물의 흐름과 조건을 조절하여 생태계를 개선하고, 수질을 향상시키며, 홍수 통제 조치를 확대하고, 재난 발생 시 비상 용수를 공급하며,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자금은 이러한 공공 혜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환경 완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53(a) 이 장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수자원 저장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음의 공공 혜택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79753(a)(1) 생태계 개선, 여기에는 물 전환 시기 변경, 유량 조건 개선, 온도 또는 수생 생태계 및 토착 어류와 야생동물 복원에 기여하는 기타 혜택이 포함되며, 델타 지역의 생태계 및 어류와 야생동물도 포함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79753(a)(2) 델타 또는 기타 강 시스템의 수질 개선으로서, 이는 중요한 공공 신탁 자원을 제공하거나 지하수 자원을 정화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3)CA 수자원법 Code § 79753(a)(3) 홍수 통제 혜택, 여기에는 변화하는 수문학 및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및 홍수 관리 시스템에 대한 눈 덮임 감소의 영향에 대응하여 기존 또는 증가된 수자원 저장 용량과 교환함으로써 기존 저수지의 홍수 예비 공간을 늘리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수자원법 Code § 79753(a)(4) 비상 대응, 여기에는 자연재해 또는 테러 행위 이후 비상 용수 공급 및 희석 및 염분 배척을 위한 유량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수자원법 Code § 79753(a)(5) 레크리에이션 목적,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야외 활동과 관련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53(b) 이 장에 따라 자금은 이 조항에 명시된 공공 혜택 제공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 완화 조치 또는 준수 의무 비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Section § 79754

Explanation

2016년 12월 15일까지 위원회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 주 위원회, 수자원국과 협력하여 수자원 프로젝트의 공공 혜택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주 위원회로부터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받아, 생태계 및 수질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 주 위원회, 수자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는 2016년 12월 15일까지 섹션 (79753)에 명시된 공공 혜택의 정량화 및 관리를 위한 방법을 규정으로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제공하는 생태계 혜택의 우선순위와 상대적 환경 가치, 그리고 주 위원회가 제공하는 수질 혜택의 우선순위와 상대적 환경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7975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이 2016년 12월 15일 이후, 위원회가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해야만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승인 전에 위원회는 필요한 규정 채택, 프로젝트 비용 공개, 프로젝트로부터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과의 계약 확인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혜택은 비용 분담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공공 혜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은 프로젝트가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프로젝트는 법률 및 환경 문서화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완전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환경 문서화 및 허가에는 자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79755(a)
(c)Copy CA 수자원법 Code § 79755(a)(c)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2016년 12월 15일 이전에는 프로젝트에 배정될 수 없으며, 위원회가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까지는 배정될 수 없다.
(1)CA 수자원법 Code § 79755(a)(1) 위원회는 제79754조에 명시된 규정을 채택하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공 혜택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수량화하여 공개했다.
(2)CA 수자원법 Code § 79755(a)(2) 프로젝트 신청자는 제79753조에 정의된 공공 혜택 외의 혜택을 프로젝트로부터 얻을 각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해당 당사자가 프로젝트 총 비용의 자신의 몫을 지불하도록 보장한다.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해당 당사자의 프로젝트 총 비용 분담액과 일치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79755(a)(3) 프로젝트 신청자는 제79754조에 명시된, 공공 혜택을 관리하는 각 공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해당 기관이 책임지는 프로젝트의 공공 혜택이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이 장에 따른 공공 자금 기여가 프로젝트에 대해 확인된 공공 혜택을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4)CA 수자원법 Code § 79755(a)(4) 위원회는 이 (a)항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대중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5)CA 수자원법 Code § 79755(a)(5) 다음의 모든 추가 조건이 충족되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55(a)(5)(A)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55(a)(5)(B) 위원회는 프로젝트가 타당하며,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고, 델타의 생태 건강 회복 및 델타의 유익한 용도를 위한 물 관리 개선이라는 장기 목표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55(a)(5)(C)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환경 문서화가 완료되었고, 완료되어야 하는 모든 기타 연방, 주, 지방 승인, 인증 및 합의가 획득되었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55(b)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a)항에 명시된 각 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79755(c)
(a)Copy CA 수자원법 Code § 79755(c)(a)항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환경 문서화 및 허가 완료를 위해 이 장에 따라 자금이 제공될 수 있다.

Section § 7975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명시된 특정 기준에 따라 공공 혜택의 최소 50%가 생태계 개선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56(a) 제79751조 (c)항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공공 혜택 비용 분담금은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젝트 총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56(b)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총 공공 혜택 중 최소 50퍼센트를 차지하는, 제79753조 (a)항 (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은 생태계 개선을 제공하지 않는 한 어떤 프로젝트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Section § 79757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프로젝트가 자금을 받으려면, 2022년 1월 1일까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환경 문서 초안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는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며 델타의 생태 건강과 물 관리에 대한 장기 목표를 지원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비공공 자금의 최소 75%에 대한 약속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법적 문제나 규정 지연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마감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758

Explanation

이 법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지표면에 물을 저장하는 특정 지표수 저장 프로젝트들이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고, 취득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고 섹션 (79751)의 세분 (a)에 설명된 지표수 저장 프로젝트는 섹션 (1129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의 한 단위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디비전 (6)의 파트 (3) (섹션 (11100)부터 시작)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고, 취득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759

Explanation

이 조항은 CALFED Bay-Delta와 관련된 2000년 결정에서 명시된 지표수 저장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금은 수자원 지구와 지방 정부가 구성한 지역 파트너십에 제공되어 이 프로젝트들을 설계, 취득 및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 권한 기관이라고 불리는 이 파트너십은 비용 분담과 같은 재정적 목적을 위해 다른 지역의 정부 파트너를 포함할 수 있지만, 영리 회사나 사적 단체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주 정부 부서는 이 파트너십의 비투표권 회원으로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법의 목표에 따라 프로젝트를 소유, 관리 및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59(a) 이 장에 따라 2000년 8월 28일자 CALFED Bay-Delta 결정 기록에 명시된 지표수 저장 프로젝트의 설계, 취득 및 건설을 위해 할당된 자금은 해당 수문학적 지역 내의 관개 지구 및 기타 지역 수자원 지구와 지방 정부가 해당 프로젝트를 설계, 취득 및 건설하기 위해 구성한 지역 공동 권한 기관에 해당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79759(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79759(b)(a)항에 기술된 공동 권한 기관은 지표수 저장 프로젝트 자금 조달 시, 적절한 경우 비용 분담 참여 또는 지분 참여를 포함하여, 각자의 수문학적 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은 정부 파트너를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정부법 제6525조에도 불구하고, (a)항에 기술된 공동 권한 기관은 영리 법인 또는 주주 및 회원이 영리 법인을 포함하는 상호 수자원 회사 또는 기타 사적 단체를 회원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각 공동 권한 기관의 당연직 회원은 해당 부서가 되지만, 해당 부서는 지표수 저장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관리 또는 운영을 통제하지 않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59(c)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동 권한 기관은 지표수 저장 프로젝트를 소유, 통치, 관리 및 운영해야 하며, 지표수 저장 프로젝트의 소유, 통치, 관리 및 운영이 본 장에 명시된 목적을 증진해야 한다는 요건을 따른다.

Section § 79760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4년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법이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조항들에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유권자 승인 없이 이 조항들을 변경하는 것은 법의 목적을 훼손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이 장을 개정하려면 각 원의 3분의 2 찬성표와 유권자 승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이 장 외의 법의 다른 부분에 대한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변경이 법의 전반적인 계획을 변경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동으로 유권자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