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78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주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71억 2천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이 채권은 주정부가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며, 캘리포니아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으로 뒷받침됩니다. 이는 주정부가 기한 내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주 재무관은 관리 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 채권을 판매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85(a) 총 71억 2천만 달러($7,120,000,000)에 달하는 채권과, 본 조항에 따라 다른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승인, 발행 및 배정된 추가 채권 또는 필요한 만큼의 채권은 제79797조에 따라 발행된 환매 채권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정부법 제16724.5조에 따라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에 상환하기 위해 발행 및 판매될 수 있다. 해당 채권은 판매 시 캘리포니아주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가 되며, 캘리포니아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은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기한 내 지급을 위해 본 조항에 따라 담보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85(b) 재무관은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채권을 판매해야 한다. 채권은 정부법 제16731조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할 결의안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판매되어야 한다.

Section § 797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문에서 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이 주 일반 의무 채권법의 규칙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의 준비, 발행, 판매, 지급 및 상환에 대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채권법의 모든 부분이 적용되지만, 이 부문의 다른 규칙과 상충하는 특정 예외는 제외됩니다.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채권은 주 일반 의무 채권법(정부법 제2편 제4부 제3편 제4장 (제1672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준비, 집행, 발행, 판매, 지급 및 상환되어야 하며, 해당 법률이 개정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법률의 모든 조항은 이 채권과 이 부문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법 제16727조의 (a)항 및 (b)항이 이 부문의 다른 조항과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79787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 사업을 위한 특정 주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처리하기 위해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재정국장, 재무관, 감사관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재무관이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결정은 과반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87(a) 이 부문에서 승인된 채권의 주 일반 의무 채권법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3장 (제16720조부터 시작))에 따른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할 목적으로만,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 재정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된다. 이 부문의 목적상, 수질, 공급 및 인프라 개선 재정 위원회는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위원회"이다.
(b)CA 수자원법 Code § 79787(b) 위원회는 재정국장, 재무관 및 감사관으로 구성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이라도 모든 목적을 위해 자신을 대신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이 직접 참석한 것과 동일하다.
(c)CA 수자원법 Code § 79787(c) 재무관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봉사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787(d) 위원회의 과반수가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다.

Section § 7978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도움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발행할 금액을 정하고, 한 번에 모두 발행하는 대신 여러 단계로 나누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7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일반채권법의 맥락에서 '위원회'라는 용어가 정부법전 제16722조에 정의된 비서를 특별히 지칭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79790

Explanation
이 법은 정기적인 주 수입 외에, 주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매년 추가 자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자금은 다른 주 수입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합니다. 수입 징수에 관련된 모든 주 공무원은 이 추가 자금이 적절하게 징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797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기금에서 특정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나 의무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명시합니다. 주정부는 이 특정 부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매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연간 예산 주기를 따를 필요 없이 다른 명시된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다음의 총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로써 책정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79791(a) 이 부문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될 때, 이를 지급하는 데 매년 필요한 금액.
(b)CA 수자원법 Code § 79791(b)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책정되며, 79794조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Section § 7979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투자 계정으로부터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미 매각이 승인된 미매각 채권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대출을 확보하고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금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특정 용도를 위해 지정된 기금에 예치될 것입니다.

이사회는 정부법전 제16312조에 따라 통합자금투자위원회에 통합자금투자계정으로부터 대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제79794조에 따라 인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 부문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요청 금액은 위원회가 결의로 이 부문을 수행하기 위해 매각을 승인한 미매각 채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통합자금투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작성해야 한다. 대출된 모든 금액은 이 부문에 따라 배분되도록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79793

Explanation
주정부가 면세 이자와 같은 연방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재무관은 이 채권에서 발생한 자금을 특별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과 그 수익은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고 다른 연방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연방 세금 관련 지급이나 조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794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국장이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판매가 승인된 미매각 채권 금액 한도 내에서 일반 기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금액은 다른 조항에 따라 빌린 돈만큼 줄여야 합니다. 인출된 자금은 나중에 채권 판매로 얻은 돈을 사용하여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다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79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채권의 프리미엄과 이자로부터 발생한 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기금으로 들어가며, 주로 일반 기금으로 이전되어 채권 이자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으로 발생한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전되기 전에 채권 발행 비용을 충당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796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발행과 관련된 비용이 해당 채권 판매로 모금된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며, 여기에는 추가 수수료(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비용이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충당되지 않는다면, 채권 판매로 자금을 받는 각 프로그램이 남은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게 됩니다.

Section § 79797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부문에 따라 원래 발행된 채권을 환매하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유권자들이 이 채권들을 승인하면, 그 승인은 원래 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발행될 미래의 채권이나 이전에 발행된 환매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의무 채권에 관한 주 법률의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부문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은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3장 제4절 제6조 (commencing with Section 16780)에 따라 환매될 수 있으며, 이는 주 일반 의무 채권법의 일부이다. 이 부문에 따른 채권 발행에 대한 주 유권자들의 승인은 이 부문에 따라 원래 발행된 채권 또는 이전에 발행된 환매 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발행된 모든 채권의 발행 승인을 포함한다.

Section § 79798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칙에 따라 채권이 판매될 때, 그 판매로 얻은 돈은 세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때문에, 그 돈이 사용되는 방식은 세금 수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