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560

Explanation
이 법은 가뭄에 대처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수입수 필요성을 줄여 지역 수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달러를 할당합니다. 프로젝트는 도시에서 지하수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연못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지상 수자원 저장 시설 건설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강이나 개울을 변경하여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경우, 자금이 지급되기 전에 해당 피해는 완전히 복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5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조건 하에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자금의 절반은 부서가 관리하고, 나머지 절반은 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제안된 프로젝트가 강이나 하천 수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프로젝트로 인한 개선이나 이점이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상쇄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비용에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2년에 명시된 수자원 관련 법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60.1(a) 부서는 자금의 50퍼센트를 관리하고, 위원회는 섹션 79560 및 79561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자금의 나머지 50퍼센트를 관리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60.1(b) 섹션 79560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제안된 프로젝트 중 강 또는 하천 수로의 어떠한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 기관은 보조금 지급 전에 해당 변경으로 인한 환경 영향이 해당 변경의 모든 영향과 프로젝트로 인한 모든 완화, 환경 개선 및 환경적 이점을 고려하여 완전히 완화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전반적으로 어떠한 환경 개선 또는 이점이 프로젝트의 어떠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완화 또는 개선 비용은 섹션 79560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60.1(c) 이 섹션은 2002년 수자원 안보, 깨끗한 식수, 해안 및 해변 보호법이 2002년 11월 5일 주 전체 총선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에만 발효된다.

Section § 79560.5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 지침을 만들기 전에, 부서와 위원회가 협력하여 회의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의견은 지침이 다룰 내용과 구성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회의 후,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적 및 주정부 정책 요구사항에 맞는 지침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들은 부서와 위원회 각자의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와 위원회는 프로젝트 제안 및 평가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안 및 평가 지침을 개발하기 전에, 부서와 위원회는 지침의 범위, 절차 및 내용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여, 부서와 위원회는 법률 및 주정부 프로그램과 정책에 부합하는 제안 및 평가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부서와 위원회는 해당 제안 및 평가 지침을 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Section § 79561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보조금은 용수 공급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물을 절약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또한 빗물을 포집하고 처리하는 것, 침입성 식물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습지와 같은 자연 공간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른 프로젝트로는 오염을 줄이고, 지하수를 함양하며, 새로운 기술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수 통제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식수 처리 방법 또한 포함됩니다.

Section 79560에 책정된 자금은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61(a) 용수 공급 신뢰성, 물 절약 및 물 사용 효율성 프로그램.
(b)CA 수자원법 Code § 79561(b) 빗물 포집, 저장, 처리 및 관리.
(c)CA 수자원법 Code § 79561(c) 침입성 외래 식물 제거, 습지 조성 및 개선, 그리고 공개 공간 및 유역 토지 취득, 보호 및 복원.
(d)CA 수자원법 Code § 79561(d) 비점 오염원 감소, 관리 및 모니터링.
(e)CA 수자원법 Code § 79561(e) 지하수 함양 및 관리 프로젝트.
(f)CA 수자원법 Code § 79561(f) 재생, 담수화 및 기타 처리 기술을 통한 오염물질 및 염분 제거.
(g)CA 수자원법 Code § 79561(g) 물 뱅킹, 교환, 재생 및 수질 개선.
(h)CA 수자원법 Code § 79561(h) 재산을 보호하고; 수질, 빗물 포집 및 침투를 개선하며;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거나 개선하는 다목적 홍수 통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이행.
(i)CA 수자원법 Code § 79561(i) 유역 관리 계획 및 이행.
(j)CA 수자원법 Code § 79561(j) 새로운 식수 처리 및 분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Section § 7956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이 지하수 관리 및 함양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으로 최소 2천만 달러를 할당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금은 2002년 11월 5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조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목표는 빠르게 성장하고 수입 수자원 접근이 제한적인 지역의 수자원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금의 50% 이상은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될 수 없으며, 남부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커뮤니티 근처의 인필 프로젝트이고 남부 캘리포니아 메트로폴리탄 수자원 지구의 서비스 지역 밖에 있는 경우 우선권을 얻습니다. '급성장 지역'은 특히 2002년 1월부터 2003년 1월 사이에 인구가 크게 증가한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지칭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61.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79560 및 79560.1의 목적을 위해 부서에 배정된 자금 중, 부서는 지하수 관리 및 함양 프로젝트를 위한 경쟁 보조금으로 최소 2천만 달러 ($20,000,000)를 할당해야 한다. 부서는 2002년 11월 5일 주 전체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바와 같이, 해당 할당이 이 부문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섹션에 따라 자금을 할당해서는 안 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61.5(b) 입법부의 의도는 이 자금이 수입 수자원 공급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이 주의 급성장 지역에서 수자원 공급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61.5(c) 이 섹션에 따른 보조금의 50퍼센트 이상은 북부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없다. 남부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의 경우, 부서는 남부 캘리포니아 메트로폴리탄 수자원 지구의 서비스 지역 밖에 있으며 기존 주거 및 상업 개발 지역 1마일 이내의 인필(infill)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561.5(d) 이 섹션에서 사용된 “급성장 지역”이라는 용어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월 1일 사이에 카운티 인구가 2.4퍼센트 이상 증가한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카운티들을 의미한다.

Section § 795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의회가 특정 가용 자금의 최대 10%를 사용하여 포괄적인 주 전체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출이 포함됩니다.

제79560조에 따라 배정 가능한 자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제6부 제2.76장 (제10780조부터 시작)에 의거한 포괄적인 주 전체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시설, 장비 및 기타 경비에 대해 주의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Section § 79562.5

Explanation

이 법은 적격 수자원 프로젝트가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계획의 기준을 설정하며, 이 계획들은 수자원 공급, 지하수 관리, 생태계 복원, 수질과 같은 목표를 다루어야 합니다.

(2007)년 (1)월 (1)일까지는 계획이 개발 중인 경우 채택된 계획 보유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약 지역 사회의 경우 재정적 매칭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 프로젝트는 지하수 관리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보조금은 (5천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에는 주정부 외의 자금이 일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특정 환경 법규에 따라 지출된 자금은 해당 법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62.5(a) 섹션 (79560)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부서는 채택된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과 일치하는 적격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79562.5(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79562.5(b)(a)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는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최소한, 이 계획들은 해당 계획이 다루는 지역 내 유역의 주요 수자원 관련 목표 및 갈등을 다루어야 하며, 수자원 공급, 지하수 관리, 생태계 복원, 수질 요소를 포함하고, 이 장과 일치하는 다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62.5(c) 해당 부서는 (2007)년 (1)월 (1)일까지 채택된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과의 일치 요건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자가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보조금 신청서 내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통합 지역 수자원 관리 계획 목표 달성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562.5(d) 해당 부서는 취약 지역 사회에 대한 매칭 펀드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79562.5(e) 지하수 관리 및 충전 프로젝트와 잠재적 지하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위원회와 해당 부서는 섹션 (10753.7)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하수 관리 계획의 적용을 받는 지역 내 또는 프로젝트 구성 요소로서 지하수 관리 계획 개발을 포함하는 지역 내 적격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79562.5(f) 이 섹션에 따른 단일 보조금의 최대 지급액은 (5천만) 달러 (($5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g)CA 수자원법 Code § 79562.5(g) 해당 부서는 적격 프로젝트에 비국가 기여금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79562.5(h) 섹션 (79563)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공공 자원법 섹션 (30947)의 목적을 위해 자금이 지출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금은 해당 섹션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7956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의 최소 절반이 이사회에 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는 자격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신속한 프로젝트 선정 및 계약을 위한 이해관계자 기반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7956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할당된 자금이 있을 경우 통합 해안 유역 관리 계획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들은 해안 지역 내에서 주 해안 보존 위원회와 이사회 자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 구역은 이사회와 주 해안 보존 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함께 선정하며, 특별 생물학적 중요성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해안 유역에 중점을 둡니다. 이사회는 해당 지출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564

Explanation

섹션 79563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프로젝트는 수자원 공급 신뢰성, 재활용, 보존, 수질 등 다양한 수자원 관리 측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 수자원 관리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빗물 관리, 홍수 예방, 레크리에이션, 습지, 그리고 환경 및 서식지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2) 프로젝트는 주(州) 이외의 출처로부터 매칭 펀드 또는 자원봉사 서비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섹션 79563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프로젝트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64(a) 프로젝트는 지역 수자원 공급 신뢰도, 물 재활용, 물 보존, 수질 개선, 빗물 포집 및 관리, 홍수 관리, 레크리에이션 및 접근성, 습지 개선 및 조성, 그리고 환경 및 서식지 보호 및 개선을 목표로 고안된 채택된 통합 수자원 관리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64(b) 프로젝트는 비주(非州) 출처로부터의 매칭 펀드 또는 기부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79564.1

Explanation

이 법은 79560조에 따른 자금이 캘리포니아 내 프로젝트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금의 최소 40%는 북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프로젝트에, 또 다른 40%는 남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프로젝트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은 각 프로젝트가 해당 장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샌디에이고, 임페리얼, 리버사이드, 오렌지,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샌버너디노, 벤투라 카운티로 정의됩니다. “북부 캘리포니아”는 주 내의 다른 모든 카운티를 포함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64.1(a) Section 79560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 중, 북부 캘리포니아의 적격 프로젝트에 40퍼센트 이상이, 그리고 남부 캘리포니아의 적격 프로젝트에 40퍼센트 이상이 배정되어야 하며, 이는 각 프로젝트가 본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관리 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64.1(b) 본 조의 목적상, “남부 캘리포니아”는 샌디에이고, 임페리얼, 리버사이드, 오렌지,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샌버너디노, 그리고 벤투라 카운티를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64.1(c) 본 조의 목적상, “북부 캘리포니아”는 (b)항에서 명시된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79565

Explanation
이 법은 야생동물보호위원회가 특정 예산 연도에 얽매이지 않고 1억 4천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특히 기꺼이 팔려는 판매자로부터 토지 및 수자원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표는 수질을 보호하고,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증진하며, 지역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