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5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총 34억 4천만 달러까지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금된 자금은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채권 비용을 위한 특정 주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채권은 주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적 약속이며, 주정부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Section § 795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에서 승인된 모든 채권이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의 준비, 집행, 판매, 지급 및 상환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다른 법의 모든 규칙이 이 부문에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여기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95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02년 수자원 안보, 깨끗한 식수, 해안 및 해변 보호법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주 일반채권법에 따라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감사관, 재무국장, 재무관 또는 그들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재무관이 위원장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본 장 및 채권법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비서관을 "이사회"로 지정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79582(a) 본 부칙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주 일반채권법에 따른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할 목적으로만, 2002년 수자원 안보, 깨끗한 식수, 해안 및 해변 보호법 재정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된다. 본 부칙의 목적상, 2002년 수자원 안보, 깨끗한 식수, 해안 및 해변 보호법 재정 위원회는 주 일반채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감사관, 재무국장, 재무관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재무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봉사한다. 위원회의 과반수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79582(b) 본 장 및 주 일반채권법의 목적상, 비서관은 “이사회”로 지정된다.

Section § 795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이 필요한지 또는 더 나은지 결정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채권을 한 번에 모두 발행하고 판매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79584

Explanation
매년 캘리포니아주는 그 해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 징수는 다른 주 수입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돈을 징수하는 데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이를 정확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95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의 자금이 이 부문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첫째, 발행된 모든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맞춰 상환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둘째, 제79586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금액을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제공합니다.

Section § 79586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국장이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 예정인 채권 금액만큼 일반 기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인출된 돈은 특별 기금에 예치되며, 채권이 매각되면 그 돈이 주 투자 계좌에서 벌었을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 부문의 수행을 위하여 재무국장은 이 부문의 수행을 목적으로 매각이 승인된 미매각 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여러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인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금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자금은, 통합 자금 투자 계정에서 해당 금액이 벌어들였을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 매각으로 받은 자금 중 그렇지 않았다면 해당 기금에 예치되었을 자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79587

Explanation
채권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지급금이나 이자는 따로 적립되며, 채권 이자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79588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환매 채권을 판매하여 이전에 발행된 채권을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주 유권자들이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 그 승인은 나중에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환매 채권 발행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958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채권을 판매하여 얻은 돈은 세금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돈을 지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세금 수입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9590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발행에 드는 비용이 해당 채권으로 모금된 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각 프로그램은 이 비용을 충당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은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할당된 자금을 사용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591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발행 채권에서 9천5백만 달러를 Division 26.7 (Section 79700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히 사용하도록 배정합니다. 이 자금은 이 부문의 각 채권 배정액에서 비례적으로 인출될 것입니다.