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530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조금과 대출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 보건 서비스국에 4억 3천 5백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지역사회 수도 시스템 개선, 새로운 수처리 기술 개발, 수질 모니터링, 수원 보호 및 기타 필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 자금은 기반 시설 개선, 기술 개발, 수원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자금의 최소 60%는 남부 캘리포니아가 콜로라도 강물 사용량을 연간 440만 에이커 피트로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30(a) 4억 3천 5백만 달러(435,000,000달러)의 금액은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반 시설 개선 및 관련 조치를 위한 보조금 및 대출을 위해 해당 기금에서 주 보건 서비스국으로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다음 유형의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79530(a)(1) 소규모 지역사회 식수 시스템의 모니터링, 처리 또는 배수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2)CA 수자원법 Code § 79530(a)(2) 수질 오염 물질 제거 및 처리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시연과 관련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3)CA 수자원법 Code § 79530(a)(3) 지역사회 수질 모니터링 시설 및 장비를 위한 보조금.
(4)CA 수자원법 Code § 79530(a)(4) 식수원 보호를 위한 보조금.
(5)CA 수자원법 Code § 79530(a)(5) 소독 부산물 안전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처리 시설을 위한 보조금.
(6)CA 수자원법 Code § 79530(a)(6) 1997년 안전 식수 주 회전 기금법(보건 및 안전법 제104부 제12편 제4.5장 (제116760조부터 시작))에 따른 대출.
(b)CA 수자원법 Code § 79530(b) 본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의 60퍼센트 이상은 콜로라도 강물 사용량을 연간 440만 에이커 피트로 줄이려는 주의 약속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남부 캘리포니아 수자원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Section § 795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이 장의 규칙과 의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이 장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Section § 795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79530조 (b)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조금은 남부 캘리포니아 수자원 기관에 경쟁 방식으로 지급되며,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고 주의 콜로라도강 물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하나 또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적격 프로젝트는 비소 및 우라늄과 같은 유해 오염 물질에 대한 대중 노출을 줄이고, 과염소산염 및 크롬 6과 같은 신흥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환경 보건 유해 평가국과 협력하여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을 다루고 수자원 시스템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32(a) 제79530조 (b)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본 조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79532(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79532(b)(1) 제79530조 (b)항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보조금은 경쟁 방식으로 수여되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79532(b)(2)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명시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신청 절차를 통합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32(c) 본 장의 목적상, “남부 캘리포니아 수자원 기관”이라 함은 다음 카운티 중 하나 이상에 서비스 지역이 전부 또는 일부 있는 수자원 기관을 의미한다: 샌디에이고, 임페리얼, 리버사이드, 오렌지, 로스앤젤레스, 샌버나디노, 산타바바라 또는 벤투라.
(d)CA 수자원법 Code § 79532(d) 하나 이상의 남부 캘리포니아 수자원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수행하는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 남부 캘리포니아 수자원 기관에 보조금이 수여될 수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79532(e) 제79530조 (b)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79532(e)(1) 해당 프로젝트는 수혜자가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2)CA 수자원법 Code § 79532(e)(2) 해당 프로젝트는 콜로라도강 물 사용량을 연간 440만 에이커-피트로 줄이겠다는 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f)CA 수자원법 Code § 79532(f) 본 조항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개발할 때, 주 보건 서비스국은 환경 보건 유해 평가국과 협의하여 가장 중대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 물질에 대한 대중 및 환경 노출을 줄이고, 수자원 시스템이 안전한 식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는 비소, 소독 부산물 및 우라늄을 포함하여 안전한 식수 기준이 설정된 오염 물질에 대한 대중 노출을 다루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염소산염, 크롬 6 및 내분비 교란 물질을 포함한 신흥 오염 물질을 다루는 프로젝트 또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Section § 795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관리 관련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관리 및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설명합니다. 보조금은 주 전체에서 경쟁 방식으로 배분되지만, 이미 특정 다른 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는 여기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소규모 지역사회'는 인구 3,300명 이하 또는 수도 연결 1,000개 이하로 정의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 보건 유해 평가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강 위험을 다루고 수자원 시스템을 안전 기준에 맞추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비소, 소독 부산물, 우라늄과 같은 오염 물질 및 과염소산염, 크롬 6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은 1,0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34(a) 섹션 79530의 세분 (a)의 단락 (1), (2), (3), (4) 또는 (5)에 따라 제공되고, 해당 섹션의 세분 (b)의 목적이 아닌 자금은 본 섹션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79534(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79534(b)(1) 보조금은 섹션 79530의 세분 (a)에 따라 주 전체 경쟁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79534(b)(2) 섹션 79530의 세분 (b)의 목적을 위한 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는 본 섹션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 자격이 없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34(c) 본 장의 목적상, “소규모 지역사회”는 인구 3,300명 이하 또는 연결 수 1,000개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79534(d) 주 보건 서비스국은 본 섹션에 설명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신청 절차를 통합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79534(e) 본 섹션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주 보건 서비스국은 가장 중대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수자원 시스템을 안전한 식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 보건 유해 평가국과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한 식수 기준이 설정된 오염 물질(비소, 소독 부산물 및 우라늄 포함)에 대한 대중 노출을 다루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염소산염, 크롬 6, 내분비 교란 물질을 포함한 신흥 오염 물질을 다루는 프로젝트 또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79534(f) 본 섹션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단일 프로젝트당 천만 달러 ($1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