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7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수질을 개선하거나 깨끗하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5억 2천만 달러가 마련되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주의회의 승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 보조금, 대출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7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질 개선 프로젝트 자금 지원 기준을 제시하며, 공공 사용을 위한 수질 안전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에는 수질 오염 물질 감소, 오염 위험 평가, 그리고 취약 계층 및 농촌 지역의 긴급한 필요 해결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추가 자금원 활용을 장려하고,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또한, 설정된 식수 기준을 충족하고 미래의 물 공급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유익한 용도를 위한 수질 개선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21(a) 물의 출처나 오염원에 관계없이 식수 공급원의 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입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21(b) 식수 공급원의 오염 위험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21(c) 오염된 식수 공급원으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 농촌 또는 소규모 지역사회의 중요하고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것으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CA 수자원법 Code § 79721(d) 다른 민간, 연방, 주 및 지방의 식수 수질 및 하수 처리 자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e)CA 수자원법 Code § 79721(e) 주(州) 수역으로의 방류에 포함된 오염 물질을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f)CA 수자원법 Code § 79721(f) 식수 공급원의 추가 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g)CA 수자원법 Code § 79721(g)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지역사회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식수 공급을 제공하는 공공 식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h)CA 수자원법 Code § 79721(h) 캘리포니아 지역사회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i)CA 수자원법 Code § 79721(i) 1차 및 2차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거나, 1차 또는 2차 식수 기준 개발을 위해 주 또는 연방 정부가 식별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972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장의 자금을 사용하여 정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오염 물질들을 나열합니다. 이 목록에는 질산염, 비소, 수은 등 여러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전부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다른 오염 물질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라 자금 지원을 통해 처리될 수 있는 오염 물질은 질산염, 과염소산염, MTBE (메틸 터셔리 부틸 에테르), 비소, 셀레늄, 6가 크롬, 수은, PCE (퍼클로로에틸렌), TCE (트리클로로에틸렌), DCE (다이클로로에텐), DCA (다이클로로에탄), 1,2,3-TCP (트리클로로프로판), 사염화탄소, 1,4-다이옥산, 1,4-다이옥사사이클로헥산, 니트로소디메틸아민, 브롬화물, 철, 망간 및 우라늄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797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승인된 자금 중 2억 6천만 달러를 폐수 처리 프로젝트 개선을 위한 보조금으로 배정합니다. 특히 취약 계층 및 심각한 취약 계층 지역사회, 그중에서도 공중 보건 위험에 직면한 지역사회를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지역 폐수 시스템 통합과 같은 해결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거나 처리 기술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724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고 저렴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2억 6천만 달러를 보조금 및 대출로 할당합니다. 화학 및 질산염 오염물질과 같은 수질 오염으로 고통받는 소규모 또는 취약 지역의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이 보조금은 타당성 조사, 초기 운영 및 유지보수, 그리고 여러 지역사회에 더 넓은 지역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보조금은 5백만 달러로 제한되지만, 지역 프로젝트의 경우 2천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보조금의 최대 25%는 실제 지출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적격 지역사회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해 2천5백만 달러를, 그리고 주 위원회가 정한 특정 기준에 따라 취약 지역의 매칭 자금을 돕기 위한 예비 기금으로 2백5십만 달러를 따로 책정합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79724(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79724(a)(1) 섹션 79720에 의해 승인된 자금 중 2억 6천만 달러 ($260,000,000)는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고 저렴한 식수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 상수도 시스템 인프라 개선 및 관련 조치를 위한 보조금 및 대출로 사용될 수 있다. 주 위원회가 확인한 화학 및 질산염 오염물질 및 기타 건강 위험으로 인해 식수원이 손상된 취약 지역의 소규모 지역 상수도 시스템 또는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에 오염 처리 또는 대체 식수원 접근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자격 있는 수혜자는 취약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 상수도 시스템 또는 공공 기관이다. 주 위원회는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건설 보조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적격 비용에는 취약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초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여러 지역사회에 공유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가 부족하고 소규모 지역 상수도 시스템,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 또는 개인 우물에 의해 서비스되는 취약 지역이어야 한다. 건설 보조금은 프로젝트당 5백만 달러 ($5,000,000)로 제한되지만, 주 위원회는 지역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여러 기관이 공유하는 프로젝트(이 중 적어도 하나는 소규모 취약 지역이어야 함)에 대해 2천만 달러 ($2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보조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실제 지출 전에 지급될 수 없다.
(2)CA 수자원법 Code § 79724(a)(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초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프로젝트를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건설된 프로젝트의 초기 시동 테스트까지 발생하는 초기, 적격 및 상환 가능한 비용을 의미한다. 초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섹션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24(b) 관리 기관은 (a)항에 할당된 자금 중 최대 2천5백만 달러 ($25,000,000)를 적격 지역사회에 대한 기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24(c) 주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 중 최대 2백5십만 달러 ($2,500,000)를 주 재무부에 신설되는 식수 자본 예비 기금(Drinking Water Capital Reserve Fund)에 예치해야 한다. 식수 자본 예비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승인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취약 지역을 위한 매칭 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주 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주 위원회는 이 세부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797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관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지역 기관이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절반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지만, 프로젝트가 취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취약 지역사회를 돕는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의 최소 10%를 따로 배정하고, 이들 지역사회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해 최대 1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명확한 필요성이 입증되면 자금의 15% 이상을 기획 활동 및 기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25(a) 이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총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분담금이 요구된다. 이 비용 분담 요건은 취약 지역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의 경우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25(b) 이 장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의 최소 10퍼센트는 심각한 취약 지역에 봉사하는 프로젝트에 할당되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25(c) 이 장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의 최대 15퍼센트는 취약 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해 할당될 수 있다. 이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소규모 및 취약 지역을 위한 다학제적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725(d) 취약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기술 지원을 포함한 기획 활동 자금은, 자금을 관리하는 주 기관이 추가 기획 자금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된 자금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Section § 7972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주정부 자금이 지역사회가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한 추가 연방 자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돈은 사용되기 전에 안전한 식수 주정부 회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