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01(a) 가정, 기업, 농장을 위한 캘리포니아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책임이며,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01(b)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식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01(c) 캘리포니아는 더욱 빈번하고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으며, 현재 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견디고 있다. 이러한 가뭄은 현재 수자원 인프라의 단점을 확대하고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79701(d)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인프라는 계속 노후화되고 악화되고 있다. 50여 년 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 수자원 프로젝트 건설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해당 인프라는 캘리포니아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e)CA 수자원법 Code § 79701(e) 이 조치는 캘리포니아 수자원 행동 계획의 세 가지 목표, 즉 더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 중요한 종과 서식지의 복원, 그리고 더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수자원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79701(f) 수자원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활기찬 공동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그리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g)CA 수자원법 Code § 79701(g) 물 절약과 재활용을 장려하는 것은 기존 물 공급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식적인 방법이다.
(h)CA 수자원법 Code § 79701(h) 캘리포니아의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는 지하수 분지의 과도한 취수 및 수질 저하를 줄이고 되돌리는 데 달려 있다. 지하수 저장량을 확대하고 지하수 분지의 과도한 취수 및 수질 저하를 줄이고 되돌리기 위한 투자는 특별한 공공 혜택을 제공하며 공익에 부합한다.
(i)CA 수자원법 Code § 79701(i) 호수, 강, 하천을 보호하고, 오염된 지하수 공급원을 정화하며, 주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을 보존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제공하고 주의 자연 자원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j)CA 수자원법 Code § 79701(j) 2014년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