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총 34억 4천만 달러까지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금된 자금은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채권 비용을 위한 특정 주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채권은 주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적 약속이며, 주정부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권 채권 발행 수자원 프로젝트 자금 조달 캘리포니아주 채권 의무 환매 채권 일반 의무 채권 비용 회전 기금 수자원 안보 깨끗한 식수 해안 보호 해변 보호 수자원 프로젝트 자금 조달 캘리포니아주 재정 의무 채권 수익금 주정부 신용 담보
(Added November 5, 2002, by initiative Proposition 50.)
이 조항은 이 부문에서 승인된 모든 채권이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의 준비, 집행, 판매, 지급 및 상환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다른 법의 모든 규칙이 이 부문에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여기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 발행 채권 상환 주 일반 의무 채권법 채권 준비 채권 집행 채권 판매 채권 지급 국채 법적 통합 Chapter 4 Section 16720 Part 3 Division 4 Title 2 of Government Code 금융 규정 채권 절차 법적 참조 통합
(Added November 5, 2002, by initiative Proposition 50.)
이 법 조항은 2002년 수자원 안보, 깨끗한 식수, 해안 및 해변 보호법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주 일반채권법에 따라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감사관, 재무국장, 재무관 또는 그들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재무관이 위원장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본 장 및 채권법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비서관을 "이사회"로 지정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82(a) 본 부칙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주 일반채권법에 따른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할 목적으로만, 2002년 수자원 안보, 깨끗한 식수, 해안 및 해변 보호법 재정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된다. 본 부칙의 목적상, 2002년 수자원 안보, 깨끗한 식수, 해안 및 해변 보호법 재정 위원회는 주 일반채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감사관, 재무국장, 재무관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재무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봉사한다. 위원회의 과반수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82(b) 본 장 및 주 일반채권법의 목적상, 비서관은 “이사회”로 지정된다.
수자원 안보 깨끗한 식수 해안 보호 해변 보호 재정 위원회 감사관 재무국장 재무관 일반채권 채권 발행 채권 판매 위원회 위원장 2002년 법 채권법 이사회 지정
(Added November 5, 2002, by initiative Proposition 50.)
이 조항은 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이 필요한지 또는 더 나은지 결정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채권을 한 번에 모두 발행하고 판매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채권 발행 프로젝트 자금 조달 위원회 결정 채권 판매 점진적 발행 재정 승인 프로젝트 자금 지원 채권 금액 결정 단계적 채권 판매 재정 전략 점진적 자금 조달 위원회 역할 재정 계획 프로젝트 지원 단계적 채권 발행
(Added November 5, 2002, by initiative Proposition 50.)
매년 캘리포니아주는 그 해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 징수는 다른 주 수입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돈을 징수하는 데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이를 정확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 채권 연간 세금 징수 원금 상환 채권 이자 수입 징수 의무 세금 징수 시기 채권 자금 조달 주 수입 절차 재정적 의무 세금 징수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Added November 5, 2002, by initiative Proposition 5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의 자금이 이 부문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첫째, 발행된 모든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맞춰 상환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둘째, 제79586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금액을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제공합니다.
일반 기금 배정 채권 상환 이자 지급 채권 원금 자금 배분 제79586조 비회계연도 배정 채권 자금 조달 정부 자금 채무 상환 공공 재정 재정 의무 주 자금 조달 규정 연간 채권 지급 부문 자금 조달
(Added November 5, 2002, by initiative Proposition 50.)
이 법은 재무국장이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 예정인 채권 금액만큼 일반 기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인출된 돈은 특별 기금에 예치되며, 채권이 매각되면 그 돈이 주 투자 계좌에서 벌었을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 부문의 수행을 위하여 재무국장은 이 부문의 수행을 목적으로 매각이 승인된 미매각 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여러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인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금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자금은, 통합 자금 투자 계정에서 해당 금액이 벌어들였을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 매각으로 받은 자금 중 그렇지 않았다면 해당 기금에 예치되었을 자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재무국장 일반 기금 인출 미매각 채권 승인된 채권 채권 매각 프로젝트 자금 조달 통합 자금 투자 계정 이자 상환 특별 기금 프로젝트 자금 지원 채권 수익금 자금 반환 절차 기금 예치 투자 계정 이자 일반 기금 반환
(Added November 5, 2002, by initiative Proposition 50.)
채권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지급금이나 이자는 따로 적립되며, 채권 이자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채권 판매 채권 프리미엄 발생 이자 채권 이자 지급 일반 기금 이체 채권 지출 적립금 지출 크레딧 일반 기금으로 이체 재정 관리 채권 자금 조달 이자 자금 조달 발생 이자 사용 공공 재정 수익 배분
(Added November 5, 2002, by initiative Proposition 50.)
이 법은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환매 채권을 판매하여 이전에 발행된 채권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주 유권자들이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 그 승인은 나중에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환매 채권 발행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매 채권 채권 발행 유권자 승인 신규 환매 채권 채권 환매 절차 정부법 준수 주 채권 발행 채권 선거 부채 재융자 주 유권자 동의
(Added November 5, 2002, by initiative Proposition 50.)
이 조항은 특정 채권을 판매하여 얻은 돈은 세금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돈을 지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세금 수입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채권 채권 수익 캘리포니아 헌법 제XIII B조 세금 수입 지출 제한 채권 판매 재정 규정 비세금 수익 지출 규칙 예산 제한 공공 재정 재정 관리 헌법적 제한 채권 발행
(Added November 5, 2002, by initiative Proposition 50.)
이 법은 채권 발행에 드는 비용이 해당 채권으로 모금된 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각 프로그램은 이 비용을 충당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할당된 자금을 사용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채권 발행 비용 채권 수익금 프로그램 자금 지원 비례적 비용 분담 관리 비용 프로그램 관리 비용 제4부 제2편 정부법 제16720조 자금 할당 비용 분배 재정 관리 승인된 자금 승인된 목적
(Added by Stats. 2003, Ch. 240, Sec. 41. Effective August 13, 2003.)
이 조항은 미발행 채권에서 9천5백만 달러를 Division 26.7 (Section 79700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히 사용하도록 배정합니다. 이 자금은 이 부문의 각 채권 배정액에서 비례적으로 인출될 것입니다.
9천5백만 달러 채권 재배정 미발행 채권 Division 26.7 Section 79700 비례 배분 채권 배정 자금 재배정 캘리포니아 수자원 프로젝트 재정 지출 채권 발행 자금 배정 공공 재정 조정 자금 재배정 절차 수자원 자금 조달 정부 채권
(Added by Stats. 2014, Ch. 188, Sec. 6. (AB 1471) Approved in Proposition 1 at the November 4, 2014,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