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Section § 79560
Section § 79560.1
이 조항은 특정 조건 하에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자금의 절반은 부서가 관리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제안된 프로젝트가 강이나 하천 수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프로젝트로 인한 개선이나 이점이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상쇄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비용에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2년에 명시된 수자원 관련 법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79560.5
이 법은 프로젝트 지침을 만들기 전에, 부서와 위원회가 협력하여 회의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의견은 지침이 다룰 내용과 구성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회의 후,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적 및 주정부 정책 요구사항에 맞는 지침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들은 부서와 위원회 각자의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561
이 법은 수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보조금은 용수 공급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물을 절약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또한 빗물을 포집하고 처리하는 것, 침입성 식물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습지와 같은 자연 공간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른 프로젝트로는 오염을 줄이고, 지하수를 함양하며, 새로운 기술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수 통제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식수 처리 방법 또한 포함됩니다.
Section § 79561.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이 지하수 관리 및 함양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으로 최소 2천만 달러를 할당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은 2002년 11월 5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조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목표는 빠르게 성장하고 수입 수자원 접근이 제한적인 지역의 수자원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금의 50% 이상은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될 수 없으며, 남부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커뮤니티 근처의 인필 프로젝트이고 남부 캘리포니아 메트로폴리탄 수자원 지구의 서비스 지역 밖에 있는 경우 우선권을 얻습니다. '급성장 지역'은 특히 2002년 1월부터 2003년 1월 사이에 인구가 크게 증가한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지칭합니다.
Section § 79562
이 조항은 주 의회가 특정 가용 자금의 최대 10%를 사용하여 포괄적인 주 전체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출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9562.5
이 법은 적격 수자원 프로젝트가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계획의 기준을 설정하며, 이 계획들은 수자원 공급, 지하수 관리, 생태계 복원, 수질과 같은 목표를 다루어야 합니다.
(2007)년 (1)월 (1)일까지는 계획이 개발 중인 경우 채택된 계획 보유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약 지역 사회의 경우 재정적 매칭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 프로젝트는 지하수 관리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보조금은 (5천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에는 주정부 외의 자금이 일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특정 환경 법규에 따라 지출된 자금은 해당 법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79563
Section § 79563.5
Section § 79564
섹션 79563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프로젝트는 수자원 공급 신뢰성, 재활용, 보존, 수질 등 다양한 수자원 관리 측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 수자원 관리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빗물 관리, 홍수 예방, 레크리에이션, 습지, 그리고 환경 및 서식지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2) 프로젝트는 주(州) 이외의 출처로부터 매칭 펀드 또는 자원봉사 서비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Section § 79564.1
이 법은 79560조에 따른 자금이 캘리포니아 내 프로젝트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금의 최소 40%는 북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프로젝트에, 또 다른 40%는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프로젝트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은 각 프로젝트가 해당 장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샌디에이고, 임페리얼, 리버사이드, 오렌지,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샌버너디노, 벤투라 카운티로 정의됩니다. “북부 캘리포니아”는 주 내의 다른 모든 카운티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