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5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식수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 보호 구조물, 처리 시설, 개선된 통신 시스템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테러 공격이나 고의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수처리, 배수 및 공급 시설을 고의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5천만 달러($50,000,000)의 금액은 테러 공격 또는 고의적인 파괴나 품질 저하 행위로부터 주, 지방 및 지역 식수 시스템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당 기금에서 입법부에 의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자금은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 울타리, 보호 구조물, 오염 처리 시설, 비상 상호 연결, 통신 시스템, 그리고 수처리, 배수 및 공급 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고, 식수 공급의 중단을 방지하며, 고의적인 오염으로부터 식수 공급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기타 프로젝트를 위해 지출되거나 교부될 수 있다.

Section § 795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이 장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795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79520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이 주 공중보건국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부서는 비상사태관리국 및 지역 수자원 기관과 협력하여 지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조금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자금은 기준이 확립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보조금은 기존 수자원 시스템의 의무에 대한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22(a) 제79520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제79520조에 명시된 요건 및 목적에 부합하게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해 주 공중보건국에 배정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22(b) 이 조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자금의 지출 우선순위를 개발함에 있어, 주 공중보건국은 해당 부서 프로그램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비상사태관리국 및 지역 수자원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79522(c) 이 조에 따라 할당된 자금은 이 조에 제공된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채택되기 전에 발생한 프로젝트 비용을 상환하는 보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d)CA 수자원법 Code § 79522(d) 어떠한 보조금도 주, 지역 또는 지방의 식수 시스템의 일상적인 책임 또는 의무에 대한 자금을 대체하기 위해 지급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