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7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취득'과 같이 재산이나 용수권에 대한 이권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특정 단어와 구문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은 특정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델타'와 '델타 카운티'는 특정 지리적 지역을 나타냅니다. '위원회'와 '국장'과 같은 주요 기관들도 정의됩니다. 이 조항은 '취약 지역 사회'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같이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역 사회를 구분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 '공공 기관', '소규모 지역 상수도 시스템' 등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발의안 1E'와 '발의안 84'를 포함하여 수자원 인프라 및 관리에 관련된 채권과 기금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유량', '빗물', '빗물 유출수', '용수권'과 같은 수자원 관리 관련 용어들이 설명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정의는 이 부문의 해석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02(a) "취득"이란 하천 유량 및 개발권 목적을 위해 취득한 용수, 용수권 또는 용수에 대한 이권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기타 이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02(b)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이란 2000년 8월 28일자 결정 기록에 기술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02(c) "위원회"란 캘리포니아 수자원 위원회를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702(d) "위원회"란 제79787조에 따라 설립된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 재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79702(e) "델타"란 제85058조에 정의된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를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79702(f) "델타 수송 시설"이란 새크라멘토 강에서 주 수자원 프로젝트 또는 남부 델타에 있는 연방 중앙 계곡 프로젝트 양수 시설로 직접 물을 수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79702(g) "델타 카운티"란 콘트라 코스타, 새크라멘토, 샌와킨, 솔라노 및 욜로 카운티를 의미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79702(h) "델타 계획"이란 제85059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i)CA 수자원법 Code § 79702(i) "국장"은 수자원 국장을 의미한다.
(j)CA 수자원법 Code § 79702(j) "취약 지역 사회"란 제79505.5조 (a)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이는 개정될 수 있다.
(k)CA 수자원법 Code § 79702(k)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란 인구 20,000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농촌 카운티, 또는 인구 20,000명 이하의 더 큰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으로 고립되고 분할 가능한 부분으로서, 연간 가구 중간 소득이 주 전체 가구 중간 소득의 85% 미만이고, 부서가 결정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지역을 의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79702(k)(1) 재정적 어려움.
(2)CA 수자원법 Code § 79702(k)(2) 실업률이 주 전체 평균보다 최소 2% 높은 경우.
(3)CA 수자원법 Code § 79702(k)(3) 낮은 인구 밀도.
(l)CA 수자원법 Code § 79702(l) "기금"이란 제79715조에 따라 설립된 2014년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 기금을 의미한다.
(m)CA 수자원법 Code § 79702(m) "하천 유량"이란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초당 입방 피트 단위로 측정되는 특정 하천 유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절적 변화를 따른다.
(n)CA 수자원법 Code § 79702(n)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이란 제6부문 제2.2부 (제1053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해당 부는 개정될 수 있다.
(o)CA 수자원법 Code § 79702(o) "장기"란 20년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
(p)CA 수자원법 Code § 79702(p) "비영리 단체"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고 미국 법전 제26편 제501(c)(3)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q)CA 수자원법 Code § 79702(q) "발의안 1E"란 2006년 재난 대비 및 홍수 예방 채권법 (공공 자원법 제5부문 제1.699장 (제5096.800조부터 시작))을 의미한다.
(r)CA 수자원법 Code § 79702(r) "발의안 84"란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 (공공 자원법 제43부문 (제75001조부터 시작))을 의미한다.
(s)CA 수자원법 Code § 79702(s) "공공 기관"이란 주 기관 또는 부서, 특별 구역, 공동 권한 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주의 기타 정치적 하위 구분을 의미한다.
(t)CA 수자원법 Code § 79702(t) "빗물"이란 제10573조 (c)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u)CA 수자원법 Code § 79702(u) "장관"이란 천연자원청 장관을 의미한다.
(v)CA 수자원법 Code § 79702(v) "극심한 취약 지역 사회"란 보건 및 안전법 제116760.2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w)CA 수자원법 Code § 79702(w) "소규모 지역 상수도 시스템"이란 3,300개 이하의 서비스 연결 또는 연간 인구 10,000명 이하를 서비스하는 지역 상수도 시스템을 의미한다.
(x)CA 수자원법 Code § 79702(x) "주 위원회"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y)CA 수자원법 Code § 79702(y) "주 일반 의무 채권법"이란 주 일반 의무 채권법 (정부법 제2편 제4부문 제3부 제4장 (제16720조부터 시작))을 의미한다.
(z)CA 수자원법 Code § 79702(z) "주 소규모 상수도 시스템"이란 보건 및 안전법 제116275조 (n)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aa) "빗물 유출수"란 제10573조 (e)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ab) "용수권"이란 지정된 수원에서 물을 취수하여 유익하고 낭비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