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5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1억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수질 오염 방지, 물 재활용, 수질 개선, 수자원 혼합 및 교환, 식수원 보호, 그리고 저장 시설에서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인한 병원균 감소와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입법부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법률을 통과시킬 권한을 가집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40(a) 1억 달러($100,000,000)의 금액은 다음 목적을 위한 경쟁 보조금으로 기금에서 위원회에 지급하기 위해 입법부가 배정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1)CA 수자원법 Code § 79540(a)(1) 수질 오염 방지.
(2)CA 수자원법 Code § 79540(a)(2) 수자원 재활용.
(3)CA 수자원법 Code § 79540(a)(3) 수질 개선.
(4)CA 수자원법 Code § 79540(a)(4) 수질 혼합 및 교환 프로젝트.
(5)CA 수자원법 Code § 79540(a)(5) 식수원 보호 프로젝트.
(6)CA 수자원법 Code § 79540(a)(6) 식수 저장 시설의 레크리에이션 사용으로 인한 병원균 위험 완화 프로젝트.
(b)CA 수자원법 Code § 79540(b) 위원회가 정한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40(c) 입법부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Section § 7954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조금이 주 전체에서 경쟁 방식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보조금의 자금이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환경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설정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40.1(a) 보조금은 제79540조에 따라 주 전체 경쟁 방식으로 수여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40.1(b) 제79540조에 따라 책정된 자금이 공공자원법 제20.4부(제309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금은 해당 부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79541

Explanation
이 법은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하천 공원길을 매입하고 복원하며 개발하는 데 1억 달러를 배정합니다. 이 자금은 수질을 개선하고 유역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승인된 유역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젝트가 우선순위를 얻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하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5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국이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와 수자원을 복원 및 보호하여 타호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4천만 달러를 마련합니다.

Section § 79543

Explanation

이 법은 해안 및 인근 수역의 수질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중 최소 2천만 달러는 산타모니카만 복원 계획에서 우선순위로 지정된 조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야 하며, 이미 자금이 지원된 프로젝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모든 재정 활동은 다른 장의 특정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43(a) 1억 달러($100,000,000)의 금액은 해안 수역, 하구, 만 및 연안 수역, 그리고 지하수의 수질과 환경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에서 이사회로 입법부에 의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43(b)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지출, 보조금 및 대출은 제26편 제7장 제5조 (제79148조부터 시작)의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43(c) 이 조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 중 2천만 달러($20,000,000) 이상이 산타모니카만 복원 계획에 명시된 우선 조치를 이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산타모니카만 복원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할당되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543(d) 이 조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은 해당 제5조 (제79148조부터 시작)에 따라 배정되거나 사용 가능한 자금을 보충해야 하며, 대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해당 제5조 (제79148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미 배정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95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방 공공기관, 수자원 지구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토지 및 수자원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표는 시에라 네바다-캐스케이드 산악 지역의 호수, 강, 습지와 같은 자연 수역의 수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3천만 달러($30,000,000)의 금액은 공공자원법 제5096.347조에 정의된 시에라 네바다-캐스케이드 산악 지역 내의 호수, 저수지, 강, 하천 및 습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토지 및 수자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방 공공기관, 지방 수자원 지구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기금에서 장관에게 주의회에 의해 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