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정의는 이 부문의 해석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02(a) "취득"이란 하천 유량 및 개발권 목적을 위해 취득한 용수, 용수권 또는 용수에 대한 이권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 이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02(b)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이란 2000년 8월 28일자 결정 기록에 기술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02(c) "위원회"란 캘리포니아 수자원 위원회를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702(d) "위원회"란 제79787조에 따라 설립된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 재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79702(e) "델타"란 제85058조에 정의된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를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79702(f) "델타 수송 시설"이란 새크라멘토 강에서 주 수자원 프로젝트 또는 남부 델타에 있는 연방 중앙 계곡 프로젝트 양수 시설로 직접 물을 수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79702(g) "델타 카운티"란 콘트라 코스타, 새크라멘토, 샌와킨, 솔라노 및 욜로 카운티를 의미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79702(h) "델타 계획"이란 제85059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i)CA 수자원법 Code § 79702(i) "국장"은 수자원 국장을 의미한다.
(j)CA 수자원법 Code § 79702(j) "취약 지역 사회"란 제79505.5조 (a)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이는 개정될 수 있다.
(k)CA 수자원법 Code § 79702(k)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란 인구 20,000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농촌 카운티, 또는 인구 20,000명 이하의 더 큰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으로 고립되고 분할 가능한 부분으로서, 연간 가구 중간 소득이 주 전체 가구 중간 소득의 85% 미만이고, 부서가 결정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지역을 의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79702(k)(1) 재정적 어려움.
(2)CA 수자원법 Code § 79702(k)(2) 실업률이 주 전체 평균보다 최소 2% 높은 경우.
(3)CA 수자원법 Code § 79702(k)(3) 낮은 인구 밀도.
(l)CA 수자원법 Code § 79702(l) "기금"이란 제79715조에 따라 설립된 2014년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 기금을 의미한다.
(m)CA 수자원법 Code § 79702(m) "하천 유량"이란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초당 입방 피트 단위로 측정되는 특정 하천 유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절적 변화를 따른다.
(n)CA 수자원법 Code § 79702(n)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이란 제6부문 제2.2부 (제1053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해당 부는 개정될 수 있다.
(o)CA 수자원법 Code § 79702(o) "장기"란 20년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
(p)CA 수자원법 Code § 79702(p) "비영리 단체"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고 미국 법전 제26편 제501(c)(3)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q)CA 수자원법 Code § 79702(q) "발의안 1E"란 2006년 재난 대비 및 홍수 예방 채권법 (공공 자원법 제5부문 제1.699장 (제5096.800조부터 시작))을 의미한다.
(r)CA 수자원법 Code § 79702(r) "발의안 84"란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 (공공 자원법 제43부문 (제75001조부터 시작))을 의미한다.
(s)CA 수자원법 Code § 79702(s) "공공 기관"이란 주 기관 또는 부서, 특별 구역, 공동 권한 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주의 기타 정치적 하위 구분을 의미한다.
(t)CA 수자원법 Code § 79702(t) "빗물"이란 제10573조 (c)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u)CA 수자원법 Code § 79702(u) "장관"이란 천연자원청 장관을 의미한다.
(v)CA 수자원법 Code § 79702(v) "극심한 취약 지역 사회"란 보건 및 안전법 제116760.2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w)CA 수자원법 Code § 79702(w) "소규모 지역 상수도 시스템"이란 3,300개 이하의 서비스 연결 또는 연간 인구 10,000명 이하를 서비스하는 지역 상수도 시스템을 의미한다.
(x)CA 수자원법 Code § 79702(x) "주 위원회"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y)CA 수자원법 Code § 79702(y) "주 일반 의무 채권법"이란 주 일반 의무 채권법 (정부법 제2편 제4부문 제3부 제4장 (제16720조부터 시작))을 의미한다.
(z)CA 수자원법 Code § 79702(z)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이란 보건 및 안전법 제116275조 (n)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aa) "빗물 유출수"란 제10573조 (e)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ab) "용수권"이란 지정된 수원에서 물을 취수하여 유익하고 낭비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