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70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조금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최대 5%를 해당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97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의 자금 중 최대 10퍼센트를 프로젝트 구현과 관련된 계획 및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비 계획, 실시 설계 및 건설과 같은 항목에 대한 지출은 이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수질 및 유역 모니터링 데이터는 기존 주정부 데이터 시스템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이는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부문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각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최대 10퍼센트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설계, 선정 및 구현에 필요한 계획 및 모니터링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자본 지출 프로젝트 또는 보조금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예산법에 정의된 “예비 계획,” “실시설계,” 및 “건설”을 위해 기관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달리 제한하지 않는다. 수질 모니터링 데이터는 주 위원회가 관리하는 지표수 모니터링 데이터 시스템 또는 지하수 모니터링 데이터 시스템과 호환되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집되어 주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유역 모니터링 데이터는 보존부가 관리하는 주 전체 유역 프로그램과 호환되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집되어 보존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Section § 797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법에 있는 규칙 및 규정 제정 관련 특정 규정들이 이 부(division)에 속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챕터 8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797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수자원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조금이나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기관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하고 평가할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보고할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지급될 금액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이미 적절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지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기관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에서 세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초안 지침은 이 회의가 열리기 30일 전까지 온라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침이 채택되면, 검토를 위해 입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06(a) 이 부문에 따라 보조금 또는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에서 예산을 받아 이 부문 하에 경쟁적인 보조금 또는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각 주정부 기관은 프로젝트 모집 및 평가 지침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그 지침에는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여될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액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주정부 기관이 이 소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프로젝트 모집 및 평가 지침을 이전에 개발하고 채택했다면, 그 지침을 사용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06(b) 보조금 또는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정부 기관은 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세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주정부 기관은 공개 회의 개최 최소 30일 전에 초안 모집 및 평가 지침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한 회의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한 회의는 캘리포니아 중앙 계곡 지역에서, 그리고 한 회의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채택 시, 주정부 기관은 지침 사본을 입법부의 재정 위원회 및 관련 정책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Section § 7970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자금이 주 전체의 중요한 필요를 해결하고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민간, 연방 또는 지방 자금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확보하거나 가장 큰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우선순위를 얻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관행이 강조되며, 수자원 공급 및 홍수 통제와 같은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지원 전에 프로젝트를 검토해야 합니다. 2014년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법(Water Quality, Supply,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of 2014)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장려됩니다.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특정 주 법규와 일치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와 농업 및 산림 토지의 보존을 증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07(a) 이 부문에 따라 공공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주 전체의 필요와 공공 자금 조달 우선순위를 해결하는 공공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07(b)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자금의 배정 및 지출에 있어서, 민간, 연방 또는 지방 자금을 활용하거나 가장 큰 공공 혜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이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07(c)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가 자금을 받은 장의 목적을 증진시킨다.
(d)CA 수자원법 Code § 79707(d) 수자원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주 및 지방 수자원 기관은 그러한 결정을 알리기 위해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지식을 사용할 것이다.
(e)CA 수자원법 Code § 79707(e) 새로운 또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관행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특별한 고려가 주어질 것이며, 여기에는 수자원 공급, 홍수 통제, 토지 이용 및 위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관할 구역의 통합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포함된다.
(f)CA 수자원법 Code § 79707(f) 이 부문에 따라 자금 지원이 고려되는 프로젝트의 평가는 제안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포함할 것이다.
(g)CA 수자원법 Code § 79707(g)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부문에 의해 제공된 자금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가 2014년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법(Water Quality, Supply,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of 2014)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음을 대중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포함할 것이다.
(h)CA 수자원법 Code § 79707(h) 이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이 법전의 제7부(제13000조부터 시작) 및 정부법 제13100조와 일치해야 한다.
(i)CA 수자원법 Code § 79707(i) 이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정부법 제65041.1조의 규정과 일치하는 주 계획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법 제65080조 (b)항 (2)호 (B)목의 규정과 일치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전략을 증진할 것이다.
(j)CA 수자원법 Code § 79707(j) 캘리포니아의 경작 농업 및 산림 경관은 가능한 한 보존될 것이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부문에 포함된 유역 목표는 보전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s) 및 자발적인 토지 소유자 참여를 통해 달성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공공 자원법 제10.2부(제10200조부터 시작) 및 제10.4부(제10330조부터 시작)에 따른 지역권 사용과 자발적인 서식지 크레딧 교환 메커니즘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79708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부가 특정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련 지출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보고서를 적어도 매년 공개적으로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감사에서 어떤 잘못된 행위가 밝혀진다면, 주 감사관 또는 회계감사관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보조금이나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지출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제안을 받기 전에, 기관들은 관련 법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승인 및 검증을 위한 지침을 제출해야 하며, 이 지침들은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08(a) 재정부는 이 부칙에 따른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장관은 이 부칙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지출 목록을 적어도 매년 서면으로 발행하고, 그 목록의 전자 형태를 천연자원청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08(b) 이 부칙에 의해 승인된 자금을 받는 모든 기관에 대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감사가 주법에 따라 실시되고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라도 밝혀낸다면,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 또는 회계감사관은 해당 기관의 활동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08(c) 이 부칙에 의해 승인된 자금으로 보조금 또는 대출을 발행하는 주정부 기관은 해당 보조금 또는 대출 자금의 지출에 대한 적절한 보고를 요구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708(d) 이 부칙에 따라 프로젝트를 모집하기 전에, 주정부 기관은 장관에게 지침을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그 지침이 해당 법령과 일치하고 이 부칙에 열거된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관은 주정부 기관이 제출한 지침의 전자 형태와 그 후속 확인 내용을 천연자원청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79708.5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천연자원국 웹사이트에 프로젝트 일정과 지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와 자금의 모니터링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797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자금이 수자원 확보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수자원 위원회가 승인하는 한, 자금은 규정에 의해 이미 요구되는 것 이상의 영구적인 물 권리를 확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임시적인 변경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특정 규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물 이전에 관해서는 통지 및 청문회 후 승인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20년 동안 지속되고 영구적인 이전에 중점을 둡니다. 이 자금은 기존 환경 요건을 넘어서 어업이나 생태계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우선해야 하며, 특정 연방 조건 하에서를 제외하고는 기존 의무를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09(a) 이 부문에 따라 영구적인 물 전용 취득을 위해 지출되는 자금은 주 위원회가 해당 물이 Section 1707의 (c)항에 규정된 규제 요건에 필요한 물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명시하는 경우 Section 1707에 따라야 한다. 이 부문에서 제공되는 자금의 지출은 환경 문서 준비 및 영구 전용 승인에 필요한 기간 동안 Section 1707 및 Division 2의 Part 2 중 Chapter 6.6 (Section 1435부터 시작) 또는 Chapter 10.5 (Section 1725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되는 단기 또는 임시 긴급 변경으로서의 전용 개시를 포함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09(b) 이 부문에 따라 장기 물 이전 취득을 위해 지출되는 자금은 주 위원회가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해당 청원을 승인하는 경우 Section 1735, 1736 및 1737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이 부문에 따라 지출되는 자금은 영구 이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장기 이전은 20년 이상이어야 하며, Central Valley Project Improvement Act (Public Law 102-575의 Title 34)의 Section 3406의 (d)항의 이익을 위한 물 이전은 예외로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09(c) 이 부문에 따라 물 취득을 위해 지출되는 자금은 오직 이 섹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이 부문의 자금이 제공될 당시 유효한 필수 적용 환경 완화 조치 또는 준수 의무보다 더 큰 어업 또는 생태계 혜택 또는 개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Central Valley Project Improvement Act (Public Law 102-575의 Title 34)의 Section 3406의 (d)항의 이익을 위한 물 이전은 예외로 하고, 어떠한 조치나 의무에도 자금이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97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문의 자금이 델타 수송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와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한 비용은 해당 시설로부터 이익을 얻는 수자원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의 야생동물 보존을 위해, 델타 보존회는 서식지 개선을 위한 공공 및 자발적인 사유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기존의 완화 의무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델타 보존회는 보조금 또는 부동산 취득 결정에 대해 지방 당국 및 델타 보호 위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취득은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10(a) 이 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델타 수송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그러한 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로부터 이익을 얻는 수자원 기관의 책임이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10(b)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섹션 79731의 (k)항을 이행함에 있어,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보존회는 공공 토지 프로젝트 또는 사유지 자발적 프로젝트를 통해 야생동물 보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섹션 79731의 (k)항에 따라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보존회에 제공되는 자금은 어류 및 야생동물부와의 협의를 거쳐 측정 가능한 서식지 개선 또는 멸종 위기종이나 위협종의 상태 개선을 위한 토지 소유주에 대한 지불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보존회는 델타 지역에서 측정 가능하고 장기적인 서식지 또는 종 개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극대화하는 서식지 개선을 위한 경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 자금은 어떤 당사자의 완화 의무를 보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10(c) 섹션 79731의 (k)항을 이행함에 있어,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보존회는 보조금이 지출되거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취득될 예정인 시 또는 카운티 및 델타 보호 위원회와 협력하고 협의해야 한다. 섹션 79731의 (k)항에 따른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보존회의 취득은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만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79711

Explanation

이 법은 1914년 이전에 확립된 권리를 포함하여 기존의 수자원 권리와 보호가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새크라멘토 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된 물을 사용하는 지역이 새로운 수자원 운송 시설 때문에 단순히 인접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수자원 사용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규율하는 기존 법률이 무효화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부문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부터 야생 및 경관 강을 보호하며, 자금이 수용권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토지를 구매하는 기관은 자연 유산 보존 세액 공제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문은 모든 현재의 수자원 법률과 보호를 유지하며,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개혁법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11(a) 이 부문은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1914년 12월 19일 이전에 할당된 수자원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원천 지역, 원천 유역, 원천 카운티 또는 기타 수자원 권리 보호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축소, 손상 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문은 제2부 제2편 제1장 제1.7조 (제1215조부터 시작), 제10505조, 제10505.5조, 제11128조, 제11460조, 제11461조, 제11462조, 제11463조, 그리고 제12200조부터 제12220조까지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11(b) 이 부문의 목적상, 새크라멘토 강 수문학적 지역에서 전환 및 운송되어 새크라멘토 강 수문학적 지역 또는 델타 외부에서 사용되는 물을 활용하는 지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해당 목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시설을 통한 물의 전환 및 운송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즉시 인접하거나 편리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11(c)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제2부 제2편 제10장 (제1700조부터 시작)의 적용 가능성을 대체, 제한 또는 달리 수정하지 않으며, 이는 제35부 제4편 제2장 (제8532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되는 새로운 수송 시설과 관련된 청원을 포함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711(d)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수자원 권리 우선순위, 제106조 및 제106.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제공되는 보호, 그리고 수자원 권리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위원회의 수자원 전환 및 사용 규제와 관련된 기존의 절차적 및 실체적 법적 보호를 대체, 축소 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주 위원회의 수자원 전환 및 사용 규제에 대한 기존 권한 또는 캘리포니아 수자원 권리에 대한 법원의 기존 병행 관할권을 확대하거나 달리 변경하지 않는다.
(e)CA 수자원법 Code § 79711(e)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야생 및 경관 강 법 (공공 자원법 제5부 제1.4장 (제5093.50조부터 시작)) 또는 연방 야생 및 경관 강 법 (16 U.S.C. Sec. 1271 et seq.)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이 부문에 따라 승인된 자금은 캘리포니아 야생 및 경관 강 법 또는 연방 야생 및 경관 강 법에 따라 야생 및 경관 강 또는 기타 강이 보호받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에도 사용될 수 없다.
(f)CA 수자원법 Code § 79711(f)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2009년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개혁법 (제35부 (제85000조부터 시작)) 또는 공공 자원법 제22.3부 (제32300조부터 시작)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을 대체, 제한 또는 달리 수정하지 않는다.
(g)CA 수자원법 Code § 79711(g) 이 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수용권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h)CA 수자원법 Code § 79711(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모든 기관은 2000년 자연 유산 보존 세액 공제법 (공공 자원법 제28부 (제37000조부터 시작))을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797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가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격 있는 신청자로는 공공 기관, 비영리 단체, 공공 사업체, 특정 인디언 부족, 그리고 상호 수도 회사가 포함됩니다. 공공 사업체나 상호 수도 회사의 프로젝트가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프로젝트는 수도 시스템의 고객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투자자에게는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 용수 공급업체와 농업 용수 공급업체는 자격을 얻기 위해 각자의 용수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두 유형의 공급업체 모두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특정 용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12(a)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자격 있는 신청자는 공공 기관, 비영리 단체, 공공 사업체, 연방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캘리포니아 원주민 유산 위원회(Native American Heritage Commission)의 캘리포니아 부족 협의 목록(California Tribal Consultation List)에 등재된 주(state) 인디언 부족, 및 상호 수도 회사이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79712(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79712(b)(1)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 사업 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공공 사업체 또는 상호 수도 회사에 의해 제안된 프로젝트는 명확하고 확고한 공공 목적을 가져야 하며 수도 시스템의 고객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고 투자자에게는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79712(b)(2)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 용수 공급업체는 도시 용수 관리 계획법(Urban Water Management Planning Act)(제6부문(Division 6)의 제2.6부(Part 2.6)(제10610조(Section 10610)부터 시작))에 따라 도시 용수 관리 계획을 채택하고 제출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79712(b)(3)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용수 공급업체는 농업 용수 관리 계획법(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Planning Act)(제6부문(Division 6)의 제2.8부(Part 2.8)(제10800조(Section 10800)부터 시작))에 따라 농업 용수 관리 계획을 채택하고 제출해야 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79712(b)(4) 제10608.56조(Section 10608.56)에 따라, 농업 용수 공급업체 또는 도시 용수 공급업체는 제6부문(Division 6)의 제2.55부(Part 2.55)(제10608조(Section 10608)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Section § 797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이 부문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제79760조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법부는 이 부문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제7976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79714

Explanation

이 채권의 목표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주 기관은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는 이 자금을 특정 프로젝트에 직접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보존단이나 지역 보존 단체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14(a)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채권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목적을 이행할 법적 권한을 가진 모든 주 기관은 이 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으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14(b) 이 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입법부에 의해 특정 프로젝트에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14(c) 이 부문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공공 자원법 제1450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보존단 또는 공인 지역사회 보존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ection § 797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문에 따라 채권이 발행 및 판매될 때, 해당 채권으로 얻은 자금은 '2014년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은 주 재무부 내에 설립됩니다.

Section § 79716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르면, 이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모든 주정부 기관은 성공 기준을 정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법에 따라 주정부 채권 책임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 지원을 받는 각 주정부 기관은 성공 측정 기준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현황 및 모든 자금 사용 내역을 법률에 따라 주정부 채권 책임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79716.5

Explanation
이 법은 본 부칙에 따라 자금을 받는 모든 주 기관이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은 관련 법률인 제7971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평가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보조금 수령자가 프로젝트를 정시에 그리고 계획대로 완료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