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Section § 7954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1억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수질 오염 방지, 물 재활용, 수질 개선, 수자원 혼합 및 교환, 식수원 보호, 그리고 저장 시설에서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인한 병원균 감소와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입법부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법률을 통과시킬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79540.1
이 법 조항은 보조금이 주 전체에서 경쟁 방식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보조금의 자금이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환경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설정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9541
Section § 79542
Section § 79543
이 법은 해안 및 인근 수역의 수질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중 최소 2천만 달러는 산타모니카만 복원 계획에서 우선순위로 지정된 조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야 하며, 이미 자금이 지원된 프로젝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모든 재정 활동은 다른 장의 특정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7954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방 공공기관, 수자원 지구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토지 및 수자원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표는 시에라 네바다-캐스케이드 산악 지역의 호수, 강, 습지와 같은 자연 수역의 수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